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식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전혀 필요없는 지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실제 법률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소송대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지만,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계약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패소해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고 한푼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임료가 높아서 몇백만원을 받고자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까지 따지고 하면 의뢰할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여금 같은건 몇천만원짜리도 빌려준 증거 등이 확실하면 승소는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선임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그 다음 방법으로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근처에 가서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한다거나 승소 이후 은행압류 등을 맡기는데 비용은 서류작성 등 1건당 얼마씩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다든지 직접 빚독촉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 활동범위는 많이 쫍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기본적인 작성예시가 나와있어서 대여금 사건처럼 단순한 것은 직접 진행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할 땐 뭐든 힘듭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때에도 모든게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것 역시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진행과정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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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면서 누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흥쾌히 고쳐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난 모른다고 하던지.. 아예 잠수타서 통화 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장 급하게 보수해야할 상태가 아니라면 좀 기다리면서 요청하면 되겠지만, 당장 빗물이나 새어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주택의 안전도도 위험해지고 가구 등의 물건 등도 손상을 입습니다.

 

가급적 빨리 수리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집주인(임대인)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럴 땐 우선 관련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견적을 뽑아서 수리비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A4용지에 문제발생정도를 기재하고 견적받아본 금액과 며칠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고쳐달라, 그때까지 해주지 않으면 자비로 우선 부담해서 보수하고 추후 비용청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야합니다.

 

물론 계약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고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거주 자체가 어렵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수리 후 청구도 쉽진 않습니다. 당장 자기 재산인 집을 고치는 것도 안 해준 집주인이 쉽게 그 돈을 지급해준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 경우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는데 전세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소송건다면 앞으로 그 주택에서 살 때 현실적으로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지금 당장 진행할 것인지, 추후 계약기간만료후 이사간 다음에 할 것인지를 선택,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월셋집이라면 그렇게 돈 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매달 지급해야할 월세에서 수리비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더 무난한 해결책입니다.


최근들어 집주인의 갑질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생겼다면 통화녹음,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을 습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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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다음 tip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흑백으로 딱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규정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인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전월세로 계약하기 전이라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고쳐주겠다, 못 고쳐준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협의로는 얼마든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세가 들어오길 원한다면 딱히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부분 뿐만 아니라 창문, 방충망 같은 부수시설, 집안 구석구석의 곰팡이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격인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증인을 서주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느 정도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하는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에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누수 이 포함됩니다. 화장실변기, 싱크대 등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포함됩니다.

 

변기, 싱크대, 수도꼭지 등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상태라면 수리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세입자(임차인)가 교체하는 등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세입자의 관리실수, 과실로 손괴되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손을 봐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수리비용이 몇천원 수준의 소액일 때에는 그걸 가지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건 그냥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게 형광등이나 전구가 오래되어서 나갔을 때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건물노후화에 의한 누수, 보일러고장 같은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가끔은 해주겠다.. 말만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장얘기를 하는 것부터 통화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직접 의뢰하겠다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돈을 내고 견적서와 영수증사본을 첨부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당장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청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계약만료하고 이사할 때 청구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서 판결받고 집주인재산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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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생각치 못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만 잘 갚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금액이 커진다면 사용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빚은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를 사용자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그때부턴 신용불량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 싫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고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금은 대여받은 사람이 납부하기로 약속해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건 그나마 빌려간 대여자가 그 한도내에서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만 알면 atm에서 출금가능한 편이지만 카드론의 경우엔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척! 사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한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불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소유자가 분실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카드사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누군가 습득, 절취해서 불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왠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여책임이 붙어서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나 절취 등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이런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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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피해회복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범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년 전인가?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1%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설마 그렇게 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거라 보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범죄인의 사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과실범이라든지, 폭력범 같은 비재산범죄는 사람의 실수라든지,욱! 하는 감정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일도 없는 편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터진 다음에서야 어떻게든 대처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인은 미리 계획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리는게 기본 목적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취, 횡령한 자산을 숨길 것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합니다.

 

 

 

 

일반인이나 과실범, 비재산범죄인은 잡혔을때 피해배상을 하고 형사처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반환하면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쓴 돈을 생각하면 다 반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 아예 배상은 하지 않고 감옥가거나 벌금맞고 말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사기꾼만 잡으면 뭔가 풀릴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체포되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처럼 비계획적, 우발적인 행위이었을 때나 초범일 땐 그 가족들이라도 나서서 합의에 나서지만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그냥 감옥갈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도 연락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금이 몇억원, 아니 몇십억원 되어도 형사처벌 수준을 보면 몇년 형에 그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꾼으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형사합의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피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할 때 알아야할 지식
http://space2010.tistory.com/1019

 

 

사실 자기 가족, 친척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놨다면 피해자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계좌이체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반사건에선 검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합의회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하는데 다 타인 명의이거나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범죄의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아예 그 근처로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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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선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다른 경계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귀촌으로 한참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지만 바로 OK 계약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소 사람들은 워낙 파는데 혈안이라서 안 좋은 정보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에 혹해서 누가 낚아챌까봐 바로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해서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됩니다.

 

 

 

 

그전에 여러번 그런 중개인을 경험해봐서 왠만큼 마음이 드는데도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온 사진과 지적도,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다 보니 역시나 단점이 있더군요.

 

땅의 일부를 바로 이웃집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평 조금 넘어간게 아니고 얼핏봐도 집 한채의 절반이라서 5 ~ 6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벽과 경계선도 있으니 그보다 훨씬 넓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중개인에게 따졌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기 힘들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경계침범을 했다면 설계변경, 침해배제를 요청할만하겠지만, 이미 몇십년이상 점유한 땅을 가지고 철거해달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범위로 지료를 내놔라! 청구하는 것도 옆집, 이웃관계엔 안 맞죠. 그래서 원래 그 토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대신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부동산거래에서 보면 처음엔 좀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깍아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조금 깍아주는 것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할머니께서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된걸 며칠전에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진 반대로 다 할머니땅이었는데 2006년 등기를 처음 올리면서 어떤 사유에선지 경계를 잘못 올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등기등록관련 소유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11년이나 지난 상태라서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은 모르고 매수한것이니 저희 잘못도 없고... 어쨋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고 화를 내시던데 며칠사이 많이 풀리신 모양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왕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고 할머니주택이 점유한 저희 땅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팔든지 해서 정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땅이니 경계측량을 저희가 군청의 지적과에 신청해야한다면서 비용은 이웃할머니께서 대시겠다고 불편하겠지만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정도야 못해드릴게 없죠.. 반대로 그런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니 전 지은 죄도 없이 죄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골이든 도시든 땅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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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문제는 가족끼리도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물려받을 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몇년 사이에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년전 진주에 살 때 임대인이 장남의 손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끔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와서는 자기집이라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정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 주택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집인데 단지 상속을 장남이 받고 그 다음에 장손이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면 우리.. 내.. 라는 관념이 익숙해질만한 것 같습니다. 그곳이 정말 편하겠죠.. 이왕 그전엔 아버지가 소유자였고 지금은 조카가 소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제3자 생각으로 본다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잇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느낌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모르니 제3자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각각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지상권설정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사전에 상속(증여)에 의해서 친척끼리 적당히 나눠 가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매하는 부동산중개소에 땅주, 건물주가 같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별문제없이 거래를 끝내고 이사와서 사는데 오늘 건물주인이셨던 할머니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뒷 텃밭은 할머니소유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집과 아래 대지만 팔고 집 바로 뒤에 밭은 빼고 파셨다고 하시더군요. 저흰 당연히 뒷쪽 땅까지 모두 매수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니 앞뒤 정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상속받으실 때 건물만 상속받으시고, 땅은 다른 친척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땅주인은 타지역에 살아서 관리도 안 하고 텃밭관리는 할머니께서 계속 해오신 것 같습니다. 몇십년 계속 관리하셨으니 당연히 내땅 이라는 관념이 생기신거겠죠...

 

그래서 매매할 때에도 밭은 빼고 하시려고 하셨지만, 실제 토지주는 다른 사람이니 그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지 그때 계약할 때도 서로 인사도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좋게 나눠도 이렇게 휴유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관념적으로 어릴 때부터 산 곳은 우리집이라는 관념이 생깁니다. 누가 물려받든 상관없이 그 관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보니 사소한 일에도 분쟁의 원인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시골집, 토지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매수해버리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습니다. 실제 살고 관리하는 사람 명의로 해두면 뒤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입장에선 이왕 내집인데.. 구태여 돈 들여서 사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사이에서 서로 돈 주고 매매한다는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유지되다가 소유자가 돈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단독 결정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매수한 제3자, 저희만 공연히 어색한 위치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뭐 저희야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보고 부동산중개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근거로 매수한 것이니 법적으론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시더군요. 자녀분들에게도 연락하고 이장님께도 얘기하신다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희 위치에선 뒷쪽 텃밭이 없었다면 이 곳으로 이사올 일도 없었습니다. 땅평수가 넓어서 온건데.. 겨우 100평이었으면 안 왔습니다...

 

집상속!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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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헌법, 행정법 등의 기초 법학과목을 공부해야합니다.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보호직 등은 형사소송법도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법률 비전공자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훨씬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한자 사용은 줄어서 읽기는 쉬워졌지만 딱딱한 용어로 다가가기 어려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공 공부를 할 때 종종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독으로 읽다보니 글자 한자, 단어 하나, 덤성덤성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정말 쉬운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글자 한자,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빤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3가지 기초적인 용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 한다' 와 '~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땐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조금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한자한자 본다면, '~ 한다' 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설문을 읽을 때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하고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의(善意)' 와 '악의(惡意)'.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과는 달리 법률상으로 쓰일 땐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 착한 의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모르고 있는게 선의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악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쁜 마음, 나쁜 의도를 뜻하는데 민법 등에서는 특정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0조 사기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는 사기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추정(推定)한다'와 '간주(看做)한다', '~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이를 뒤엎을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면 그 내용은 뒤짚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주한다', '~ 본다' 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와는 별개로 무조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해보이지만 글자 한자한자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로 법학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에는 핵심적인 단어에 집중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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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과 다음 팁에서 '옥탑방에서 추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로 질문을 올려놓은 것을 간혹 봅니다.

 

사실 민형사상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사망사건도 종종 일어나다보니 그렇게 특별한 편은 아닌데 자동차사고 다음으로 눈에 자주 띄는 것이라 매번 신경이 쓰이더군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안타까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옥탑에서 생활해본 적은 없지만 2층 단독주택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이나 2층에 난간은 아예 없거나 정말 낮습니다. 고작해야 50cm정도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겨우 무릎높이 밖에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추락할 수 있을 높이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빤히 보이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구태여 비용들여서 담을 높이는 안전장치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게다가 추락사고가 나는 옥탑방은 불법적으로 건축한 시설이 많다보니 비용을 절약한다고 담을 좀 높인다든지 난간 같은 안전장치는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인이야 집 구입할 때나 몇번 올라가보지 그 이후부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술을 과음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술로 인해 몸이 굳은 상태에서 떨어지다보니 자기보호본능도 작동하지 않아 어디부터 떨어질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추락하게 되면 고작 2층, 3층에서도 중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뉴스를 검색해보면 2층, 3층에서도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삼층에 불과해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사고가 터지면 떨어져서 다친 사람의 과실책임도 있지만 건물주 역시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옥탑방에 세를 놓는다면 건물주가 높은 난간으로 안전장치는 필히 해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합니다. 세를 구할 때 단독주택 2층, 3층, 옥탑 같은 곳이라면 올라가는 계단과 옥상의 난간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하기전에 수리를 꼭 요구해야합니다. 계약한 다음에 얘기해봐야 안 먹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는 적당히! 저도 젊을 때 종종 과음했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조심해야합니다. 다치면 보험이 있든 보상을 받는 결국 본인 손해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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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황당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누가 소주병을 던져서 맞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몇 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했는데 딱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글을 보는 순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 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형법상으로 본다면 아무런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물건을 직접 던졌다면 고의적인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화 되었던 사건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행위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성이 없이 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보고 던진게 아니라 그냥 버린거라면?

 

이땐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으니 과실범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맞았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다면???

 

 

 

 

형법상으로 과실폭행죄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과실범죄에서는 피해 결과가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재 법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굳이 찾아본다면 경범죄처벌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솔직히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너무 형량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층 아파트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과연 억제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1회성이 아니라 두번, 세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하려고 했다고 보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방향성, 특정성만 없을 뿐이지 누구든지 맞아라 하고 고의성,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력, 상해, 살인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서 각 죄의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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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반려동물을 무료분양했다가 새로 키우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데리고 갈 땐 좋게 대해주겠다고, 먹을 것도 비싼 걸로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넓은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겠다고... 거기에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써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인 때도 있습니다. 마당도 좁은데다가 목줄로 밖에 묶어놓고 집지키는 개로만 두는 거죠. 심지어 철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예전 주인은 기존 분양을 취소하고 어떻게든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목줄로 밖에 묶어두고 철장에 가둬두는 수준으로는 동물학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받을 때에 약속한 계약위반은 민사상 문제이지, 경찰에 고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데리고 왔다간 반대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려해볼만한게 민사상 계약위반을 통해 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문제는 반환청구해도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아니다보니 강제로 데려오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니 돈 욕심이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압박하여 반환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분양가져간 사람에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요구하면 그 사람입장으로서는 폭탄을 맞는 것이니 그냥 개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거죠...

 

아예 처음부터 무료분양할 때 특약조항을 달아서 몇가지 조항을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금액으로 300만원을 예정해놓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압박하는데에는 역시 돈으로 압박하는게 최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훔.. 이 포스팅은 저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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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받아서 금융기관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 차라리 월세를 많이 받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야 고생하겠지만, 집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테크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다보니 사글세(朔月貰)까지도 다시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요즘 젊은층 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네요.. 사글세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방세를 모두 미리 지급해놓고 만기가 되면 돈관계는 그대로 끝나고 세입자는 그냥 이사나가면 되는 계약방식입니다.

 

 

 

 

보통 월세계약을 하면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어느 정도 보증금을 잡게 되는데 아예 이런 담보금 없이 월 50만원으로 해서 1년치 600만원을 미리 선납하고 사는 것입니다.

 

1년 생활하는 동안 선납금에서 방세를 까내려가게 되고 만기가 되면 남는게 없으니 임차인은 방 빼고 이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막 해서 전셋집은 커녕 월셋집도 구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월 10만원씩해서 1년 120만원이나 더 방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해타산이 서로 맞게 됩니다. 게다가 방세입금하나 신경 안 써도 되니 관리도 쉬워지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글세로 해서 계약만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세를 계속 납부하면 다행인데 돈도 없다고 하고 안 나가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일반 월셋집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손해볼게 별로 없죠. 그와 동시에 명도소송을 신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근 1년정도를 잡아야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모두 소화시킬려면 월세보증금 수준은 방세의 열배가 훨씬 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비, 강제집행비용 등은 세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글세에서 임차인이 나가지도 않고 버틴다면 집주인은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빨리 나가도록 협조를 구하는게 최선이고 그게 안 되면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사글세는 안 주거나, 정 처음에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계약기간 중간에 추가로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지하고 이사 나가기로 약속해두는게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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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월세로 자주 분쟁이 나는 것중에 하나가 결로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문풍지 등으로 겨울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는데 단열시설이 제대로 안 된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벽에 습기가 물방울로 맺쳐져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물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월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에 물까지 고일 정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얘기부터 해야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통화녹음 등으로 언제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월세에선 세입자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임대인)이 주거환경을 갖춰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OK하면 좋은데.. 솔직히 소유자가 주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모르고 있진 않죠..;; 즉,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리 안 하고 버티던건데 이제 와서 요구한다고 갑작스레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거나 못해주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첫번째 해야할 일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특히 누수라든지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가구나 벽지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앞뒤 안 가리고 수선부터 할 때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적은거죠.. 물론 수리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언제든 사진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견적을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해서 수리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로도 당연히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야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는데 월셋집이기 때문에 별도 청구할 필요없이 월세에서 제한다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었고 월세가 40만원이면 5개월 방세를 안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 본인이 사용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자가 심각해서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수리비가 크게 드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 위약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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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회색지대가 있다는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빚내역을 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당사자 입장에선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고소할 상황인데 실제로는 벽에 딱!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했다고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서 가족이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타인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배우자가 뜯어보는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주소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심자는 평일 낮시간에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그 시간에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가족들과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당연히 왜 찾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00카드사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면 대충 다 눈치를 채게 되죠.. 뭐 이런 부분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회색지대로 들어가 볼까요? 내 돈 3천만원을 떼먹고 틴 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우~ 몰려가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들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키까지 뺏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압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키도 뺏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본인도 돈을 못 갚고 잠수탄 과거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더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색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옆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대 맞았다! 이 상황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백만원권 수표를 몇장 꺼내주면서 '미안하다' 고 하면서 '형사고소 없이 마무리하자' 라고 하면 상처 없이 다친게 없으면 그냥 OK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기운에 말다툼으로 몇 대 맞은 걸로 몇백만원 받는다면 되러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재판, 소송만 생각하는데 돈은 현실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색지대.. 현실에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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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곗돈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건 그만큼 지인 사이에 계가 유행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계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친척분들과 매달 모임을 하면서 행사관련해서 돈을 각출하시더군요.

 

사실 금융기관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몇푼되지 않고 반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부담이 커지니 그냥 상부상조(相扶相助), 상호부조(相互扶助)로써 계모임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테크면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게 문제!

 

 

 

 

중도에 계주(契主)가 돈을 안 주고 잠적해버린다든지, 선순위로 받은 사람이 자신이 내야할 곗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생기는 원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즉, 모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계주에게 빌려준다든지, 또다른 계를 만들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돌아가면서 타고, 그 돈을 계주에게 남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되죠... 하지만 계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방법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당했을 때 피해금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사기피해금추심은 아주 어렵습니다. 범죄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이라서 범죄수익금을 자기 빚을 갚는데 다 썼다거나 고가품 사는데 낭비를 했다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사판결을 받고 법절차에 따라서 추심해봐야 비용만 들어가고 한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예전에 통계에서 사기범죄의 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글을 봤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피하는게 최선책입니다.

 

 

 

결국 가능성이 있는 회수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주했다가 체포되면 형사처벌수준을 낮추고자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단순하게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걸 받지 않고 무조건 현금 처럼 돈이 되는걸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등 서류는 이행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죠. 공정증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담보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연대보증이라도 세우는 것고 한가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인 역시 재산이 없으면 추심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모임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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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렌트카사고를 냈다가 엄청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에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차량도 중고라서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고작해야 1 ~ 2백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제시하며 갚아라고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렌트카계약시 보험가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자차는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보험사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정비소에 견적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자고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거래 상에 생긴 문제이다보니 과다한 손해배상금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까지 겹쳐져 있어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응책을 찾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복잡한문제를 피하고자 그냥 렌트카회사측의 요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고가 터진지 6개월이나 뒤에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은 렌트카를 빌릴 때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보험가입, 자차배상부분을 꼭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료 때문에 부담금액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우선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몇군데 정비업소들에게 견적을 뽑아봐야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지 검토해봐야하죠.

 

 

 

렌트카회사측에서 과한 요구를 한다면 견적을 근거로 적정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다투게 됩니다. 잘만 대응하면 상대방도 일부 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해서 다툴만한지, 실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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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마음이 곧고 성실해서 타인과 마찰이 생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는건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즉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유없이 뒤통수 맞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재도 그럴까요?

 

 

 

 

조금만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사회는 제3자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지는게 정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떨어뜨려 깨졌다고 하더라도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소액 적당한 금액에 합의가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타협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다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앞도 제대로 안 보다가 자기가 부딪혀놓고서는 폰 값을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자기 실수로 미끄러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월세에선 2년만기까지 살면 집주인이 장판, 도배를 해주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보고 지저분해졌다고 장판값, 도배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싱크대나 세면대 같은 걸 교체한다고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갑을관계(甲乙關係) 라는게 여기저기서 존재해서 이유없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적으로도 많이 복잡해졌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언제든 타인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내땅에 내 집을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눈치도 안 봤습니다. 이웃들에게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요청하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땅에 내집을 지어도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일조권, 조망권까지도 고려해야하죠. 그러다보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은 현대에선 존재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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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먹고 뭔가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남남으로 그냥 돈문제만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벽지, 장판, 싱크대, 세면대, 마룻바닥, 창문, 보일러, 방충망 등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심각하게 다툼, 분쟁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룸, 투룸 등의 월세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결국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적당하게 맞춰가는게 원칙이 되는거죠.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히 임대인들이 어의 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띄더군요.

 

2년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험하게 사용했으니 벽지나 장판비용을 내놔라!

 

이런 물품은 소모품이라 월세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등 사회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나 싱크대 등에 흠집이 생겨서 교체를 해야한다! 비용을 내라!

 

세입자가 담뱃불로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과실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몇년간 사용한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전액부담을 요구하는건 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수리만 해도 될걸 완전히 바꾼다는 것도 과다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이럴 땐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등으로 타협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는 교체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타협이 안 되면 결국 실력행사로 나가게 됩니다.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 이사갈 때 해당 수리비를 제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거죠.

 

말로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 귀찮죠.

 

반면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지급요구를 받는다면 안 주면 됩니다. 그땐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야하는 위치가 되는데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비용, 시간 등의 고민을 안아야하니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어쨋든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보호해야하지 법원에서 알아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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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동거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돈문제로 올라온 질문을 가끔 봅니다. 전월세보증금의 소유가 누구인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배분문제가 일반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더하여 선물로 준 물품, 용돈으로 지급한 돈 등도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전관계에 비해서 흑백으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대여금, 즉 빌려준 차용금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차용증 등의 서류증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청구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거관계에선 이런 근거도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한사람 통장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다보니 어느 일방으로만 집중되어 비정상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거나 용돈으로 준 것도 뒤에 가서 헤어지면서 말이 바껴서 다 돌려달라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로 준 것도 다 돌려달라고 하면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바람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하는 사정도 있으니.. 이 부분은 외부인이 왈가왈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한사람 명의로 하고 현금지급해서 확인이 어렵고, 생활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반반? 아니면 누구 일방 부담?

 

그렇다면 이렇게 옳고 그럼이 불확실한 뒤죽박죽 상황에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 딱 나눠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 민사사건 자체가 그렇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패소해서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통화녹음, 카톡, 문자, 서류 등 어떻게든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소득, 재산도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소송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당하는 쪽에서도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쌍방 주장에 있어서 부당한 점을 주장하고 그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자료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헤어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마이너스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적당선에서 합의 등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피차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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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고려할 때 변호사비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임료가 비싸다보니 몇십만원, 아니 몇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에 의뢰하기는 힘듭니다.

 

승소한 다음에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즉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수수료의 경우에는 100% 청구가능한데 그와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청구가능할까요?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천만원까지는 8%
* 1천 ~ 2천만원까지는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천만원) X 7/100
* 2천 ~ 3천만원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6/100
* 3천 ~ 5천만원       210만원 + (     "        - 3천만원) X 5/100
* 5천 ~ 7천만원       310만원 + (     "        - 5천만원) X 4/100
* 7천 ~ 1억원         390만원 + (     "        - 7천만원) X 3/100)
* 1억 ~ 2억원         480만원 + (     "        - 1억원) X 2/100
* 2억 ~ 5억원         680만원 + (     "        - 2억원) X 1/100
* 5억원 초과          980만원 + (     "        - 5억원) X 0.5 / 100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500만원이라면 8% 해서 40만원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선임비가 350 ~ 500만원정도라든데.. 정말 뭐만큼만 포함되는거죠. 결국 이런 소액은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할 부분은 승소한다고 회수된다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으면 다행인데 안 주던 사람이 패소했다고 해서 사정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 채무자 명의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결국 승소하고도 한푼 못 받는 케이스도 즐비합니다.

 

 

 

그러니 청구원금이 2천만원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불가능성 즉, 추심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이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1심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지불하면 알아서 마무리해주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2심으로 가면 또 지불해야하고, 3심으로 가면 또 지불해야합니다. 각각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승소까지가 끝입니다. 승소 이후 회수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또한 추심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가능성은 적다보니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시작해야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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