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반려동물을 무료분양했다가 새로 키우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데리고 갈 땐 좋게 대해주겠다고, 먹을 것도 비싼 걸로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넓은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겠다고... 거기에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써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인 때도 있습니다. 마당도 좁은데다가 목줄로 밖에 묶어놓고 집지키는 개로만 두는 거죠. 심지어 철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예전 주인은 기존 분양을 취소하고 어떻게든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목줄로 밖에 묶어두고 철장에 가둬두는 수준으로는 동물학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받을 때에 약속한 계약위반은 민사상 문제이지, 경찰에 고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데리고 왔다간 반대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려해볼만한게 민사상 계약위반을 통해 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문제는 반환청구해도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아니다보니 강제로 데려오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니 돈 욕심이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압박하여 반환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분양가져간 사람에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요구하면 그 사람입장으로서는 폭탄을 맞는 것이니 그냥 개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거죠...

 

아예 처음부터 무료분양할 때 특약조항을 달아서 몇가지 조항을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금액으로 300만원을 예정해놓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압박하는데에는 역시 돈으로 압박하는게 최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훔.. 이 포스팅은 저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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