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했는데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니 이웃집이 저희 땅을 조금 침범했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에 얘기를 했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걸로 다투기도 그렇고 얼마 안 되서 지료청구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집보러 다니면서 비슷한 상황을 몇번 봐서 매매대금을 조금 깍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웃할머니께서 등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셔서 이번 기회에 경계측량을 해서 침범한 부분을 매매해서 정리하자고 하셔서 오늘 군청을 다녀왔습니다.

 

 

 

 

시청, 구청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정신없는데 합천군청은 오늘 따라 사람도 좀 적고 조용한 분위기더군요. 지적과를 처음 방문해서 조금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기자도 없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경계측량을 해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 컴퓨터 모니터로 저희 지적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넘어간 부분을 대략 표시하니 약 10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봐선 여섯 평 정도 밖에 안 되어보였는데 역시 정확하게는 재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미터제곱(18.15평)이 넘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10평이라 분할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웃집 땅과 합필을 하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 하는 쪽과 합필하는 쪽에 둘 다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 그것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해지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옆집토지에 설정이 있는지 모르니 그 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웃집과 얘기해보고 되면 그때 측량비를 입금하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적측량 견적서를 뽑아쓴데 부가세까지 보함하여 44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출장비가 있어서 가격이 좀 될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 재미난게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발행연도로 부터 1개월입니다.

 

물어보는 김에 경계전체를 확인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공시지가와 땅면적에 비례해서 측량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바로 계산해 보여주더군요. 역시 4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헐.. 생각보다 비쌉니다. 분쟁이라도 있다든지 분할매매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때에나 측량하는거지 그런 이유없이 그냥 확인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 ~ 20만원 정도면 제가 경계측량비용을 먼저부담하고 나중에 옆집할머니께 비용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40만원이 넘으니 먼저 말씀드려서 입금을 부탁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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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택담보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때에는 DSR이 아주 나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전에 평가에 사용하던 것이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상환해야하는 원금, 이자가 돈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에 몇 %인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사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데 매년 갚아야하는 대출원리금이 3천만원이 넘는다면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기는 힘듭니다... 그 사람의 일반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대출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dsr도 비슷한 심사시스템인데 dti와의 차이점은 주담대 외에 다른 대출상품의 원금과 이자상환까지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dti는 그와는 달리 이자상환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나오게 됩니다.

 

dsr의 최고 문제는 마이너스통장입니다.

 

다른 일반대출상품은 원리금을 나눠서 내는 원리금상환방식이거나, 만기시까지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서 원금변제부담이 덜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5년상환으로 한다면 매년 원금을 600만원정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통장은 1년 만기방식이라 원칙적으로 그해 3천만원 전액 갚는 형태입니다. 물론 연장으로 다음해로 넘기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3천만원 짜리 마이너스통장원금만으로도 DSR이 75%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자금액까지 고려하면 더 높아지죠. 연봉을 대부분 빚갚는데 사용되는 걸로 나와서 주담대 한도가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연장되어 원금부담이 없는데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 등에 금융사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통장은 최악의 상품이 됩니다. 2 ~ 3천만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한도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쪽에선 만기일시상환방식상품이 거의 없으니 원리금상환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뭔가 비합리적이죠.. 물론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시스템 수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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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때 선포인트결제카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세이브서비스라고도 하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네비게이션 등의 상품을 일정 금액 할인해서 할부구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대금은 신용카드에 쌓이는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니 마치 공짜로 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카드에 비해서 높은 포인트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상품설명과는 달리 이용해보고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실적으로 적립률을 계산해보면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선포인트로 결제하고 이를 3년, 즉 36개월 정도로 나눠서 포인트로 갚아나간다면 매달 1만 4천포인트 정도를 적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만사천원 가치입니다.

 

해당 신용카드의 적립율이 2%라면 매달 70만원은 사용해야 그 정도가 적립됩니다.

 

평소 사용금액이 70만원은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별 걱정할 필요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급받는데 여기에 간과한 부분이있습니다.

 

 

 

 

일정부분 포인트적립이 안 되는 결제가 있습니다. 즉, 무이자할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충전, 여러가지 부가서비스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솔직히 고액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무이자할부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무이자혜택이 있는 대신에 적립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도 매월 무시 못할 금액이죠..

 

 

 

거기에 전달 사용금액에 따라서 최고적립금액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 실적이 일정수준이 안 되면 이번 달 많이 사용해도 그만큼 쌓이지 않는 거죠.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1만4천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이 부분은 결제금으로 추가됩니다. 내 돈으로 갚아야하는거죠.. 이렇게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틀려져서 불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포인트를 사용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애물단지, 계륵(鷄肋)에 가까웠지만 현재에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져서 효용도가 높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선포인트결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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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은 시청이나 군청의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더군요.

 

이번에 합천으로 이사를 와서 합천군청으로 전화문의를 했는데 왠걸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면서 마을 별로 따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장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서 연락해서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촌에선 수도와 농업용수를 구별해서 별도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장이 관리하는 건 조금 놀랬습니다.

 

 

 

 

이번에 이사떡을 돌리면서 이장님을 만난 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틀리더군요. 이장 업무가 아니라서 자기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마을이 셋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 마을별로 따로 정산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상수도요금은 매달 수도계량기의 계측량을 보고 그에 따라 매달 청구되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1년에 한번 연말에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매년 말에 주민들이 모여서 각 주택별로 1년 간의 수도계량기 계측량을 모두 합산한 다음에, 각 주택별 사용량으로 나눠서 연간 요금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수도가 아닌 전기료를 나눠서 내게 된다고 하더군요.

 

훔.. 그걸 봐선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서 쓰던지 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분께 여쭤봤더니 지난 달 마을 전체 합쳐서 15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농업, 축업용수로 사용된 것도 다 포함해서 가구별로 월 5천원에서 ~ 1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1년이면 6만원 ~ 12만원 정도..

 

 

 

정말 저렴한거죠. 도시에서 살 때에는 하수도료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월 1만5천원 정도는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월 5천원 정도라면 1년에 6만원, 4개월 금액 밖에 안 됩니다. 예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생활비가 절약되겠네요.

 

안 그래도 텃밭도 가꿀 계획이라서 농업용수는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는데 여기서는 통합해서 계산되어지는 모양입니다. 정말 색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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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취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언제나 집주인분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반찬을 얻어먹기도 했었고 다툼 한번 생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어도 주변에 악성집주인과 악성세입자인한 피해사례가 종종 나오더군요.

 

임대인의 부당행위(不當行爲)는 정말 다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는 월세, 관리세납부를 요구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전기세, 수도세를 청구할 때도 있습니다.

 

 

 

 

연락도 없이 방으로 찾아와서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당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최근들어 어이없는 사례도 간혹 눈에 띄더군요. 주택을 험하게 사용했다면서 마루 등의 수리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점은 새 임차인에게 확인을 했는데 수리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악성세입자의 케이스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약정한 월세, 관리비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해도 집에서 이사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상계하면 되지만 그게 바닥나면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 상황까지 온 세입자라면 자기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소송으로 월세를 청구해봐야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거죠.

 

결국 민사로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근 1년 가까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지는게 인생사(人生事)죠... 이젠 월셋집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사람 됨됨이도 봐야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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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을 몇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만 해도 10대때부터 사용하던 계좌에서부터 직장 등으로 관련해서 만들어서 네댓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개 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수익금을 받는 용도로 우체국통장, 그리고 월급, 증권사 cma

 

그런데 가끔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죠.

 

 

 

 

인터넷뱅킹 하루 이체 제한금액에 걸려서 은행지점에서 수표를 출금해서 가야 했습니다.

 

시골집을 사다보니 그 인근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가 아예 없더군요. 국민은행, 현대증권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지 매도인측에서 농협은행의 수표를 요청하더군요. 상속받아서 서로 나눠야 한다고 100만원권 농협수표로..

 

대포통장문제로 장기미사용통장은 사용정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혹시나 너무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서 정지되지 않았나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더니 별일 없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다음날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서 농협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헉! 거래중지되어 있어서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었던게 웃깁니다.

 

 

 

 

거래중지를 풀려면 농협지점을 방문해야된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킁~ 그런데 은행원의 얘기는 더 당황스럽더군요. 농협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서 중지된 경우에는 개설지점을 방문해야한다네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제출 해야 한다고.. 쩝..;;

 

몇년전에 개설한 것이라서 개설지점과는 거리가 멀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kb국민은행수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담당자도 당황하더군요. 자기들은 아무 지점에서나 가능하다고..

 

 

 

어쨋든 거래중지계좌제도, 정말 뒤통수 맞기 딱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예금잔액 1만원미만이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을 때, 예금잔액 1만원이상 ~ 5만원미만은 2년 이상,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땐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을때 정지됩니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역시도 준비해야하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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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뉴스 등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무심코 그냥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식테스트로 3가지 문제를 내어볼까 합니다. 취업과 신용등급, 대출관련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은 꼭 아셔야 될 정도로 기초지식에 해당 합니다.

 

 

 

 

첫번째 문제. 온라인 상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아래 서류를 요구합니다. 보내줘선 안 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주민등록 초본             4. 회사출입카드로 쓰기 위한 체크카드
5. 통장 사본                   6. 통장 원본
7. 주민등록증

 

이 중에서 몇가지나 보내주면 안 될까요? 정답은 제일 아래 같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효과가 없는 방법은?
1. 적금 가입                   2. 보험 가입
3. 공무원으로 취직          4. 체크카드 사용
5. 신용카드 사용             6. 현금서비스 상환
7. 본인명의 휴대폰사용

 

 

 

 

세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대출사기인 것은 몇 가지인가요?


1. KB금융이라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계열사인데 신뢰해도 될까요?
2.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등급이 상승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 상환해도 되죠?
3. 저신용자인데 30만원 법무사비용을 내면 공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일수로 300만원을 빌려주는데 업체에서 매일 이자를 수수료 없이 쉽게 출금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5. 친구가 혼자 대출이 안 되서 신용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3개월 뒤면 자동으로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훔~ 첫번째 정답은 4. 체크카드  6. 통장원본  7. 주민등록증 세가지 입니다. 이 것은 어떤 사유로든 절대 타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체크카드와 통장 원본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명의도용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1. 적금가입  2. 보험가입  3. 공무원 취직은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적금, 보험, 직장 정보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수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용상승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체크카드사용은 2015년 말부터 아주 적게 신용등급상승에 도움을 주게 변경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과다 사용시 하락, 소액 사용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에선 다섯 가지 모두 대출사기입니다.

 

KB금융이란 대출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한금융 등은 사기꾼들이 사칭하는 업체명입니다. 2번 조기 상환한다고 등급이 바로 상승해서 저금리대출이 되진 않습니다. 조기 상환하라고 하고서는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서 그 돈을 꿀꺽~ 하는 사기입니다. 5번 보증이 3개월만에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맞추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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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시골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이야 계속 해와서 익숙해져 있었지만, 부동산 구입은 처음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군요.

 

역시나 중개수수료를 법정제한보다 배 정도 요구하더군요. 솔직히 3억 아파트 거래엔 120만원, 3천만원 시골집은 1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말이 안 됩니다.

 

 

 

 

권리관계 같은 걸 본다면 아파트보다 토지까지 있는 단독주택 시골집이 더 까다롭죠. 거기에다가 왔다갔다 안내해주는데 거리도 더 멀구요.

 

그렇게 불리한 점을 이해해서 그냥 중개수수료는 요구하는데로 줬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비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군요. 누구는 일당을 5만원, 누구는 10만원.. 뭐 그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일당으로 30만원을 요구한 곳도 있다고 영수증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거기에 이름도 생소한 수수료도 있고, 취등록세도 거짓으로 뻥튀기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올려놓은걸 봤습니다.

 

 

 

 

몇가지 서류를 접수하고 왔다갔다하는 걸로는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싶어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kb부동산에 거래절차안내에서 등기/이사/인테리어 파트에 잘 나와 있더군요.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 위임장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 중개소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 구청 :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다음에 등기소를 방문해야되더군요.

 

 

 

계약하러 가는 길에 등기소를 지나가면서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양식을 요청해서 몇장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예상도 못한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매도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더군요. 상속을 받은 것이라 등기필증 하나에 10개가 넘는 토지가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냥 건넬 수 없다고..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토지, 건물 각각 1건으로 해서 출장비 등을 합쳐서 총 30만원이 나왔더군요. 뭐 대신 모르는 취득세감면혜택까지 신청해서 예상했던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나름 만족스럽게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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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살 때에는 기본적으로 서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만 보면 됩니다. 그나마도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별게 없으니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집이 괜찮는지, 살기에 편한지.. 곰팡이나 누수가 없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시골촌집 매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보니 완전 다르더군요. 도시처럼 별생각없이 등기만 확인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선 확인해야할 부분이 건축물대장,

 

시골에서는 땅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건축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놓고 미등기 상태로 지내는 것이죠.

 

이 경우 소유권관계에서만 본다면 토지소유권만 이전하면 주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니 법률관계에 문제가 생길거라고는 생각 못 하죠.

 

그런데 부동산중개인 왈~ 미등기에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그냥 그곳에 수리, 수선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철거하는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철거하려면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한지 오래되니 거기 등재된 사람도 이미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 그 상속인들을 다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어렵다는거죠. 모르고 사신 분들은 머리에 쥐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입니다.

 

즉! 지도에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저 사람 땅, 하고 표기를 해놓은 거죠. 이걸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단독주택들은 경계침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하고 짓지만, 하다보면 이웃집토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거죠.

 

안 그래도 얼마전에 매물을 하나 봤는데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할까 검토하고 있는데 지적도를 보니 헉! 당황스럽더군요.

 

바로 이웃집에서 대략 10평정도 이쪽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황당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도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줬야할텐데 그것도 말 안 해주고.. 시골에서 이웃집과 10평가지고 다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쩝.. 혹시라도 시골촌집을 구입하실거라면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지까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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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5년에는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이 안 되서 자녀장려금만 지급받았었는데 9월 17일에 입금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도 그때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추석 연휴가 9월 14일 ~ 18일로 끼어있어서 조금 일찍 초순경에 지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헛! 왠걸제 8월 29일 날짜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입금 되었습니다.

 

참! 참고로 저는 창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안 그래도 곧 새집을 산다고 돈이 필요하던 차에 때마침 입금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작년에도 중순에 입금되면서 추석연휴 때문에 좀 더 일찍 지급 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건데 헐~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단독주택 집값, 땅값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취등록세 등의 등기비용, 시골집이라보니 수리해야할 곳도 수두룩~, 아우 막막합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다가오면 돈 들어갈데가 많죠.

 

 

 

 

가족, 친척, 직장.. 모임에 선물에 이리저리 지출이 늘어납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친척이 별로 없지만 챙기다보면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러기는 어렵죠..

 

거기에 연휴기간이 3일인데다가 주말 까지 있으니 사실 열흘 정도 붕~ 뜨게 됩니다.

 

이때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대금연체, 대출금이자 연체등의 문제가 터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조금 이자 부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연휴되기 하루 이틀 전에 자금을 융통해두는게 좋죠.

 

 

 

최근들어 24시간 대출가능한 금융사가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대부업체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연휴기간 중에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쉬니깐 돈 빌리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미리 나오는 건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6월, 7월 정도에 국세, 지방세 환급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소득이 적을 땐 환급금도 얼마 안 되서 큰 보탬은 안 되는데 비해서 이들 장려금은 금액이 좀 되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곧 입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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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국가의 화폐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보니 상대적 개념에서 헷갈리게 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있어서 어려운거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 = 1,000원하다가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올랐다고 가정합니다.(뭐 현실에서는 정말 왠만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변동되면 해외여행을 갈 때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100만원으로 환전하면 그전엔 1천달러였는데 이젠 833달러 밖에 안 되는거죠.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실에서는 수수료 등이 더 붙으니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여행비용이 크게 늘어나니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게 일반적인 영향이고, 또한 가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내여행을 가게 되겠죠. 국내여행비용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진 것입니다.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를 1만달러 수입을 해왔다면 과거에는 1000만원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12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20%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거죠.

 

이로 인해 모든 수입품들의 가격이 20% 상승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환전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 가운데 회사들의 마진 등이 더 붙게 되어서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원인도 되죠.

 

 

 

반대의 영향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회사에선 똑같이 10달러에 팔아도 그전엔 1만원이 생겼는데 현재는 12,000원이 생기게 됩니다. 환율의 상승으로 2천원이란 돈이 공짜로 생기는 거죠. 회사이익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1천달러를 환전하면 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이 되니 훨씬 여유있게 돈을 쓸 수 있게 되죠.

 

현실에서는 중간에 환전수수료, 세금, 이윤 등이 더 붙게 되어 그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느 쪽으로든 큰 변동이 없는게 일반인의 입장에선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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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이 생기더군요. 우선적으로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나? 하는 문제..

 

홈택스에서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딱 맞는게 있으면 찾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딱 일치하는건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비슷한 걸로 찾아놨습니다.

 

 

 

 

거기에 비록 처음이라 간이사업자로 시작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가 세무서 근처라서 업무차 나갈 일이 생기면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주말이라서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이메일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가 생각한 업종코드가 맞는지, 그리고 면세사업같은데 맞는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부서를 찾는데 하루이틀, 담당자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그렇죠.

 

 

 

 

심지어 근 한달 꽉 채워서 보내줄 때도 있더군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니 그것보단 빠르겠지만 그래도 국세청(國稅廳)이라고 하면 워낙 바쁜 곳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시간이 제법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답변이 왔네요.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넣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다른 공공기관에선 좀 내용이 부실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법조항까지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해놨더군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봅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내용이 붙어 있더군요.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담하면 꼭 붙이는 멘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법률 항목이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해서 답변받은 내용그대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이메일상담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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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채무유예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전화를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상담원이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쉽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스템을 본다면 카드사에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가깝습니다. 신용카드사용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대금을 면제받거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신용보호상품입니다.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갚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책이 될 수 있죠. 물론 공짜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카드사별로 비용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삼성카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월이후 가입자는 채무금액의 0.3%가 수수료로 발생해서 예를 들어 백만원인 경우 3천원이 수수료로 결제금에 추가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특정 상황이 되면 한도금액(3천만원) 내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보장기간 중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 받는 경우, 중대장애, 장기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채무를 면제 받거나 유예되는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그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할부금융이나 리스, 세이브서비스 등의 일부금액은 제외됩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해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가입가능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고, 만 71세 연령에서는 상품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노년 대비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처럼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는 그냥 소멸되니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나 질병이라는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건 쉬운 문제가 아닐 듯 싶네요.

 

그리고 일반 보험처럼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신생물(암)의 경우는 상품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된
다는 약정이 있더군요.

 

가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되는게 아니고 납부기한이 일정기간 유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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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29일입니다.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날짜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네요.

 

6월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바쁘다보니 매번 내일 하지.. 하다가 이렇게 말까지 왔네요.

 

다음(daum)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하니 임시사이트에 접속이 되네요.

 

 

 

 

여기서 장려금신청을 클릭해서 접속하니 로그인 화면이 뜨더군요.

 

방화벽 설치,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6월 이후 ~ 11월 말까지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31일까지 해두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 아내는 블로그수익만 있어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클릭! 해서 기본정보를 입력 합니다 : 납세자번호 조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접속하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니 이미 모든게 다 입력되어서 나오더군요.

 

틀린게 없는지 확인만 해서 제출하면 끝! 작년에도 했었는데 훨씬 깔끔하고 간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소득 + 블로그수익(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 + 기타소득(네이버 애드포스트수익)이 있어서 제법 복잡합니다.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서 순서대로 해야하는데 몇번 검토, 확인하면서 하다보니 30분이 넘게 걸리네요.

 

작년과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두세번 또 확인하게 되어서 시간이 더 걸린 듯 싶습니다.

 

 

 

뭐 어쨋든 불러오기로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진행하다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다 모르겠다~ 이런 때에는 그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모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이 있어서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려봤는데 마감이 다가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쁘더군요.

 

세무서에 가실거라면 조금 시간여유 있게 일찍 가시는게 좋습니다. 꼭 5월 31일까지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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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다보면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이 모델로 나오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유명인이 등장하는게 홍보효과가 더 높아서 비싼 돈을 주고 섭외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본다면 이건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광고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말 하나마나 이 금액은 그대로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몇퍼센트, 비중을 차지할지는 몰라도 요즘은 억대는 기본인 곳이 많아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모델을 누구를 쓰느냐와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니깐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유명인이 홍보하고 있으니 무의식 중에 그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실제 주변사람들을 보면 적지 않게 그런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모델이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신이야 돈만 받고 사진이나 영상만 찍어주면 끝입니다.

 

자신이 홍보하는 것에 대한 보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상품의 장단점, 문제점까지 다 분석하기도 어렵고, 했다면 아마 그 광고에 출연할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분의 광고물은 장점은 확대 과장하고, 단점은 축소 안 보이게 하죠. 사람의 눈과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델은 그 선두에 나서서 행동하는 위치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단순히 유명인이 나온다고 해서 신뢰를 가지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해당 물품, 서비스의 품질은 다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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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등으로 재테크상담 사례를 보다보면 cma통장을 이용하라는 조언이 꼭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만 익숙해져있어서 증권사의 낮선 상품을 가입한다는게 왠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장단점을 정리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질문: 우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답변: 종합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중에 종금형CMA의 경우에는 오천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법의 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곳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때에도 cma계좌는 원금손실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비록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국채나 지방채,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에만 투자되어 원금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질문 : 증권사는 지점이 적어서 입출금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답변 : 처음 개설은 불편하지만 한번 만든 다음부터는 주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죠. 이를 요령껏 잘 활용하면 되러 더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래 KB국민은행에 급여입금 > 현대증권으로 온라인이체
- 직장인통장으로 온라인이체수수료면제

 

현대증권cma에 신용카드, 통신요금,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사용중
- 자동이체 1건 이상 혜택으로 온라인이체 수수료면제 및 대형 시중은행의 ATM기에서 출금수수료면제

 

요렇게 설정해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에도 현대증권카드로 일반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금수수료없이 자유롭게 돈을 꺼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세전(소득세 계산전) 1.45%로 매일 이자가 입금됩니다. 이자소득에 수수료면제! 일석이조~ 정말 짭짤하죠.

 

질문 : 단점은 없나요?

 

 답변 : 사용하다보면 나름 불편함, 단점이 있습니다. 제 경우로 본다면 신용카드대금을 미리 납부하즉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 증권사cma계좌는 즉시출금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은행통장을 후순위 결제계좌로 설정해놓고 즉시결제는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용하는 마이너스통장 같은 신용대출은 증권사에는 없는 상품이죠. 그래서 주거래은행이용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실적을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본다면 CMA계좌비상금과 생활비통장용도 정도로 활용하는게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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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계좌는 특별한 상품이 아닌 이상 이자가 너무 짭니다! 보통 3개월에 한차례 주는데 제 경우를 보면 많이 받아야 몇십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공하고 있는 금리가 연 0.1% 정도 밖에 안 되서 그런거죠.

 

 

 

 

물론 일부 1%대 이상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지만 가입조건이 제한되어 있고, 보통 1백만원 정도의 소액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거죠.

 

그에 비해 수시입출금 기능을 가진 증권사의 cma계좌는 이런 제한금액도 없고 훨씬 이자율이 좋은 편입니다.

 

 

 

 

제가 현대증권cma에 처음 가입했을때에는 세전(세금 적용전) 2.4%대 였는데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세전 1.45%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매일 입금되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조회했을 때 이렇게 하루하루 수익 내역이 생기는 걸 보다보면 정말 저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생깁니다.

 

장점은 더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이 적다보니 자동입출금기(atm기기)의 출금수수료 면제조건이 전혀 까다롭지 않다는 점.

 

은행의 경우 타은행지점에서 출금하면 영업시간중에도 몇백원 수수료가 빠져나가죠. 자기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4시 반 이후나 주말, 휴일 같은 비영업시간에는 수수료가 나갑니다.

 

 

 

 

4백원 정도에서 많을땐 1천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것도 쌓이면 무시 못 하죠. 이를 면제해주는 조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서 증권사cma는 이런 출금수수료면제조건이 쉽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현대증권만 보더라도 휴대폰통신요금이나 신용카드결제 대금 등의 자동이체가 1건 이상 신청되어있어도 면제!

 

 

 

 

왠만한 대형금융사 ATM기에서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비영업시간, 주말, 평일에도 수수료없이 돈을 꺼내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렇다면 은행계좌는 다 해지해버리고 CMA통장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건 안 좋은 선택입니다.

 

 

 

cma계좌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의 즉시결제가 안 되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첫번째 조회해봐야하는 곳이 바로 주거래은행인데 아예 거래가 없다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귀찮다고 하더라도 보조용도, 주거래용도로 은행통장이 하나는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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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친한 사람과는 돈거래를 하지말라는 얘기가 있지만, 냉정한 사회라는 현대에서도 이 격언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사업운용자금이 부족해서 껄끄러움을 무릅쓰고 손을 내미는 친한 지인의 부탁을 대놓고 거절하고 외면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가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된 통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연체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선 현대는 신용대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연봉 수준에서 그 이상 금액까지도 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사람들간의 친분관계가 더 서먹해진 요즘 당연히 지인에게 부탁하느니보단 이런 대출시스템을 먼저 이용하게 되죠.

 

결국 여기저기 대출을 다 받고서도 자금이 부족할때, 아니면 이들 대출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미 몇백, 몇천만원 저금리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20 ~ 30%의 고금리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경제적 파산 상황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지인의 개인돈을 받는 것은 단지 파산시기를 잠시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번째로 현대에 들어와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기초한 신뢰관계는 아주 약해졌습니다.

 

화장실 갈때 마음과 갔다온 다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처음엔 꼭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더 신경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체면과 약속을 중시해서 정말 자신이 먹고 사는 생활비까지 극단적으로 줄여가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이에 동참을 했죠.

 

하지만 요즘 이런 관념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되러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즐길건 다 즐기고 그 다음에 갚는다고 하죠. 이런 스트레스로 눈물 흘리는 채권자를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세번째 개인돈 상환은 후순위입니다.

 

제 관념으로 본다면 우선 친구, 친척돈부터 갚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빚을 갚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빚전문추심업체에서 독촉, 추심을 하죠. 이게 부담스러우니 이 것부터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개인채권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빚독촉을 하지 못 하니 후순위가 되죠.

 

 

 

내 친구가 설마 그럴까?

 

아마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마음에서 빌려주고 떼이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년간 채권채무 상담을 해보다보면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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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납입일주말이나 휴일이면 언제 결제가 될까요? 사실 카드발급받고 이용한지 반년 정도 지나면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대출을 받았을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막 서비스를 받은 금융초보자 입장에선 정말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청구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 카드결제일이라면, 이번 2016년 1월1일은 휴일이라 통과,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해서 모두 통과.

 

삼일이 연기되어 실제 결제일은 1월 4일이 됩니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의 이자나 원금납입일도 마찬가지며, 그외 일반회사의 대금청구일도 모두 늦춰집니다.

 

 

 

 

즉, 도시가스, 전기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등도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통신비입금일이라면, 2015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휴일이라서 통과, 26일, 27일은 주말이라서 연기되어 실제 입금해야할 날짜는 12월 28일이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그리고 위 규정은 개인간의 거래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제외규정을 둔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물론 이런 약정까지 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므로 매월 1일이 납입일이라고 하더라도 1월은 4일이 정상적인 납입일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날짜가 미뤄지면 고객에겐 장점이지만 업체측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신용결제, 통신요금, 전기요금 같은건 그 기간동안 이자가 붙지 않으니 고객만 이득입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그 기간까지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즉, 휴일, 주말 등이 껴있다면 그동안의 이자분이 추가되어서 청구되는 거죠.

 

매달 청구서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이자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납부를 하는 등으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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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연 34.9%로 되어 있는데 연례 행사처럼 올해도 연 25 ~ 29.99%가 인하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손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선 최고금리가 하향된 단계를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49%에서 2010년 7월 연 44%로 5%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1년 6월 추가로 5% 하향되어 39%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해 2014년 4월 다시 한번 더 떨어져 현재의 34.9%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급효 없이 신규 계약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대출분을 그대로 갚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35% 이상의 이자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39% 이자로 이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귀찮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기존 계약분을 갚아버리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에겐 손해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제법 복잡합니다.

 

과거 49%일때 소규모 사채업자들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약 15% 정도 이자줄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수가 폐업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불법사채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든거죠.

 

게다가 기존 대형대부회사들도 나름 생존전략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데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인하된다면 당연히 더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겠죠.

 

충분한 요건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요건이 안 되서 불법사채를 찾아야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단점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한도,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을 통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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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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