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는 곳이 흔한 편입니다. 몇년전에 진주 면지역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웃집들이 모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앞에 드럼통을 반 쯤 잘라놓은 것을 놔두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같이 태워서 처리를 했었죠.

 

솔직히 짜증날 정도로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이웃들을 신고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뀐 모양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 아궁이에 비닐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맞았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솔직히 농촌에서 과태료처분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시골에 남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라서 한달 생활비해봐야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50만원 정도 떨어지면 정말 충격이죠...

 

뭐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 등을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에 주변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도심지에서 실내 금연(禁煙)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거죠.

 

게다가 담배 한개피, 한갑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양을 태웁니다.

 

심지어 농사짓고난 부산물, 수확하고난 다음의 볏단이라든지 깻단, 그리고 비닐 같은 부자재도 같이 태우다가 산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볏단 등도 태울 수 없다라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도 있더군요.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없애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땅에 다 묻을 수 있느냐..

 

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태워서 없애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겁나서가 아니더라도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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