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문의를 받는 내용들이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케이스죠.

 

대학다니면서 공부할 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다룹니다. 빌려줬으니 대여금이고 증거를 가지고 승소하면 된다.. 이게 거의 끝이죠. 물론 추심절차도 배웁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신용불량자 등재) 등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하면 된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떼인 채권자 입장에선 피 같은 돈입니다. 몇개월,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일 때도 많죠. 그걸 떼이고,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 그대로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반환법, 추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려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좋고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외 통화녹음, 카톡 , 문자메시지 등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편하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아서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신불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 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월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월급 150만원, 통장 150만원.. 법의 힘을 빌려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독심술(mindreading, 讀心術)이 없으니 사람마음을 읽을 수는 없죠. 결국 거짓말, 원리금의 일부상환여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부분은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되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거죠.

 

이렇게 승소해도 회수가능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안 빌려주는게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경제적 능력관련 정보를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장, 차량, 주식거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해보고 안 되면 몇년 방치했다가 그 뒤에 다시 법조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추심해보고 안 되면 다시 판결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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