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려줬다면 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후불로 공급해줬다면 그 외상값(미수금)도 포함됩니다.

 

재테크에서는 주로 국채나 회사채 등을 얘기합니다. 일정기간 뒤에 액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뒤 만기에 1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960만원에 샀다면 1년뒤에 40만원의 이익(4%)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발생근거, 약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 사이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채무자(돈을 지급할 자), 금액, 상환기일, 이자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가(국채)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상태, 자산상태가 문제인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왠만큼 되고 재무제표도 공개되어서 그나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채무자는 솔직히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재산내역, 소득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소득, 자산 등)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대출해주지만 일반인은 그런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기업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의 소득(150만원)과 재산은 그 사람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채권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이 과다한 빚을 짊어지게 되면 부도가 나죠. 최저자산이란 건 없이 탈탈 다 털어서 그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개인은 생존을 위한 부분은 보호가 됩니다.

 

 

 

매월 150만원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아도 채권자는 추심을 못합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회사명의 등으로 몰래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등의 근거가 없다면 추심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과는 가급적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예방의 최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 관찰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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