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같은 2금융권인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도 등급 하락폭이 더 큰 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리가 보통 카드론 > 캐피탈 > 저축은행 순서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법칙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중금리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체계가 완전히 깨어져버렸죠.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상환에 연체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거죠.

 

캐피탈사 역시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려서 그걸로 고객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시스템이라서 역시 저금리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예금, 적금 등을 받아서 그걸로 빌려주는 것이라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적으로 그만큼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들어 sbi저축은행의 모바일전용 사이다대출이 연 10% 안팎 중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직, 소득증빙도 없이 무서류로 이 이자율은 완전히 획기적인 수준입니다.

 

물론 마이크레딧(나이스지키미) 6등급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신용관리만 잘하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8%로 돈을 빌려도 은행의 새희망홀씨상품으로 9%대 빌린 것에 비해서 등급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새희망홀씨로 9%에 1천만원 정도 빌리면 한등급정도 하락하는데 비해서 사이다로 연8%로 빌리면 세등급정도 하락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자부담이 클수록 연체가능성이 높아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야하는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빌렸는지를 근거로 연 8%이자율과 연 22% 이자율을 똑같이 취급한다니.. 말이 안 되죠..

 

 

 

이런 불합리한 체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2017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2금융권 대출 이용시에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CB사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평가회사들이 이에 맞게 평가시스템을 변경하는데에는 시간이 제법 소요되겠지만 좋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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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부딪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답변이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채무 중에서 무엇부터 갚아야 신용등급상승에 더 도움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흑백으로 나눠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올크레딧등급(KCB)대부업체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쪽으로 대출을 받아도 하락하지 않고 갚아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등급을 올리려면 저축은행대출금부터 상환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많이 상승하면 두세 단계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나이스지키미(과거 마이크레딧 mycredit)의 경우에는 대부업조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스등급을 올리려면 대부쪽부터 갚는게 좋죠.

 

그렇다면 또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인가? 입니다.

 

 

 

 

이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 등 대형금융사들은 올과 나이스 둘 다 조회해서 그 중에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6, 나이스 3이라면 6등급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조회를 해서 본인이 더 낮은 쪽을 올리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두 곳이 같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르게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공식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조회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i저축은행 모바일전용 사이다대출은 나이스등급을 기준으로 금리가 책정됩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p2p대출업체들은 규모가 적다보니 두곳 모두 조회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이 높으면 유리한거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률적으로 뭐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쪽을 먼저 갚는게 좋습니다.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은행계좌내역에 거래내역이 있는 것도 추후 은행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상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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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곗돈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건 그만큼 지인 사이에 계가 유행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계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친척분들과 매달 모임을 하면서 행사관련해서 돈을 각출하시더군요.

 

사실 금융기관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몇푼되지 않고 반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부담이 커지니 그냥 상부상조(相扶相助), 상호부조(相互扶助)로써 계모임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테크면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게 문제!

 

 

 

 

중도에 계주(契主)가 돈을 안 주고 잠적해버린다든지, 선순위로 받은 사람이 자신이 내야할 곗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생기는 원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즉, 모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계주에게 빌려준다든지, 또다른 계를 만들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돌아가면서 타고, 그 돈을 계주에게 남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되죠... 하지만 계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방법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당했을 때 피해금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사기피해금추심은 아주 어렵습니다. 범죄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이라서 범죄수익금을 자기 빚을 갚는데 다 썼다거나 고가품 사는데 낭비를 했다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사판결을 받고 법절차에 따라서 추심해봐야 비용만 들어가고 한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예전에 통계에서 사기범죄의 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글을 봤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피하는게 최선책입니다.

 

 

 

결국 가능성이 있는 회수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주했다가 체포되면 형사처벌수준을 낮추고자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단순하게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걸 받지 않고 무조건 현금 처럼 돈이 되는걸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등 서류는 이행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죠. 공정증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담보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연대보증이라도 세우는 것고 한가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인 역시 재산이 없으면 추심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모임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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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렌트카사고를 냈다가 엄청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에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차량도 중고라서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고작해야 1 ~ 2백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제시하며 갚아라고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렌트카계약시 보험가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자차는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보험사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정비소에 견적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자고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거래 상에 생긴 문제이다보니 과다한 손해배상금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까지 겹쳐져 있어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응책을 찾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복잡한문제를 피하고자 그냥 렌트카회사측의 요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고가 터진지 6개월이나 뒤에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은 렌트카를 빌릴 때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보험가입, 자차배상부분을 꼭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료 때문에 부담금액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우선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몇군데 정비업소들에게 견적을 뽑아봐야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지 검토해봐야하죠.

 

 

 

렌트카회사측에서 과한 요구를 한다면 견적을 근거로 적정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다투게 됩니다. 잘만 대응하면 상대방도 일부 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해서 다툴만한지, 실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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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기능이 붙어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나 지하철요금 등으로 사용하다보니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잔고를 신경 안 써서 툭하면 연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는 소액이다보니 별생각 없이 독촉문자가 와서야 갚게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공과금 등의 미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 벌써 신용불량자가 된게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후불교통카드대금은 툭하면 한두달 이상 미납하기도 하니 불안감은 더 커지죠. 그렇다면 신용등급의 하락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10만원 이상 금액을 연체했을 때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작 몇백원 이자로도 불량등록을 해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5만원으로 제한했다가 금액을 올려서 10만원 이상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버스나 지하철요금 같은건 한달 내도록 해봐야 몇만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때에는 금액이 커서 본인도 기억을 하니 챙기게 되죠.

 

가끔 한번씩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까먹다보니 대부분 두세달 미납해도 몇만원대 이하로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는 그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서 고객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라고 하더라도 미납되면 은행통장 잔고가 0 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평가항목으로 되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쪽으로 대출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거래은행의 거래내역 3개월치요구하는데 여기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방향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잔고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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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마음이 곧고 성실해서 타인과 마찰이 생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는건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즉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유없이 뒤통수 맞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재도 그럴까요?

 

 

 

 

조금만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사회는 제3자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지는게 정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떨어뜨려 깨졌다고 하더라도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소액 적당한 금액에 합의가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타협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다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앞도 제대로 안 보다가 자기가 부딪혀놓고서는 폰 값을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자기 실수로 미끄러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월세에선 2년만기까지 살면 집주인이 장판, 도배를 해주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보고 지저분해졌다고 장판값, 도배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싱크대나 세면대 같은 걸 교체한다고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갑을관계(甲乙關係) 라는게 여기저기서 존재해서 이유없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적으로도 많이 복잡해졌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언제든 타인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내땅에 내 집을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눈치도 안 봤습니다. 이웃들에게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요청하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땅에 내집을 지어도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일조권, 조망권까지도 고려해야하죠. 그러다보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은 현대에선 존재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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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도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크레딧(KCB)에서 무료로 신용조회를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sbi저축은행에서 사이다대출을 28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락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쪽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단계 떨어졌더군요. 그전에 카드론으로 1500만원 넘게 있었는데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2금융 저축은행쪽에서 받다보니 크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올은 기존에 카드론으로 4등급.. 그다지 좋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은행대출은 좋게 보는데 2금융 이하는 안 좋게 보는 기준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무료조회방법은 예전과 차이가 없더군요.

 

 

 

 

올크레딧 사이트에서 우측>>> 가운데에 있는 무료진단하기 그래프에서 조금 더 아래보면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신용열람및 정보제공내역 확인" 칸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됩니다.

 

조금 짱박혀있어서 이걸 못찾고 돈내고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년에 3회(1 ~ 4월, 5~ 8월, 9~ 12월 각각 1회)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 본인인증 > 정보열람 순서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민신용정보 열람하기> 클릭! 그럼 카드개설정보, 현금서비스,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연대보증, 채무불이행, 신용조회, 평점등급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훔.. 나이스 쪽은 3개월간의 변동내역도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선 유료로 결제가 필요합니다.

 

 

 

 

상호저축은행 sbi쪽에서 빌린 내용이 나오네요. 조회지점명에서 M프로젝트TFT 라고 나오는데 모바일대출입니다. 원래 2800만원 빌렸었는데 300만원 상환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는 별 영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받기 전에 790점 4등급에서 받은 후에 약 100점 하락해서 697점 6등급으로 두 단계 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나이스보다 덜 떨어진건데 그래도 나이스쪽보단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올크레딧은 대부업과 일반기업체 정보수집이 없다보니 은행과 카드사자료에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평사 두 곳 다 저축은행 쪽은 너무 안 좋게 보죠. 과거 고금리 상품이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저금리도 있는데 평가기준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저만해도 사이다는 8%금리입니다. 은행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이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이죠.

 

 

 

kcb평가기준으로 본다면 상환이력 28%, 현재부채수준 26%, 신용거래기간 14%, 신용거래형태 32%입니다.

 

얼마나 빚을 잘 갚느냐, 채무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거래형태가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올크레딧 업체측 마음이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대충 예상한 대로 변동되었네요. 현재 제 상황에서는 대출빚을 빨리 갚는게 상승의 핵심 키(key)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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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먹고 뭔가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남남으로 그냥 돈문제만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벽지, 장판, 싱크대, 세면대, 마룻바닥, 창문, 보일러, 방충망 등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심각하게 다툼, 분쟁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룸, 투룸 등의 월세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결국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적당하게 맞춰가는게 원칙이 되는거죠.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히 임대인들이 어의 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띄더군요.

 

2년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험하게 사용했으니 벽지나 장판비용을 내놔라!

 

이런 물품은 소모품이라 월세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등 사회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나 싱크대 등에 흠집이 생겨서 교체를 해야한다! 비용을 내라!

 

세입자가 담뱃불로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과실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몇년간 사용한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전액부담을 요구하는건 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수리만 해도 될걸 완전히 바꾼다는 것도 과다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이럴 땐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등으로 타협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는 교체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타협이 안 되면 결국 실력행사로 나가게 됩니다.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 이사갈 때 해당 수리비를 제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거죠.

 

말로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 귀찮죠.

 

반면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지급요구를 받는다면 안 주면 됩니다. 그땐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야하는 위치가 되는데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비용, 시간 등의 고민을 안아야하니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어쨋든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보호해야하지 법원에서 알아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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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동거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돈문제로 올라온 질문을 가끔 봅니다. 전월세보증금의 소유가 누구인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배분문제가 일반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더하여 선물로 준 물품, 용돈으로 지급한 돈 등도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전관계에 비해서 흑백으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대여금, 즉 빌려준 차용금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차용증 등의 서류증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청구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거관계에선 이런 근거도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한사람 통장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다보니 어느 일방으로만 집중되어 비정상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거나 용돈으로 준 것도 뒤에 가서 헤어지면서 말이 바껴서 다 돌려달라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로 준 것도 다 돌려달라고 하면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바람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하는 사정도 있으니.. 이 부분은 외부인이 왈가왈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한사람 명의로 하고 현금지급해서 확인이 어렵고, 생활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반반? 아니면 누구 일방 부담?

 

그렇다면 이렇게 옳고 그럼이 불확실한 뒤죽박죽 상황에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 딱 나눠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 민사사건 자체가 그렇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패소해서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통화녹음, 카톡, 문자, 서류 등 어떻게든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소득, 재산도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소송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당하는 쪽에서도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쌍방 주장에 있어서 부당한 점을 주장하고 그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자료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헤어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마이너스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적당선에서 합의 등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피차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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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고려할 때 변호사비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임료가 비싸다보니 몇십만원, 아니 몇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에 의뢰하기는 힘듭니다.

 

승소한 다음에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즉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수수료의 경우에는 100% 청구가능한데 그와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청구가능할까요?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천만원까지는 8%
* 1천 ~ 2천만원까지는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천만원) X 7/100
* 2천 ~ 3천만원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6/100
* 3천 ~ 5천만원       210만원 + (     "        - 3천만원) X 5/100
* 5천 ~ 7천만원       310만원 + (     "        - 5천만원) X 4/100
* 7천 ~ 1억원         390만원 + (     "        - 7천만원) X 3/100)
* 1억 ~ 2억원         480만원 + (     "        - 1억원) X 2/100
* 2억 ~ 5억원         680만원 + (     "        - 2억원) X 1/100
* 5억원 초과          980만원 + (     "        - 5억원) X 0.5 / 100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500만원이라면 8% 해서 40만원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선임비가 350 ~ 500만원정도라든데.. 정말 뭐만큼만 포함되는거죠. 결국 이런 소액은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할 부분은 승소한다고 회수된다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으면 다행인데 안 주던 사람이 패소했다고 해서 사정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 채무자 명의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결국 승소하고도 한푼 못 받는 케이스도 즐비합니다.

 

 

 

그러니 청구원금이 2천만원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불가능성 즉, 추심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이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1심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지불하면 알아서 마무리해주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2심으로 가면 또 지불해야하고, 3심으로 가면 또 지불해야합니다. 각각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승소까지가 끝입니다. 승소 이후 회수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또한 추심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가능성은 적다보니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시작해야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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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는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에 가깝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말 잘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에 주장해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하기 힘든 법제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대처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단순하게 전화 등으로만 돈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보니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끊고 잠수라도 타게 되면 답답해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죠. 한마디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금융사, 즉 추심업체에선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깁니다. 몇개월 단위로 전화독촉, 우편독촉을 했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연장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른게 결과론적으로도 법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다 법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도 추후 연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심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 즉!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받는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시효완성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사망, 증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같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들에게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싸우기 힘듭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sbi저축은행에서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금융사 자체에서 아예 완전 소각시켜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을 하는 불법추심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 맞게 제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시효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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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변화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사람마다 전혀 다른 변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될까 해서 저축은행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을 때 나이스지키미의 등급변화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2016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아서 무료조회횟수를 이용해볼까 해서 nice지키미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은 쉽습니다.

 

사이트 제일 하단에 보면 전국민 무료신용조회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1년에 3회 공짜로 가능한데 회원가입된 상태에서는 신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역시 전국민무료신용조회(회원)이 나오는 화면에서 좌측<<< 을 보시면 (비회원)도 있습니다. 있으니 그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다시 무료신용조회화면으로 돌아오면 바로 가는 버튼이 생깁니다. 공연히 헤맷네요.

 

8월 초엔 나이스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대출을 8% 금리로 3천 한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장은 근무 중이었는데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하는데 주변 눈치가 보여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사이다가 장점은 많은데 단점도 큽니다. 최고 장점은 무서류에 재직확인도 없다는 점입니다. 무직자, 주부도 가능하죠. 금리도 2금융권 치고는 정말 좋습니다. 단점은 저축은행이라서 등급하락이 크다는 점입니다. 빌리는 금액도 2천만원이 넘으니 세등급 정도는 하락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맞췄네요. 2 에서 5등급으로 세단계 떨어졌습니다. 평점 803점!

 

 

 

 

그리고 12월 중반에 카드론을 1500만원 더 빌렸습니다.

 

정치권의 문제 때문에 코스닥지수가 크게 하락한 상태라서 kodex코스닥150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몇개월 내에 15% 수익은 올리겠다 싶어서 대출받아서 투자했습니다..;; 아내에게 허락까지 받고 ㅎㅎㅎ;;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ㅋ;; 어쨋든 예상이 맞아서 현재 7%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투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재미난 점은 카드론 1500만원이나 늘었는데 등급변화 없이 평점만 1점 하락해서 802점.. 정말 신기하네요. 채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1500만원 카드론을 빌렸다면 두세등급은 하락했을텐데 같은 2금융권이라서 그런지 2500만원과 4000만원이 비슷하게 평가되는 모양입니다.

 

 

 

제 연령층에 1등급이 34% 생각보다 많네요. 5등급이 동일연령 기준으로 하위 40% 안에 위치.. 훔.. 빨리 갚아야겠습니다. ㅎㅎㅎ;;;

 

진단내용을 보니 신용상태는 양호한 수준으로 긍정적인요인은 과거 CB연체이력 및 채무불이행이력 전혀 없음,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 보유, 최근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우량하게 사용중임

 

부정적인요인은 현재 신용대출만 보유 <<< 담보대출이 없다고 투덜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ㅋ;;

 

시뮬레이션으로 상환하는 것을 테스트해봤는데 둘 중에 뭘 갚든 4등급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10% 이내로 나오네요.. 역시 둘 다 완납해야 다시 2등급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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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된 대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추심사) 측의 제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합의변제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써는 그게 진짜인지 낚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추심담당자 측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응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결한다면 뭘 조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추심하는 담당자 혼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왕 장기연체되어서 회수여부도 불투명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고, 시간도 몇개월 아니 몇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제안으로 해결하는게 서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보통은 이자만 없애주고, 원금수준으로 일시불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몇개월 분할납부하는 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깍아준다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에 가깝죠.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은 이런 제안이 낚시, 꼼수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새로 합의서 작성을 한다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부하게되면 시효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을 감경, 감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해버리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꼭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으로는 부족하고 완납합의서(완납영수증)을 받아야 제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추심담당자 개인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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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인 걸림돌에 걸려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액채권회수입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절차로 진행하면 될 문제이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나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이나 추심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50만원 큰 금액도 아니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도 여기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죠.

 

 

 

 

중고사기 등의 사기피해액이라면 5만원 10만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10대의 중고등학생, 미성년자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겐 적은 돈이 아닌거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배신감 같은 감정까지 누적되어서 시간을 끌면서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채권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담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히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50만원이라면 몇백만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꿉니다.

 

 

 

 

법무사의뢰도 30만원 정도 되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접수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송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면 보통 5만원대에서 판결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검색만 좀 하고 몇군데 전화문의만해도 증거가 있는 대여금사건처럼 단순한 케이스는 승소판결 받기 쉬운 편이죠.

 

문제는 승소 이후 뭘 압류하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했다가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소액사건에서는 집중해서 한번에 회수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자기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카드사매출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게 정확하죠. 사업자통장이 있다면 그쪽도 괜찮습니다.

 

사는 곳이 괜찮은 편이라면 유체동산압류도 괜찮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2번 방문이 필요하고 30 ~ 60만원정도 비용소요). 사실 방문 한번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시간까지 따지면 2 ~ 3만원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 돈은 청구도 못하니 몇번 왔다갔다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재를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만 날리기 싫다면 소송진행 전부터 이런 추심방법까지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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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손해배상금을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덟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본인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배상을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학교선생님 등 관리해야할 사람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모두 다 부모가 져야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만 19세가 성년자로, 만 18세도 성인과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한다는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없는 청소년이 피해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겐 정말 수난입니다. 부모가 도의적으로 변제에 나선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다니고 군대제대할때까지 심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 배상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받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어떻게든 보호자를 엮을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마다 판단능력도 틀리고 개별 상황도 틀리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있으니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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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려줬다면 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후불로 공급해줬다면 그 외상값(미수금)도 포함됩니다.

 

재테크에서는 주로 국채나 회사채 등을 얘기합니다. 일정기간 뒤에 액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뒤 만기에 1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960만원에 샀다면 1년뒤에 40만원의 이익(4%)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발생근거, 약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 사이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채무자(돈을 지급할 자), 금액, 상환기일, 이자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가(국채)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상태, 자산상태가 문제인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왠만큼 되고 재무제표도 공개되어서 그나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채무자는 솔직히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재산내역, 소득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소득, 자산 등)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대출해주지만 일반인은 그런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기업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의 소득(150만원)과 재산은 그 사람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채권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이 과다한 빚을 짊어지게 되면 부도가 나죠. 최저자산이란 건 없이 탈탈 다 털어서 그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개인은 생존을 위한 부분은 보호가 됩니다.

 

 

 

매월 150만원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아도 채권자는 추심을 못합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회사명의 등으로 몰래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등의 근거가 없다면 추심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과는 가급적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예방의 최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 관찰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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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하는 쪽에서야 좋은 장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그만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신용회복제도에 비해서 장점이 많긴 합니다. 파산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원은 직업유지가 안 된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불이익이 없어서 공무원, 학교 선생님도 직장유지가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최장 10년인데 그 반으로 최장 5년이라는 점도 유리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공공정보로 불량기록이 등재되어 5년간 신용거래를 제한 받습니다.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발급, 할부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제법 완화되었습니다. 2금융권부터해서 인가 이후에는 개인회생자대출상품도 있고, 신용카드발급도 신용등급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4년차 정도에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간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방법을 찾아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원인가까지 대략 1년 가까이 걸리는 점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대출금, 카드대금의 연체를 막기에 급급한데 어디서 갑자기 백만원 돈이 뚝! 여유가 생기기 어렵죠. 뭐 이런 부분은 분할납부 등으로도 해결되는 곳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이행 중에 중도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2년 정도 납부하다가 중도에 월납입금을 연체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버리면 그동안 납부한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몇년간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거죠.

 

법적으로 3회 납부금을 미납하게 되면 폐지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5 ~ 6회정도 미납되면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미납금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금관리, 채무상환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야하기 때문에 인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야합니다.

 

개인회생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성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마케팅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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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법률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디든 확실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확실한 승패여부도 알고 싶고, 그에 따른 형량이나 손해배상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물어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정확한 상담처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도 100%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문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다보면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설이 통설, 다수설, 소수설 등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정말 흔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판례만 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법원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결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2심이 상급법원이니 2심 결과를 따르면 되겠죠.. 거기에 판사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인식하기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그와는 조금 다른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A는 B가 훔친 줄 알았는데 B는 C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스타트가 잘못되었으니.. 어떤 현명한 답변이 나와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되는거죠.

 

 

 

 

피해수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A병원의 진찰결과와 B병원의 진찰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C업체의 수리비용과 D업체의 수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봐도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수준이 다를 수 있고, 연령, 성별이 다르다보니 피해규모도 다르게 됩니다. 보행자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걸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이런 법률관계를 다 설명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일부에선 맡겨만 놔라 알아서 다해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앞으로 진행과정도 모르면서 돈만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변호사쪽에서 해주는건 원칙적으로 1심 승소까지입니다. 승소할 사건으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측에서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2심가면 의뢰비를 또 요구하고, 3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사자의 최종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돈을 못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최소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인터넷 검색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을 가지고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달라.. 고 할 때에는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점. 본인이 청구하는 채권자일 때에는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회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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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준다거나, 채무감면을 해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 이를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볼텐데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듯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개인마다 부채수준이나 직업, 연령 등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적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괜찮고, 살고 있는 수준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일 때 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채무도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빚만 있다면 법조치를 하지 채무감면은 잘 안 해줍니다.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바로 깍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볼만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서야 전략을 변경하죠.

 

처음부터 깍아주겠다는 전략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다채무상태에 몇가지 내용만 봐도 아..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거라 판단 되는 경우라든지 거주환경이 다가구 월세로 방문해본 결과 추심이 어렵다 보일 때입니다. 탈탈 먼지 털 듯이 털어봐야 나올게 없다라면 법조치 비용자체도 낭비입니다. 관리도 비용낭비죠.

 

 

 

차라리 원금이나 이자를 적당히 감면해주겠다고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즉! 이자를 전액면제해주고, 원금도 30% 감면해주겠다 하는 케이스는 장기연체라든지, 채무자가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1건이라면 합의로 감면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건이라면 개별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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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통장잔고는 3개월에 0(제로)이 몇번이나 생기시나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은행계좌에 영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관심도 별로 없겠죠.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싶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휴대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지로로 입금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은행에 동이체시켜놓고 자금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둔 상태에서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지면 계좌에 0(제로)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3만원이 남아 있는데 폰요금으로 9만원이 출금해가게 되면 6만원이 부족해지게 되어서 빵! 이 찍히는 것입니다. 즉! 0 이 찍히는 횟수와 기간은 연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채무불이행자등재(신용불량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평가기관인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등에 연체기록이 등재되어 확인이 됩니다.

 

 

 

 

올크레딧 등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확인이 되고 신불자되면 대출 등에서 제한 받는다는건 잘 알려져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계좌에 0이 찍히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은행이나 2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 3개월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심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급여내역만 확인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자이체내역이 있으면 은행대출은 어렵죠. 도박사이트 입출금내역이 걸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일정 횟수이상 또는 일정기간 이상 찍혀있으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출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채무변제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인거죠.

 

게다가 연체가 되면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2 ~ 5% 정도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재테크면에서도 아주 안 좋습니다. 매달 며칠씩 밀리는건 습관이죠.. 잔고관리는 평소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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