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식에 맞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청구가능한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소제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무사 대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8%입니다. 천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략 300만원 대가 넘는 보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증가되는 만큼 청구가능금액도 증액되어 소가가 1억원이면 48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외 현실적인 지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법정 출석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본 일당 같은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지출도 무시 못하게 큽니다.

 

 

 

 

다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받는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알아서 입금해주면 좋은데 그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은 빈털터리다 배째라! 라고 하거나, 잠수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이런 법조치를 하기 힘듭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실익이 적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진짜 빈털터리, 여기저기 빚이 많다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숨겨놓고 쓴다면 추심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만 받아놓고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회수, 추심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것보단 원금이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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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 중에 이사비용을 일부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자는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가? 는 문의였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심사례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상담이나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해결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분쟁이 터지면 가운데에서 합의, 권고를 통해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판매자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형사나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포기해야하죠.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대금회수문제가 피곤한 건 똑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불량품을 제공한다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니 증거확보 후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여기 케이스처럼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못 받고 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땐 민사절차를 이용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 민사로는 소송신청 > 판결확정 이후 채무자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서 등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편합니다. 이사한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안 되서 그 집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잔금이 소액일테니 그냥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닐 듯 싶네요.

 

참고로 지급명령서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이며, 법원에 직접 가서 작성, 제출하는 것도 되고, 법무사에 의뢰해도 됩니다. 법무사 의뢰시 건당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등의 근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한통보내서 근거를 만든 이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사실, 대금미납사실, 미수금 금액 등의 증거도 필요하니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수도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실 불편한 부분은 승소 후입니다.

 

승소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안 줄 때도 많죠. 이땐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하죠.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승소판결문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100만원 안팎의 소액이라면 추심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독촉을 하려고 해도 몇만원 나가니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사를 하면서 그 채무자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으니 그걸로 법조치여부를 결정하는게 무난한 듯 싶습니다. 즉! 고가의 가전제품이 많았다.. 이런 경우엔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소장만 보내도 알아서 송금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에 비해 원룸, 다가구주택에 생활수준도 낮다면 법조치까지 해도 회수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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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보통 보면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보니 실제 말다툼으로 끝날 문제를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은 만능해결책일까요? 실제 법대로 한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실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다툼 수준에서 끝낸다면 약간의 시간과 스트레스 정도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로 끝낸다면 비용지출은 그다지 크지 않죠.

 

 

 

 

어느 일방이 음료수나 술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고개를 숙인다면, 피차 조금씩 손해보고 가운데 선에서 합의로 해결을 보고 웃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으로 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해서 채권자(원고)가 제법 노력한다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몇만원 지출이 생기고 법원 출석까지 하게 된다면 평일 회사나 사업까지 땡땡이치고 시간을 빼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는 피소 당하는 피고인(채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눈덩어리 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왔다갔다 교통비와 본인의 시간낭비는 상대방에게 거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곱게 돈을 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압류 등의 법조치를 추가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출은 깨진 독처럼 한정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판결 받고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죠.

 

 

 

이래저래 쌍방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손실만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나는 잘못한게 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지.. '그래 갈데까지 가보자', '너죽고 나죽자' 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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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빌려주거나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할 때 우선은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해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민사회수방법은 우선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 2심 중에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직접 진행한다면 그다지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은 채권금액과 송달과정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원 이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법원왔다갔다하거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등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예상외의 추가비용도 들어갑니다.

 

법무사 등을 통하면 비용이 15만원 정도 추가되지만 훨씬 편하죠.

 

 

 

 

◆ 문제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변제, 즉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적지 않게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아야 가능하며 모른다면 진행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직접하면 법원을 왔다갔다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법무사 등을 통하면 편한 대신에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승소를 한다고 해서 100%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 채권추심대행, 최소금액은? http://0810frog.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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