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전공으로 석사까지 다녔지만 수업시간 중에 형사범죄피해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 했었죠.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보니 피해자(채권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금배상 받는 부분이더군요.

 

 

 

 

학교다닐땐 합의로 회수하는 방법보다는 법조치를 통해 추심하는 법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보면 가해자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자기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금 조차도 가족명의 등으로 은닉하거나 술, 도박, 생활비로 탕진하는 때가 많죠.

 

 

 

 

그러다보니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도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조치로 추심하는건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게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취하장(고소취소장)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사기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손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손실은 단순히 원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신고 등으로 왔다갔다 추가 비용과 시간 소비, 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게다가 마트같은데 보면 절도 시에 10배 배상 같은 경고문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몇배의 금액을 요구하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과연 수중에 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미은닉한 상태입니다.

 

아예 먹고살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 소비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나서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때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금에 몇배를 갚을 능력은 없을때가 많죠. 그러다보니 대부분 원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수준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범죄에선 더 큰 합의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 절도범처럼 일반 재산범에선 이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사기피해회복을 한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오더군요. 형사배상명령, 민사소송에 별별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수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소액 현금이라도 바로 받는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제안을 들어보고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핵심! 처음부터 사기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예 접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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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까페, 번개장터 등을 통해서 물품거래가 늘어난 대신에 이로 인한 사기나, 하자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데,

 

 

 

 

돈만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수를 타거나 허위 송장번호만 불러주는 경우, 빈박스나 돌멩이같은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 등 명백한 사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외 물품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 금액조정이 무난한 편입니다.

 

 

 

 

이렇게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많이들 고민하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원금에 어느 정도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은 원금수준이 무난합니다.

 

 

 

 

이는 그외 피해본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처럼 소액에 연5% 법정이자 해봐야 얼마되지 않으니 아예 계산하지 않는게 편하죠.

 

 

 

 

물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 또는 형사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가족들이 배상에 나온다면 조금 더 큰 금액에 배상합의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상황을 본다면 사기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에는 아예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배상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결국 금액의 많고적음으로 공연히 시간을 끌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원금 정도 수준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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