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는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에 가깝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말 잘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에 주장해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하기 힘든 법제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대처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단순하게 전화 등으로만 돈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보니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끊고 잠수라도 타게 되면 답답해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죠. 한마디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금융사, 즉 추심업체에선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깁니다. 몇개월 단위로 전화독촉, 우편독촉을 했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연장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른게 결과론적으로도 법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다 법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도 추후 연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심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 즉!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받는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시효완성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사망, 증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같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들에게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싸우기 힘듭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sbi저축은행에서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금융사 자체에서 아예 완전 소각시켜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을 하는 불법추심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 맞게 제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시효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채권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재미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봅니다. 예들 들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누가 갚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빚이라는게 그냥 소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거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 쯤이면 정리해서 줄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 나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판결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 채무를 국가나 법원에서 나서서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라 그냥 소멸하는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불리해보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신청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라서 털어도 나올게 없습니다.

 

단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는 비용을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하고,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가죠.

 

채무자는 빚독촉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거고,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없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손해라서 파산면책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선 재산을 은닉한 자도 있겠죠. 그리고 추후 돈을 벌어서 경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쓰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조치를 피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명의 등으로 재산을 모으는게 가능하죠.

 

결국 채권자는 뒤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출 등을 해줄때 그 고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독촉당하는 괴로움이 고통이겠지만, 돈 떼인 채권자 역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입금도 안 되면 귀찮더라도 직접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죠. 공연히 비용도 나가고 시간낭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자택방문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할텐데 꼭 해야할까요?

 

 

 

 

우선 법적으로만 본다면 통보없이 집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관련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밤9시 ~ 오전 8시 사이의 야간방문 금지규정은 있지만 사전통지 내용은 없습니다.(동법 제9조 2호)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는 필히 사전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피곤해지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좋아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통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야 뭐 회피하면 끝이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되러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가족들에겐 빚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찾아오기까지 하 가족들이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직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밖으로 가든지 하죠.

 

이런 이유로 추심자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압박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고했다고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가도 문제될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대출빚을 제때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두려운게 빚독촉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검정양복의 덩치들이 우~ 몰려와서는 협박을 해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게 현실화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들은 공연히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걸릴까봐 조심합니다. 방문할 때에도 한두명이나 같이 다니지 세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공포심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치 등을 내세우며 압박해오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괴롭고 힘든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조치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위치인거죠.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빚독촉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업체의 빚독촉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 근거법률조항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턴 방문도 안 되고, 전화, 우편물, 문자메세지 등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하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이로써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내인 채무자로써, 연체중인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를 진행 중일 때 최고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65만원, 2인가구 약 110만원, 3인가구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 정도이니 이 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네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서울시민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에서는 고객에게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일부 있더군요.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법규정이지만, 이 제도는 은행(1금융권)이나 2금융권(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몇개월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완전히 빚독촉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빚을 갚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해서 인가받을 때까지 잠시 이용하는 거라 생각하게 맞습니다. 활용범위가 많이 좁은 편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소 추심담당자와 부딪힐때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과도한 독촉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과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며칠전 새벽 5시쯤인가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금방 가겠지.. 나름 무슨 사유가 있으니 저렇게까지 하는거겠지..' 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끄러워지더군요. 아예 발로 문을 차고 큰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십중팔구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을텐데 그냥 나가는 건 그렇고 해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수상한 사람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몇분 안 되서 수위아저씨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 바로 조용해지더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들어 두세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새로 이사를 온지 한 사오개월 정도 되었을텐데 최근들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봐서는 처음엔 헤어진 연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번 반복되다보니 빚쟁이, 신용불량자가 맞을 듯 싶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며칠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XX사장님 계시냐' 묻더군요.. 이웃분은 문도 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안 산다'고 얘기하고..

 

 

 

 

제가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해서 아는데 이쪽 추심담당자들이 채무자, 채권자를 사장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물론 사업하다 망해서 진짜 사장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존칭을 사용해야 공연한 말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만 봐도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구요.

 

 

 

 

사기꾼이라거나 헤어진 연인이라면 먼저 전화로 관리실 아저씨를 부르죠. 요즘 사기꾼들은 더 당당합니다.

 

그에 비해 나름 빚을 못 갚고 있는데에 대한 자기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들은 불법채권추심당하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밤늦게(오후 9시 ~ 오전 8시) 빚독촉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절대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오해하는데 이렇게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당하면 돈도 떼이고 형사처벌까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법조치를 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장기간 추심을 하거나 포기하는게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죠.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