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난 딸이 지난 봄에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는 듯 싶었습니다.

 

쉬야~ 말도 알아듣고 해서 곧 가리겠지 생각했었는데.. 봄 여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지금은 그 때보다도 되러 더 반응이 줄었습니다. ㅋ;;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응아할 때에는 조용히 숨어서 하더군요..ㅋ

 

저희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름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것 같습니다. 고작 세 살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프라이버시 개념이^^ㅋ

 

 

 

 

그러다보니 변기교육 시키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자애들은 아빠가 화장실만 데리고 다니면 금방 배운다는데.. 딸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요즘은 세살만 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는 아직 보낼 생각이 없다보니 이렇게 미적미적 시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 3살이 다 되어가다보니 아내도 마음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아예 쉬야할 때쯤 엉덩이를 까고 유아변기에 앉혀 놓을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훔..;; 그렇게까지 해야할지..

 

쉬야가리는 건 옷을 벗기기 쉬운 여름철이 좋다고 하더군요. 정말 유아교육! 계절까지 고민해서 해야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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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신작으로 슬리피할로우(Sleepy Hollow) 만큼 재밋는 드라마인 듯 싶네요.

 

1999년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도 있었는데 연쇄살인범의 얘기가 전설과 겹쳐져서 재밋게 본 것 같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나오는 조니뎁이 주연으로 그 때도 좀 독특한 이미지를 풍겼던 것 같네요^^

 

 


슬리피 할로우 (2000)

Sleepy Hollow 
8.7
감독
팀 버튼
출연
조니 뎁, 크리스티나 리치, 미란다 리차드슨, 마이클 갬본, 캐스퍼 반 디엔
정보
판타지, 공포 | 독일, 미국 | 105 분 | 2000-01-29

 

 

슬리피 할로우 미드 2013년 신작으로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얘기와 현재의 얘기가 왔다갔다하며 재밋게 펼쳐집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그에 비해 올모스트 휴먼(Almost Human)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강력범죄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안드로이드)이 2인 1조로 활동하도록 개편된 상황에서 인간과 로봇 사이에 동료애...

 

 


올모스트 휴먼

정보
FOX | 월 20시 00분 | 2013-11-17 ~
출연
칼 어번, 마이클 이얼리, 맥켄지 크룩, 릴리 테일러, 마이클 어비
소개
서기 2048년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큰 부상으로 한 쪽 다리를 기계로 대체한 인간 경찰 존 케넥스와 인간과 거의 흡사한 안...

 

 

종종 그렇지만 이런 드라마에서는 인간보다 안드로이드가 더 인간 같게 느껴지죠.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 그에 비하여 자신을 희생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로봇..

 

결국 이런 상황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처럼 로봇의 대반란이 생기지 않나 싶네요. ㅎ

 

프린지 팀이 제작하여 가끔 그래픽이 허접해보일 때도 있지만 범죄설정 등이 미래생활에 맞게 재밋게 꾸며져서 정신없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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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취업관련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에 근무할 때도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근무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본을 받아보지도 못 했네요.

 

 

 

 

현재 근무 중인 곳은 회사가 그다지 크지 않다보니 아예 별도로 계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다보니 처음 약속한 근무조건과 임금부분에서 차이가 많더군요.

 

 

 

 

문제는 그래봐야 약속조건입증할 서류도 없으니 따지고 들기도 어렵더군요.
 
나중에 알게된건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직원도 연봉이 약속과 다르다고 불만이 많더군요. 당장이야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지만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회사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주는 곳이 많을 듯 싶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 등에 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4조)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못 받았다고 해서 사장을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ㅋ

 

막연히 지켜라고 법을 만들어두는 것보다는 정형화된 양식을 배포하고 감독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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