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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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을때 최고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바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빚독촉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싫고, 담당자가 방문한다거나 우편물이 보내지는 것도 싫죠. 또한 정보공유를 통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조치가 진행될 때 입니다.

 

우선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카드사의 내부처리지침과 실무담당자에게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선 결제일이 경과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통 단순히 전화안내, 독촉만 하는 텔레마케팅(TM)직원이 담당합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우편물발송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 편이죠.

 

연체기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아예 통화연락이 안 된다, 즉 고객의 휴대폰이 사용정지되고 집전화나 회사전화로도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예 잠수틀 탔을 때.. 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카드사 내부의 추심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내부추심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독촉이나 가압류까지도 진행하게 되는 편이죠. 그렇지만 역시 언제 신청할지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1. 미납액이 몇백만원 단위 이상으로 크고
2.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고객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
3. 눈에 띄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때, 이들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적으면 진행할 실익이 적죠. 그리고 채무자명의의 재산(주택 등)이나 소득(급여 등)이 있다는걸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 고객정보에 주소지정보, 직장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 동안 직장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대부분 비용문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자나 전화로 '가압류를 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빠른 변제를 유도하죠. 즉,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내부추심부서로 이관된 다음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한데 언제 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연체를 시작하고 3 ~ 4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편이었는데 최근들어 한달 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건번호가 나왔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빨라진거죠.

 

 

 

 

이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드회사들도 그만큼 대처가 빨라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지급명령은 신청하게되면 카드사에서 지정한 주소지(고객자택이나 직장, 사업장)로 법원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확정되는 것은 2~ 3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즉 압류를 조금이라더 더 늦게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 되어 고객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급명령서를 받고는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미납금액을 완납해버리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빨리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결제금의 연체를 막는 방법, 6가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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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내역을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망 후에 상속절차를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거나,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당황하는 일은 안 생겼겠죠. 그렇다면 상속재산과 빚을 쉽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에는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봐야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든게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포함),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을 한꺼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청, 구청, 음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토지, 지방세,자동차 정보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문자나 우편,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금융자산이 아닐까 싶네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채권채무, 예금잔액, 보험과 예탁금 잔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뿐 만 아니라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부업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중에서 소규모 개인사채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운 거죠.

 

이 땐 피상속인 명의로 오는 우편물(독촉장, 지급명령 등)을 받거나 빚독촉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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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서는 빚독촉이 괴롭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서는 잠수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상생활로 복귀하고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 신용카드결제금을 연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가산되어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갚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출 받을 때 허위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기를 쳤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건의 경우 10년이나 지났으므로 형사상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

 


질문 : 여러 건으로 모두 12 ~ 1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멸시효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카드, 대출채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단순히 이 기간만 지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 모르게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10년이 다가오니 재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수도 있는거죠.

 

이 부분은 채권자측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주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명령서를 받은 상태이니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쉽죠.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도 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합의하에 이자는 거의 감면받고 원금 수준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고 채권이 1건이라면 지급명령확정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직장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연령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갚기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빚독촉이야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소득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갚든지 말든지 하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채권자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150만원 이하 급여엔 압류가 안 되는 등으로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삶을 찾는데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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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문의를 보다보면 가끔 본인은 빚을 진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길가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서 행동해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지급명령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온 것인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물론 법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만큼 차분히 제대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온거라면 반드시 서류를 건네줘야 합니다.

 

♣♣♣ 가끔 상담사례를 보면 타지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잠시 여행을 가서 오면 줘야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없던 빚도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추후 알게 된 다음에 청구이의(請求異議)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때부턴 당사자가 비용을 들여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으로 싸워야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도 대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명령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지급명령서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 청구원인을 보고도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럴리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생각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관할법원으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하니 미뤄두지 말고 검토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요령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이 되며 채권자는 포기를 하거나, 추가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치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거서류 등을 요구해서 진위여부를 더 따져야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 등이 내가 한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입금계좌 등 다른 증거를 요구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명의도용사건 아니면 착오로 벌어진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족 등이 내 이름을 사용한거라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적당히 변제하고 해결하는게 낫죠.

 

그렇게 합의해결하지 않으면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뒤 따져보고 차분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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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면 빚독촉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갚을 능력이 없을때에는 변제해서 해결하지 못하니 우선은 시간을 달라고 하게 되죠.

 

한두달 뒤에 급여로 해결하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하려면 몇개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왠만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게 되고, 압류도 안 당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이런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죠.

 

 

 

 

채무자를 뒤흔들어놓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능한 더 빨리 미납금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사업장 등으로 오늘 방문하겠다,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가압류를 하겠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하겠다..

 

다양한 내용으로 독촉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옵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일부는 강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게 사실이고 어떤게 거짓인지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내용에는 겁먹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반대로 실제 진행 중이라면 그게 맞게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우선 집이나 직장, 사업장으로 방문하겠다는 것은 연체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추심담당자의 마음에 달려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허위여부를 확인하는게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연락을 잘 받고 하면 한두달은 방문하지 않는 편이고, 몇십만원 수준으로는 잘 하지 않는다. 정도가 관행이죠.

 

 

 

 

가압류 역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가압류비용이 비싼 편인데다가 이미 그럴만한 재산이 있었다면 담보 근저당 등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거의 할게 없는거죠. 하지만 언제든 가능은 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건 보통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채무자에게 법비용이 추가로 부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건 판결 확정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는게 큰 차이점입니다.

 

지급명령은 보통 2회이상 연체 이후에 진행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2 ~ 3개월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압류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미납한지 보름도 안 되서 하겠다? 이런 내용은 다 뻥입니다. 지급명령확정에서 압류까지 고려한다면 보통 연체일로부터 3~ 4개월은 걸리는 편이죠.

 

실제 진행은 개별 재산권 마다 다르고, 일정 재산권에 대해서는 생활비 등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하루에도 몇십통 연락을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독촉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식으로든 법조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시간 여유가 있을때 미납금을 완납하거나, 개인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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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법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법전공으로 배우면 이론에 있어서도 복잡합니다.

 

통설, 다수설, 소수설.. 거기에 판례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변제합의서의 내용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하냐? 라는 문제도 이런 부분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로 대화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행이 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의 케이스로 변제합의서가 더 최근에 작성되었다면 이 서류가 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원금 1억3천만원에 이자 20%로 지급명령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얘기해서 원금에서 20% 감액,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면 이 내용이 더 우선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그냥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가져야 합니다. 즉,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민사판결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미 지급명령서정본을 받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서 논의한 효력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미 받은 정본으로 바로 압류에 들어가면 되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불만이 있다면 채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 소요, 승소여부도 불확실해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동시에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입장에서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서 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이 일반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보다 효력면에 있어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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