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했을 때 채권자가 민법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를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시켜서 강제집행할 대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 남은 보유자산인 집을 자신의 아내나 자녀 명의로 빼돌렸다면 이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해당 주택에 압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규정만 본다면 정말 큰 희망 같습니다. 수억원을 사기친 사기꾼이 그 돈을 다 탕진했을 가능성은 적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다 돌려놨을텐데 이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해보이죠.

 

거기에 추심전문가들 중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을 들먹이면서 뭐든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륵(鷄肋), 닭갈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은닉행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채무자 명의 였는데 이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이런 경우엔 명확히 드러나죠.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현금 등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은닉행위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도 각각 자기 자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채무자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이전과정이 명확한 경우에나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해야했죠.

 

승소여부도 불확실한데 변호사선임비로 몇백만원 쓰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소송까지가지 않고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당선에서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계륵같은 존재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심각히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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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전형적인 사기유형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사채업을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수, 개인돈 등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은 알고 있고,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보니 이에 착안하여 더 자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예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최근들어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49% > 44% > 39% > 34.9% > 현재 27.9% 이렇게 하락하다보니 소규모 사채업으로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떤게 사기이고 어떤게 진짜 투자처인지 사전에 확인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개인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불법으로 걸려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실제 장부 등을 확인해서 진위여부를 검토하고는 처음에 떼여도 될 정도의 소액우선 맡겨서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 맡기면 이자가 괜찮게 입금되죠.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게 몇번 신뢰가 쌓이면 투자금 규모를 키우게 되죠.

 

문제는 이런 형태가 투자사기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고 금액을 키운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거죠.

 

사기피해에서 공증이니, 지불각서이니, 차용증이니 이런 서류는 아무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휴지조각에 불과해지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 고의범죄에서 사기꾼은 자기명의로 안 해둡니다. 가족 명의 등으로 숨겨두고 그럴만한 곳이 없다면 꽁꽁 은닉해두죠.

 

아예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사절차를 통한 법조치로 회수하는건 전문가조차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전후를 통해 합의로 회수하는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고의범죄인인 사기꾼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지인이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게 먹힐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치는 일은 없었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회수가능성은 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데 달려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므로 불법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자도 하지 않는게 최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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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재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런 피해의 하나가 카드빚이나 국세미납입니다.

 

 

 

 

대여해줄 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빌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만들게 되고, 통장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매분기 소득과 세금신고도 대표자명의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빌려주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실운영자가 피해를 안 주면 다행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미납, 신용카드연체, 물품미수금을 남겨돟고 폐업해버리면 모든 책임은 종이 대표에게 다 날라옵니다.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을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죠. 보통보면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원 이상, 심지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 것이니 명의도용도 아니고 사기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대여행위가 탈세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민사로 청구해야하는데 근거를 대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점은 실사업자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빌린거죠. 즉! 다중채무자에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재산은닉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보유재산들도 다 가족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잘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민사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게 없어서 회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명의는 삼촌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1. 민사적인 청구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지불각서나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시지, 그외 카드사용내역서, 독촉장 등)

 

 

 

2. 채무자(실사업자)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친척관계이니 이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를 알아봐야 하죠. 감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대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회수방법을 확보하고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빚, 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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