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승소판결 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 3가지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조사입니다. 거주지 방문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집안까지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생활수준도 확인해보고, 친구 등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글을 보고 정보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찾아야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법원과 신용정보사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크지만 재산은닉할 기회를 주고 실익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을
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합니다.

 

법정출석과 선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송달받고도 불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 등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솔직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솔직하게 다 밝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변제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없다고 한줄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조회가능한 자산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거래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외 부동산, 자동차, 지적재산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다음에 진행 가능한 제도라서 그러다보니 실익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명시통지를 받으면 멀지 않아 조회도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면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시신청송달이 아예 안 되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땐 조금 폭넓게 조회를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민사채권은 판결문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이나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부동산보유정보,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를 사용하니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을 하는거지.. 주거래은행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대출내역,연체내역 등으로 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해서 추심가능여부를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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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금융회사나 추심회사 등이 내 신용조회를 마음대로 했는데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등에 회원가입을 해놓았는데 갑작스레 내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면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신용조회를 하면 등급이 하락한다는 말도 있는데 불안한 기분도 듭니다.

 

과연 불법적인 행동일까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동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무엇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서류만 여닐곱장 서명, 싸인(sign)을 하게 됩니다.

 

 

 

 

뒤에 기다리는 고객들도 많으니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의 서류가 있는지도 제대로 안 보고 싸인하거나 도장찍기 바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할부개통을 할 때 라든지, 인터넷 가입할 때, 자동차나 정수기 안마기 등을 렌탈, 리스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신용조회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제대로 인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폰요금 등을 연체해서 신용정보사나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갔을 경우 이들 업체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장기연체되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대부업체에 팔렸을 때에도 그 매수한 곳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대부업체 등은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언제든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유료로 신용보고서(조사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신용조회를 했다고 해서 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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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승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찾는게 핵심이라는 것을 소송이 닥쳐서야 알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안 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려나 sci, 새한과 같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때쯤 되면 숨겨놔야할 자산이 있으면 이미 다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해야하다보니 압박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보통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즉, 지급명령서 제출 전에도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라는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봐야 돈만 꿀꺽하고 유용한 정보는 얻기 어렵죠.

 

우선 할만한 것은 채무자 주소지 확인,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전월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누구 명의이든 그래도 살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원룸 같은 곳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추후 유체동산압류를 해볼만한지 미리 사전조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 근무직장이나 급여수준 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SNS계정 등을 통해서 평소 생활수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남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왠만큼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속불이행 이후에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채권발생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정보를 수집해서 불량발생가능성이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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