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대출빚연체를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독촉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지를 다르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의 법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해봐야 채무자를 만날 수도 없고, 우편물도 보내봐야 송달이 안 되니 전화독촉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전화야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싫다면 안 받거나, 아예 스팸등록해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부담감도 덜하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부분은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받아 쓰거나, 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내용으로 사기죄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허위재직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돈을 꺼내 쓰고는 바로 도피, 잠수타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피곤하죠.

 

보통 연체가 몇개월 이상 장기화된 다음에 이사를 해서 주소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측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부분, 즉 통장압류 등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거주지가 아니라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근무 직장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했을때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카드발급이나 대출받을 때 재직회사정보를 다 제공하죠.

 

그 이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납부정보가 공유되어 추적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쨋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건 안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이고, 방문조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담당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요청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소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죠. 또한 채무자가 이렇게 회피했을 때에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상환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준비한 다음에 주소지 이전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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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을 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으로써 일정부분 자산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추심자의 거짓말이나, 불법추심행위에 겁을 먹고 덜덜 떨 필요도 없죠.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의 생활비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빚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야할 것은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만 법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의적 책임 운운 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자들이 있는데 절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같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구입영수증으로 다른 사람이 샀다는게 입증 된다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유체동산경매에 넘어간 경우 빚없는 가족 등이 매수했다면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은 재압류가 있을때 이의를 제기하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는 월 150만원 이하는 생활비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압류에 들어오더라도 채권자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월 1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초과금의 50%가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는다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의 50% 인 50만원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50만원 미만 금액도 출금이 안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해지죠.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금지통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있고 일반 시중은행 일부에도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해당 상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인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들 신경쓰이는 부분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이죠. 이는 지역별로 틀리고 법의 개정에 따라 계속 보호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찾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보증금일때 3400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8천만원 이하일때 2700만원까지..
-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시 포함  6천만원 이하 일때 2천만원
- 그외 지방  5천만원 이하 일때 17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지방)에서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1,700만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계약이 빚없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면 보증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중고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에 압류스티커가 붙습니다. 보통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과 컴퓨터, 노트북, 중고가격이 좀 될만한 가구 정도 입니다.

 

옷가지, 식기 등의 생활용품에는 붙지 않습니다. 압류스티커가 붙어도 정상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처분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같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게)에서 판매용 상품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 불확실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변제라든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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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대금연체로 법조치를 당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완전 보호받는데 비해서 계좌는 몇십만원 생활비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당장 밥값, 출퇴근 비용 등의 지출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총채무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앞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하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법적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게 채권자이니 가장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용정보사 근무할 때 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계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2금융권에 내가 통장이 없다는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더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본인의 급여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압류결정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후에 법원 민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생활비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만 들은거라서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서 아예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해서 변경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다른 쪽으로 법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변제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이용해서 빚문제를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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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채권자의 바램이 아닐까 싶네요.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많이들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보여서 희망을 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오늘은 이 제도의 조건에서부터 실익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첨부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아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거부,   3. 선서 거부,   4. 거짓재산목록 제출
5.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6.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이렇게 명시신청을 거쳐야 해서 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앞으로 조회신청도 곧 하게 될거라는걸 채무자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상 조건으로 인해서 비밀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이미 자기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찾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면 부동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해서 좋아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본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확인을 불가능하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부실해 보입니다.

 

 

 

 

비용도 현재조회에 2만원, 최근 2년이내 보유까지는 4만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을 통하면 1만원에 건물소유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만들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각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5천원!

 

전국조회를 할거라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하는게 더 편한 방법입니다. 비용은 2만원. 여기까지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문제는 금융자산찾기. 은행으로 보면 경남, 우리, 기업, 광주, 전북, 국민... 이런식으로 각 기관별 비용이 5천원 들어갑니다. 과거 거래내역은 아예 조사가 안 되죠.

 

거기에 종금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각각 조회비가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금은 단위농협, 축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도 각각 2만원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진것입니다.

 

 

 

 

전부하려면 백만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생활수준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진행여부, 조사대상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가며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빠른 조치가 더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어느정도 있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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