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렌트카사고를 냈다가 엄청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에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차량도 중고라서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고작해야 1 ~ 2백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제시하며 갚아라고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렌트카계약시 보험가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자차는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보험사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정비소에 견적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자고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거래 상에 생긴 문제이다보니 과다한 손해배상금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까지 겹쳐져 있어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응책을 찾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복잡한문제를 피하고자 그냥 렌트카회사측의 요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고가 터진지 6개월이나 뒤에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은 렌트카를 빌릴 때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보험가입, 자차배상부분을 꼭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료 때문에 부담금액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우선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몇군데 정비업소들에게 견적을 뽑아봐야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지 검토해봐야하죠.

 

 

 

렌트카회사측에서 과한 요구를 한다면 견적을 근거로 적정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다투게 됩니다. 잘만 대응하면 상대방도 일부 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해서 다툴만한지, 실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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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동거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돈문제로 올라온 질문을 가끔 봅니다. 전월세보증금의 소유가 누구인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배분문제가 일반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더하여 선물로 준 물품, 용돈으로 지급한 돈 등도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전관계에 비해서 흑백으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대여금, 즉 빌려준 차용금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차용증 등의 서류증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청구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거관계에선 이런 근거도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한사람 통장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다보니 어느 일방으로만 집중되어 비정상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거나 용돈으로 준 것도 뒤에 가서 헤어지면서 말이 바껴서 다 돌려달라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로 준 것도 다 돌려달라고 하면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바람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하는 사정도 있으니.. 이 부분은 외부인이 왈가왈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한사람 명의로 하고 현금지급해서 확인이 어렵고, 생활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반반? 아니면 누구 일방 부담?

 

그렇다면 이렇게 옳고 그럼이 불확실한 뒤죽박죽 상황에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 딱 나눠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 민사사건 자체가 그렇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패소해서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통화녹음, 카톡, 문자, 서류 등 어떻게든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소득, 재산도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소송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당하는 쪽에서도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쌍방 주장에 있어서 부당한 점을 주장하고 그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자료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헤어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마이너스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적당선에서 합의 등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피차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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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에 있는 식당에서 앞쪽 옷가게의 디스플레이된 옷들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처럼 개별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식당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상의 주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거짓말, 허위인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후 반박해야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바로 가서 말싸움을 해선 안 됩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에 화가 났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했다가는 진짜 영업방해죄(營業妨害罪)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대화 등을 모두 녹음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일리(一理)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옷가게에서 옷을 너무 넓게 많이 디스플레이를 해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거나 잘 안 보이게 가렸다면 전시된 옷의 양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쪽에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불법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연히 분쟁을 만드는건 안 좋죠.

 

사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출이 줄었다는 걸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게 앞쪽 옷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일수도 있고, 인근에 다른 식당들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소송을 걸어도 확실히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안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소송시간과 비용은 대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소송으로 싸우겠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위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옷가게 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쪽에서도 법을 잘 안다는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측에서 무조건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분쟁을 소송으로 끌지 말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그냥 제 소견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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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에 있어서 소유주, 즉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거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월셋집에 뭔가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 세면대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비용을 월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하게 법이론만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다닐 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명료(單純明瞭) 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법조항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따져야할 부분이 승소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본인이야.. 왜 망가졌는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사 오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에 불평불만도 없었다면 손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즉! 집주인측에서 "당신이 부수고는 왜 나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는거냐?" 한다면 난감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과연 승소할 수 있다? 보장없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 앞뒤 상황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로 겨울도 아닌데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났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소유주가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겠느냐? 입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세면대교체비용이 20 ~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소송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도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도 몇번 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시간과 교통비 따지면 되러 손해일 수도 있는거죠.

 

 

 

 

거기에 원칙적으로 월세계약은 만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연히 집주인과 분쟁을 일으켜서 다투게 되면 만료기간까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구태여 당장!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적정금액 견적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손상상황 사진증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확보, 보관한 다음에 먼저 수리하고 다음 달 월세에서 수리비를 제하시고 입금하는게 무난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덜 입금된 월세를 보고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그 월셋집에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적게 반환해주면 그때가서 걸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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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개인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알고 보니 구입업체가 이미 폐업했더라..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주 걸리는 문제 하나가 바로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 1천만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바로 문제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그사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했다거나, 이자라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추심하게 어려워집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갚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할게 아니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더 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못 받고 있는 돈 계속 승소판결만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하게 될테고 그럼 역시 소멸합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대금 서비스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3년단기, 음식값 같은 건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는거죠.

 

특히 음식값,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에서는 기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빠른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려줄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형사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죠.

 

자주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경우 원래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효만 지켜서 신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한달 두달만 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하게 되고, 증인도 이사를 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진 기억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훨씬 짧은 기간에 증거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채무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경제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변제약속을 3개월이상 어긴다? 이런 채무자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경우 용불량자로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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