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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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업에 개인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도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하면 투자금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벌자고 하는 일에 되러 원금까지 손실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잘 준비한 경우가 고작 공정증서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정도죠. 아예 아무런 서류작성도 없이 진행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4가지 주의할 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원금보장
투자는 저축과는 달라서 사업에서 수익이 늘면 이익배분(배당금)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원
금피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별개로 원금보장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등으로 원금보장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말로 약속하는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서류로 근거를 남겨두는게 필수입니다.

 

 

2. 담보 필수
단순하게 원금보장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돈이 보호되진 않습니다. 이를 보호받을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담
보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장이나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인투자를 받는 회사는 실익이 있는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합니다.

 

 

3. 회사운영 실태 확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간과하시는게 그 회사가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생각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개월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장부공개 등을 통해서 매출,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을 미리 서류로 약정해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허위 이중장부로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최저 수당(수익금)을 약정할 수 있나요?
장부 등을 검토하더라도 회사 손익에 대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죠. 이 경우에 아예 최저배당(수당)을 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2% 이런식으로 가능하죠. 투자는 손실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대여금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 상의 금리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2016년 7월 현재 연25% 최고이자율). 그런데 이때쯤되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색깔이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을 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투자는 순수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담보를 잡아둘 수 있는게 아니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다간 수입은 커녕 원금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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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信用)이란 말은 정말 넓게 두루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보통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믿음. 신뢰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활용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관련해서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로 이용되는 금융용어로서의 신용이란? 담보 없이 돈을 빌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擔保)라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담보라는 것은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재산권잡아놓는 권리입니다.

 

전당포를 예를 들면 쉽죠. 중고 시계 전당물로 맡기고 한달간 10만원을 빌린다면 한달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빌린사람의 사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전당포에서는 담보물인 그 시계를 팔아 받아야하는 원금과 이자를 해결하게 됩니다.

 

 

 

 

담보물 있으면 채무자(돈빌린자)가 갚지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빌려준자)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죠.

 

그에 비해 신용이 있으면 이런 담보없이도 돈이나 물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전형적인 아이템이죠.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통해 정해진 한도내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빌려주는 것일까요?

 

★★★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이익을 내고자하는 목적하에서 영업하죠.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이 갚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 소액만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할부구입이라든지 인터넷개설, 20대 소액대출 같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금미납사태(연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서 추후 여건이 풀리면 쉽게 갚을 수 있을꺼라 생각하는거죠.

 

또한 못갚게 되었다고하더라도 잘 갚아나가는 이용자들도 많아서 그 회사 입장에선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실분을 고려해서 요금을 정하는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용도(등급)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도를 높여주고 그에 붙는 이자율도 더 유리하게 설정해줍니다.

 

반대로 한번 약속을 어긴 고객은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 고객은 다른 곳에서도 역시 변제의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신용정보기업의 영업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등의 크레딧뷰로 회사의 신용등급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휴대폰할부 등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명의로 구입가능하고, 이때부턴 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10대, 20대일때부터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고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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