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이자율은 34.9%로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이 정도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합의를 통해 멀지않아 27.9%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퍼센트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런 법개정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 최고금리연 49% 에서 44%로, 그리고 39%, 34.9%로 계속 인하되는 동안 한번도 소급효력은 없었습니다.

 

기존 계약분까지 법효력을 미치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현재에도 35%를 넘는 이자율을 부담하고 계신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부회사에서 과거 이용분에 대해서 금리를 할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기존 것을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한도가 27.9% 으로 하락하니 2금융 저축은행 등은 더 인하될 가능성도 높아서 귀찮아도 이렇게 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30%대 금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이미 과다하게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추가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아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껴도 30%가 넘는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거죠.

 

심지어 계속 대부이자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대형 대부회사조차도 저신용자, 무직자들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되러 서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려면 지금부터라도 신용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고 부채수준을 줄여둬야 합니다.

 

또한 무직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고 현금급여자는 계좌에 "급여"라고 찍히게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둬서 급여계좌를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령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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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정보를 보다보면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게 적용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무직자,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나이제한 등에 걸리지 않으면 2금융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한곳에 3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네댓 군데 빌리면천오백만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34.9% 최고이자율에 딱 걸리는 수준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연봉 5천만원 이상 되는 직장인은 은행 마이너스통장 2천만원짜리 이용하고 있어도 또 2 ~ 3천 은행에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한 편입니다.

 

금리도 6%대에서 왔다갔다 무직자나 저신용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2금융, 사금융까지 하면 총 7 ~ 8천만원 이상을 이용할 수 있고 이자율도 더 유리합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빌린 돈을 갚을려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득에 비례하죠. 무직이라면 자기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한도도 낮고 금리도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위촉계약직, 프리랜서들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이나 세금신고 등을 통해서 1 ~ 12개월이상 급여를 입증할 수 있어도 일반 정직원 직장인 금리는 꿈꾸기 힘들죠.

 

10% 근방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거고, 20%대로 나올때도 많습니다.

 

 

 

 

한도도 30% 정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차별을 받는 당사자는 정말 짜증나게 되는데 이 역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안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까지 재직이 보장되는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회경기나 업종에 따라서 수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역시 실적 등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직, 사직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는 만큼을 100% 모두 인정받지는 못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은 사회초년생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할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하는게 좋죠. 그리고 자금계획도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잡아야 합니다.

 

대출한도도 중요하지만 추후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와 여유자금를 꼭 계산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캠페인 멘트 같지만, "빌리는 것보다 갚는게 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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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정부당국의 금융정책이 바뀌면서 신용카드의 발급기준도 일정부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카드발급이 가능하게 바뀐 것도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이 상품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화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어서 왠만한 계약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출, 할 등도 혼자서 단독행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만 18세도 가족카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대학생들도 많이 발급받았는데 지금은 정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소득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직장인인데 사대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을때라든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신고내역 등이 없을 때 등에는 그에 맞게 가능여부를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거래실적과 은행 평균잔고로도 받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별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최저 가능등급은 7등급으로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보고 까다롭게 심사에 들어가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allcredit) 모두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소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좋죠.

 

 

 

둘 중 하나라도 8등급 밑이라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신용관리를 한 다음에 발급가능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만으로도 등급에 영향을 줬지만 현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없이 카드사사이트에서 조회해봐도 됩니다.

 

이들 기준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원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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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의 재산, 신용 관련 내용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소액이니 다음달 갚아버리면 아내 모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았다가 점점 커져서 계속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죠.

 

상담사례를 보면 외출한 사이에 남편빚 채권자와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빨간딱지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재산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1금융권, 2금융권 채무와 연체건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때문에 마이크레딧, 올크레딧을 보는데 신용정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금융(은행), 2금융(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거래정보가록되어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케이블TV에서 광고하는 일부 대형회사의 대출빚만 등재되어있습니다.

 

 

 

 

중소규모 대부업체, 사채는 이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남편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연체되면 금융사 명의나 신용정보사 명의로 집으로 우편물(내용증명,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이것은 정말 위험상황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그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송달받게 되면 바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깜빡 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그냥 방치했다간 판결이 확정되어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공연히 책임진다고 채권자의 권유에 속아 가족, 배우자빚에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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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보니 10대 후반만 되도 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만 19세로 한살 낮춰졌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대출가능할까요?

 

딱히 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때에는 취소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용돈처럼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6조) 그외 권리, 의무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등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할부개통을 한다든지 가족신용카드(만 18세)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규정을 악용한 내구제대출도 있긴 합니다.

 

 

 

 

내구제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할부구입하여 이를 중고로 바로 파는 것인데 20 ~ 30만원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더군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기기값은 70 ~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로 팔면서 훨씬 손해를 봐서 실제 손에 쥐는 것은 고작 이삼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하는건 위약금, 요금까지해서 백만원육박하죠.

 

그정도로 끝나면 다행으로 신청서류와 개인정보유출로 휴대폰이 여러개 개통되어 몇백만원 빚을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요금을 안 냈다가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겨우 이삼십 쓸려다가 10대후반에서 이십대를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불법적인 피해에선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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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다보면 몇가지 개인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신용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3개 보유하고 있고, 대출이 한건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등급이 나오냐?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몇가지 내용만으로 추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7등급 이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연체정보가 뜨면 8등급 이하로 추락하면서 사용 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연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갯수가 3장 이상으로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출 한건..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20만원 처럼 소액대출, 현금서비스라면 별다른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2천만원대가 넘는 고액 신용대출이라면 5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같은 금액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금융권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그렇게 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1 ~ 2년 내에 단기연체가 몇건 있었다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정보는 언제 발생했는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몇건이나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급효과가 틀립니다. 가급적 미납은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신용카드 갯수를 보유하고 대출금이 똑같다고하더라도 개인별로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 궁금하면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크레딧뱅크에서 직접 조회해보는게 정답입니다. 1년에 3회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죠.

 

 

 

 

참고로 마이크레딧과 크레딧뱅크같은 nice소속이라서 평점, 등급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곳 같이 확인할 필요성은 없는거죠.

 

그리고 은행 등의 대형금융기관에서는 마이와 올, 두 곳을 조회해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올크레딧이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만 조회해봐도 되는 편입니다.

 

 금융이야기 3. 내 신용등급 무료로 조회하기

▶▶▶ http://0810frog.tistory.com/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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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올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스닥종목 동원개발을 어제 12월 16일 종가인 3450원에 매수했다가 오늘 종가인 17일 3505에 매도했다면 1주당 55원(+1.59%)의 주가차이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수료도 계산해야합니다.

 

 

동원개발 1일변동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매도할때 거래세 0.3%매수매도할때 각각 증권사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키움증권의 HTS수수료 0.015%이니 2번 해서 0.03%, 합하면 0.33%가 사고 팔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원개발 매매사례에서 1.59% 수익에 - 0.33% 비용을 제하면 + 1.26%의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1주당 40원 정도 되죠.

 

 

 

 

겨우 40원? 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투자금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1천만원에 1.26%면 12만6천원입니다.

 

겨우 하루 보유한 것에 비해선 괜찮은 소득이죠.

 

사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그래도 규모가 제법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업체 상황이 하루이틀 사이에 쉽게 바뀔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만히 멈춰있는 일이 없죠.

 

 

 

 

해당 기업과 관련된 호재, 악재 뉴스의 발표에 따라서 주가변동이 생기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내외 경제문제로도 변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두번째는 배당소득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년에 한번, 기업의 수익금 등을 주주들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배분해주는데 보통 현금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재미난 점은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은행이자와는 달리 정해진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이라서 12월말을 기준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종목 화성산업은 지난해 주당 배당금이 400원이었습니다. 매년 차이는 있지만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았으니 400원보단 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올해 2015년은 12월 30일이 폐장일이라서 D+2일 시스템에 의해 12월 28일 저녁에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산업의 오늘 12월 17일종가가 12200원이니 400원이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2% 배당수익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득세 15.4%를 계산하면 약 2.7%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1년 적금이자보다 높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순계산해선 안 됩니다. 다음날 배당락효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장기투자를 생각한다면 꿩먹고 알먹기도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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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해서 네이버지식인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 차용증의 법적효력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때 교육받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야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들 '가까운 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차용증(借用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른 일반적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내용과 당사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양식의를 들면,

 

 

 

 

차용증

 

1. 박갑돌은 김철수로부터 2015년 12월 15일 금 500만원을 빌렸으며 1년 뒤 2016년 12월 15일 원금을 상환하기로 함.

 

2. 이자는 월1부(1%)로 매월 15일 김철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15일


                                                             채권자 : 김철수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의 기재사항으로 꼭 적어야하는 건 아님)

                                                             채무자 : 박갑돌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능한 명확히 작성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에 영향을 줌)

 

 

 

위 양식처럼 원칙적으로 차용일(대여일), 상환일, 이자약정 등을 기재하면 되고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일부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으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채무자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는 처음부터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두기도 하죠.

 

그리고 내용은 pc로 작성해서 프린트해도 되지만, 서명 날인 부분은 본인 자필로 해야 하며 싸인(sign)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용, 허위작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싸인, 막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이 낫습니다.

 

 

 

 

사실 차용증은 일반 계약서와 비슷해서 특정 계약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압류 등의 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 조치만 가능하죠.

 

심지어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작성한 문서가 없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장압류 등을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신청하여 받거나, 공정증서(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판결문, 공증서가 있어도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사실 원금 조차도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급적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소득, 신용정보를 고려해서 대여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떼이면 안 될 돈은 절대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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