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이자율은 34.9%로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이 정도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합의를 통해 멀지않아 27.9%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퍼센트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런 법개정은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 최고금리가 연 49% 에서 44%로, 그리고 39%, 34.9%로 계속 인하되는 동안 한번도 소급효력은 없었습니다.
기존 계약분까지 법효력을 미치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현재에도 35%를 넘는 이자율을 부담하고 계신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부회사에서 과거 이용분에 대해서 금리를 할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기존 것을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한도가 27.9% 으로 하락하니 2금융 저축은행 등은 더 인하될 가능성도 높아서 귀찮아도 이렇게 대환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30%대 금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이미 과다하게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추가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아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바껴도 30%가 넘는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거죠.
심지어 계속 대부이자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대형 대부회사들조차도 저신용자, 무직자들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되러 서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려면 지금부터라도 신용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고 부채수준을 줄여둬야 합니다.
또한 무직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고 현금급여자는 계좌에 "급여"라고 찍히게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둬서 급여계좌를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령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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