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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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또는 상사미수금 등으로 공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은?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사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맡겨서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임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써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규적화 되어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양식내용에 강제집행인락문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사인끼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즉! 법원의 판결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B.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가 있는데 소멸시효,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쓰는게 좋습니다.

 

어음공증은 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일반 차용증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그 이후엔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으로써의 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는 판결처럼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고 매달 이자 기재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종종보면 인증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첫면 표지에 명칭과 함께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C.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뭘 가지고 있든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가 있다면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등에 부동산,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죠. 모른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땐 자산, 소득원을 찾아야 하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습니다.

 


D. 재산조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일반 민사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로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실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 오래되어서 공정서류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공증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F.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폐업했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할 때 서류등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그대로 전화하면 인수인계한 사무실로 연락이 가능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주소지 근처를 검색해서 인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소멸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기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H. 별도로 사기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거확보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아본느게 좋습니다.

 

더 적을 내용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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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여전히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자료는 없으니 몇 퍼센트의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이행하고, 또 불이행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련하여 몇년간 상담을 하다보니 결과는 거의 뻔하더군요.

 

우선 보증인까지 세워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잘 갚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니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뜬구름 잡기, 정말 근거없는 막연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솔직히 신뢰하기 힘들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세워라라고 요청할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소득, 신용등급으로는 더 못 빌려주겠으니 더 신용도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면 추가로 더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도 반쯤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중도 이자납부를 연체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높습니다. 거기에 사례비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전대책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증, 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입니다.

 

공증(공정증서)이라는건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납부 등의 약속을 어기면 민사판결없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게 최고 장점이죠.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회수하기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봐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해버린다면 합법적으로 떼이게 되는거고, 가족 명의 등으로 다 돌려놓고 나 갚을 능력없다 배째라.. 한다면 역시 회수는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떼이는거죠.

 

공증 외에 다른 안전장치로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처럼 담보를 잡는 방법이 가장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사람이 이런 담보가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있다면 그냥 금융기관을 이용했겠죠.

 

 

 

실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업체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적담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는 어렵죠.

 

결국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빌려준다. 이렇게 거절하는게 나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사례금 몇푼에 혹했다가는 다른 사람빚을 그대로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상입니다.

 

진정 친분관계때문에 지원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소개해주고, 떼여도 괜찮은 소액으로 한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행동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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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특별한 기준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A4용지 정도의 크기에 상단에 채권자 이름,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수, 연락처나 주소)를 적습니다. 뭐.. 노트 한페이지를 찢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내용으로는
1. 언제,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다.
2. 이자는 월 몇% 이며 매월 며칠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언제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다.
3. 작성날짜 적고 그 아래 채무자의 서명, 도장(싸인)

이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기본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로 출력하고, 단지 서명, 날인(도장, 사인) 이부분만 자필로 해도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게 더 낫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명의 자산이 없고, 소득도 적다면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인데 어떤 내용의 각서를 쓰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담보물을 잡아두면 그 한도내에서 회수는 보장되죠. 하지만 부동산근저당권도 설정해둬도 실익이 없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그외 인보증(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결국 보증인이 재산, 소득이 없으면 똑같이 영양가없는 일입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 언제든 이자는 커녕 원금도 떼일 수 있으니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서 빌려줘야한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세요.

 

 

 

 

애인이다, 결혼할 상대다 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케이스를 자주 보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깨지게 되더군요. 이런 현실을 알고 행동하세요.

 

절대 본인 명의의 사업자, 휴대폰, 자동차, 신용카드 같은건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대출받아서 빌려준다? 정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공연히 제가 흥분했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현재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연25%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땐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채무자가 더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를 눈치 못 채고 괜찮은 돈놀이다. 재테크다. 생각하는 오판은 하지 마세요.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명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정보는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말만 믿고 대여해주는걸 자주 보는데.. 돈 빌리는 사람은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법조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 시간, 정말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인해 받는 스트레스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옛말대로 친한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정 해야한다면 피해봐도 될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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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물품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채권확정을 위해 공증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추후 변제약속을 위반했을때 바로 법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도 정작 공증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미리 알아둬야할 지식 3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종류가 금전소비대차와 어음공정증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어음공증이자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보면 어음형식으로 2년뒤 약정일에 2천만원일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많이들 작성하시는데.. 그때가서 채무자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 갚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시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해서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채권자도 특별한 회수책이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한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낭비만 하게 되죠. 비록 조금씩이라도 이자이든, 원금이든 받을 수 있게 계약해야합니다. 그래야 채무자도 상환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한 어음공정증서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3년이 지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처럼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끔보면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공증서로 착각하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절대 실수해선 안 됩니다.

 

일부러 인증서를 작성해주려는 채무자를 보면 그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둘째 공증의 장점민사판결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이를 찾을 수 없다면 회수가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물적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귀금속이나 기계류 등의 유체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정 안 된다면 보증인(인적 담보)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물론 보증인도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세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어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동안 회수책을 준비해둬야합니다.

 

보통보면 공정증서 한장 받아뒀다고 약속일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선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약속이 깨지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직 약정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 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직장, 사업, 소득, 신용상태, 주소지, 보유부동산, 보유차량, 생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때 발만 동동 구르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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