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간에 교제중일 때에는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비싼 선물도 마다하지 않죠.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금전거래를 하는, 즉 돈을 빌려주는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돈문제가 부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줬던 선물 다 돌려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안 갚아도 된다고 준돈도 이자까지 악착같이 받을려고 하죠.

 

 

 

 

물론 반대로 사업자금, 생활비,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가서는 아예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기로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 케이스도 많죠.

 

 

 

 

현실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혼 결혼을 전제로 고가의 반지, 목걸이 등을 줬는데 바람을 피워서 깨졌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 돌려줘야 합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로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준사람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이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대여해가서는 안 돌려줄 때에는 사기죄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때에는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을 때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절차로써 회수해야 합니다. 비용도 제법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또한 그렇게 진행해도 상대방이 다중채무자, 산이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관계는 잘 생각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고 왠만하면 본인도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대여금 소송비용, 추심비용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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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빌려주거나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할 때 우선은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해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민사회수방법은 우선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 2심 중에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직접 진행한다면 그다지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은 채권금액과 송달과정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원 이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법원왔다갔다하거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등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예상외의 추가비용도 들어갑니다.

 

법무사 등을 통하면 비용이 15만원 정도 추가되지만 훨씬 편하죠.

 

 

 

 

◆ 문제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변제, 즉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적지 않게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아야 가능하며 모른다면 진행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직접하면 법원을 왔다갔다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법무사 등을 통하면 편한 대신에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승소를 한다고 해서 100%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 채권추심대행, 최소금액은? http://0810frog.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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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나 사업중에 못받은 미수금 등의 채권을 당사자는 친분관계때문에 독촉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직접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다른 가족양도양수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개인채권 역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물건과는 달라서 양도인, 양수인 간에 계약서도 작성해야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바뀌게 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형식으로 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 후에 양수인은 채권자로서 독촉 추심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차용증 등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다시 합의를 통해 새 제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통해 회수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미 그전에 공증을 받거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개인채권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업(직업)으로 삼아서 독촉 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은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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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에는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많이들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하기, 즉 공증받는 것입니다.

 

 

 

 

공증공증사무실에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위임(대리)하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필요서류는 공증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계약사실과 내용(이자, 변제일 등)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연체할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받을 때에도 채권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의할 것은 공증회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고, 소득원도 모른다면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상담경험으로, 사채를 빌릴 정도로 급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자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시도 담보실익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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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이라도 남녀관계가 깊어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돈거래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쪽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잠시 빌려줬다가 그냥 안 받기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유로 헤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절차를 통해 돈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남녀관계에서 돈거래가 있었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증거가 아예 없다면 소송으로 해봐야 이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조치보다는 쌍방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 큰 금액으로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차용증, 통화녹취 등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기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고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쌍방 당사자가 각기 주장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남녀관계에서 사기성립이 쉽지 않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단순히 일반 대여금으로 보이는데도 채권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돈문제로 서로 싸울 정도 되었으면 사실 이미 남남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가급적 친분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다면 지불각서 등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소송에는 비용시간이 제법 들어가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몇만원대는 인생경험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낫고, 몇십만원 정도도 그 동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링크 - 채권추심의뢰시 수수료등 조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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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상담을 하면서 가끔 문의받는 내용이, 개인간에 대여금월 10% 이자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아마 미친.. 하고 욕이 나오는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인, 친구 간에도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보니 채무자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미등록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30%입니다.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산을 할 때에는 연이자를 3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30%로 낮추거나 민사 법정이자 연5%, 또는 아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을 추심의뢰받아본 경험에서 본다면 원금이라도 회수한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수 추심방법은 상황별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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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꼭 돌려받기 위해서는 뭘 해놓으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차용증을 잘 작성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방법을 찾거나, 주변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추천하게 되죠.

 

 

 

 

차용증을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차용증만으로는 가압류 정도의 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형식으로 쌍방당사자가 제3자인증인에게 확인하여 작성함으로써 추후 판결을 받지 않고도 통장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무리 공증,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먹고 잘살아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수는 어려운 것이죠. 공연히 민사소송절차와 추심절차에 비용만 더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차용증이든,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공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가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수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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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얘기를 하죠. 정말 예적금금리도 떨어지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인 소개로 사업, 무역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한 회수를 도모할려면 공장저당 등의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인투자사채를 끌어쓰는 곳에서 제대로된 담보가 있기 어렵습니다.

 

고작해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투자수익)도 못 받고 계속 기간만 늘어나거나 부도, 폐업 등으로 원금 차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우선 고려해야할 문제는 일반대여금투자금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수익에 따라 연동한 수익을 받기로 하고 원금 역시도 회사의 지분식으로 계약하고 입금하였다면 투자자금으로 분류되어 이익이 없고 손실만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그 수익에 비례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손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계약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이 부족하다면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측에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업실행여부 자체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보고 진행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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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증이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추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공증,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6개월이상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마이크레딧을 통해 신용불량 등록가능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정보는 CB(크레딧뷰로)를 통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단기적으로 7~ 10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신용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대출, 신규할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통장사용, 예적금, 보험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 있어서는 취업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연체정보가 떠있는 신용불량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관련회사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취직한 상태에서는 별도로 다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분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기록은 계속 갚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삭제되며, 기존에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중복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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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그 신청자가 지급명령은 채권자이지만, 이행권고는 법원판사라는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상황을 판단하여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을 이미 변제하였다든지, 금액, 이자 등에 이의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등에는 각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며 세부적인 주장없이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

즉, 시간만 끌기위해서라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지급명령 전체가 각하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그대로 연결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원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그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미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모두 했거나 특별히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장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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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비용은 청구내용에 포함되어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죠.

 

 

 

 

즉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때 인지대, 송달료를 신청자인 원고가 먼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원금과 (지체)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아주 일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서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판결확정후에 부동산, 통장압류 같은 추심이나 채무불이행등재를 당하기 싫어서 알아서 갚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알아서 임의변제할 가능성도 적고, 채권자가 부동산, 통장 등을 압류해봐야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원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자나 법비용까지 청구해봐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합의하여 원금수준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일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처음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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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아닌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인소개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때에는 계약서 없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부품이나 의류, 가발 등을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업체와 거래했는데 중도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량제품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케이스를 간혹 접합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분쟁 발생시에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입증해야하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Invoice송장), 국제배송관련 운송장 등으로 거래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내용은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 피해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타업체에 수리를 맡겼을 때에는 견적서, 수리에 따른 비용청구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되겠죠.

 

문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중국이고, 피해자가 한국이라면 관할권문제도 있고 국내에서 판결을 받아도 중국업체의 이라도 국내에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해야 돈을 받기가 쉬워질 수 있지만, 외국의 법률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적정선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거래이기 때문에 판결없이도 추심업체(신용정보사)나 추심전문변호사에 의뢰하여 회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상담만 받아보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직접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가서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중구난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곳 비교하여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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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사기 등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지만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입금된 계좌를 출금정지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출금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서 은행에 가지고 가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피해자가 여럿인 때에는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피해일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금액 일부에 대해서 분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 주인들도 해당 범죄피해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절차와 추심절차 부분이 불편한 것이 단점입니다.

 

 

 

 

사기범들을 잡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범죄인들은 처벌을 원하지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범죄인들에게서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기피해자의 회수확률이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범죄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선 특히 주의하고 의심될 때에는 은행 고객센터, 관할경찰서 등에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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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도 친구, 친척 등의 지인관계에서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돕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친분관계에서 시작된 대여금의 경우 소액이라면 이자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상 법정이자연5%에 불과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하지만 금액이 몇백만원 이상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도 그 돈을 그냥 은행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수익이 생겼을텐데 이를 포기한 것이니깐요.

 

게다가 채권자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까지 대출받아서 대여해줄 때에는 그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그 이자를 갚아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에는 그 대출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반면에 여웃돈으로 빌려줬을 때에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간의 대여금은 연30%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받을 때에는 불법사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사법정이자 연 5%~ 이자제한법 연30% 사이가 1차 범위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친분관계를 고려한다면 연30%는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금리 수준중에서도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해보입니다.

 

물론 상담하다보면 채무자가 먼저 연30%이상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갚을 마음이 별로 없거나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즉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죠.

 

이미 여기저기 과다대출을 받은 상황이거나 연체가 있는 상황으로 공연히 빌려줬다가는 돈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정선으로 보면 연 20%이내가 무난한 편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심관련하여 오랫동안 상담을 해본 경험으로는 지인간의 돈거래에서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담보를 받아뒀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두든지, 차용증으로 추후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도 대부분의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된 상황이라서 회수가 어려운 것이죠.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자주 뵙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인간에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다는 옛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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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여 당사자가 세부내용을 서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1년,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참고)

◆ 1년 - 식대비, 숙박료, 입장료, 교육교사의 채권 등

 

3년 - 이자, 부양료, 임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5년 - 상사채권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등

 

10년 - 민사, 개인대여금, 공증, 판결받은 채권 등

 

 

 

 

거래처간에 변제여유를 주다보면 쉽게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주장할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시효 연장방법
지불각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점을 보면,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촉장(내용증명), 그동안의 청구내역 등의 증거자료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도 나옵니다.

 

일부러 도피한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이자, 원금을 감액해주는 수준으로 다시 합의를 봐서 차용증, 공증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몇년간 갚지 않던 사람이 알아서 갚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결만 받으면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판결 이후에 회수가 더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실익을 고려하여 끝까지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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