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했을 때 채권자가 민법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를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시켜서 강제집행할 대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 남은 보유자산인 집을 자신의 아내나 자녀 명의로 빼돌렸다면 이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해당 주택에 압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규정만 본다면 정말 큰 희망 같습니다. 수억원을 사기친 사기꾼이 그 돈을 다 탕진했을 가능성은 적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다 돌려놨을텐데 이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해보이죠.

 

거기에 추심전문가들 중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을 들먹이면서 뭐든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륵(鷄肋), 닭갈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은닉행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채무자 명의 였는데 이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이런 경우엔 명확히 드러나죠.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현금 등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은닉행위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도 각각 자기 자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채무자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이전과정이 명확한 경우에나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해야했죠.

 

승소여부도 불확실한데 변호사선임비로 몇백만원 쓰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소송까지가지 않고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당선에서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계륵같은 존재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심각히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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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동안에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식당동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술집도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런 업종에 자금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익숙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이나 순수익 등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충이라도 확인할 수 있죠. 장부나 카드매출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구요. 거기에 더하여 먹는 장사는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추심상담사례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경써서 한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받아둔거죠. 상사채권은 그나마 회수율이 좋은 편이지만 이렇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경우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 명의로 설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이죠. 나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두면 안전하다고 방심하시는 채권자(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조심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가게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상가이다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보면 상가주인(임대인)이 내 줄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뒤통수 맞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당이나 술집에 동업을 할 때에도 꼼꼼이 챙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원금까지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명의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상가주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월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실제 장사하고 있는 식당주인에게만 독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미납시에 본인에게 연락을 줄 것을 부탁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담보물이 있는데 왠 공증?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보물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빠르다는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고 시간을 끌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확정되는데 4~ 5개월 이상 훌떡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그사이에 담보물의 실익이 뚝 떨어지게 되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가, 매월 투자수익금(이자) 등을 불이행할 때 식당에 제휴된 카드사압류 등을 하면 바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다면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잘 검토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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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정증서(공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시죠.

 

이렇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비용만 엄청나게 낭비하고, 결국 한푼도 회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 내에는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등의 상황에선 민사판결문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있어서 이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공정증서의 장점이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가압류도 할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 주식,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급여... 각각 진행방법이 틀리며 비용도 틀립니다.

 

 

 

 

종종 보면 변호사선임을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는 선임비가 몇백만원하죠. 그러므로 고액건에 손해배상 등 복잡한 사건에서 소송을 의뢰할 때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공증서류가 있거나 판결 이후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부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지만, 보통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앞뒤 안가리고 맡기면 비용만 날려먹기 쉽상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서 기본적인건 알아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사실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죠.

 

 

 

제가 의뢰받은 건만 보더라도 회수율은 10%도 안 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핵심 tip으로 본다면 실제 거주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원룸, 투룸에 다 싸구려 가전제품이고 형편도 안 좋다거나 신용불량자에 떠돌이다.. 이런 경우는 장기관리를 하거나 포기하는게 정답입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하던 추심하기 어렵죠.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마음이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괜찮은 차도 몰고 다닌다. 이 경우엔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 추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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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또는 상사미수금 등으로 공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은?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사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맡겨서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임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써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규적화 되어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양식내용에 강제집행인락문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사인끼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즉! 법원의 판결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B.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가 있는데 소멸시효,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쓰는게 좋습니다.

 

어음공증은 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일반 차용증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그 이후엔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으로써의 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는 판결처럼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고 매달 이자 기재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종종보면 인증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첫면 표지에 명칭과 함께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C.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뭘 가지고 있든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가 있다면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등에 부동산,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죠. 모른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땐 자산, 소득원을 찾아야 하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습니다.

 


D. 재산조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일반 민사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로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실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 오래되어서 공정서류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공증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F.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폐업했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할 때 서류등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그대로 전화하면 인수인계한 사무실로 연락이 가능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주소지 근처를 검색해서 인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소멸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기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H. 별도로 사기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거확보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아본느게 좋습니다.

 

더 적을 내용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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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확실하게 반환받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땅과 건물 등의 물적자산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을 걸어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해두면 추후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대보증은 세워둬도 결국 보증인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죠. 그렇다면 담보물만 잡으면 1000% 확실하게 안전할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앞뒤 따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시세 3억대 논밭과, 7억대의 상가, 5억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담보잡고 월2% (연 24%)에 2억원을 빌려줘도 안전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위험성 99%입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순위 권리자들이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15억대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행대출을 받는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즉 위 케이스에서 논과 밭, 상가, 아파트에는 이미 1순위로 은행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있지만 그 감정가의 50 ~ 70% 정도까지 이미 돈을 빌린 상태라는거죠.

 

거기에 2순위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대출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면 월 2% (연 24%)의 고금리로 개인돈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금융회사에서 빌리는게 더 이자율이 낮습니다.

 

채무자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 확인해보고 안 되니깐 개인돈, 사채까지 끌어쓰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채권자는 3순위 이후로써 이미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기존 금융회사대출만 해도 보통 부동산시세의 60 ~ 80%까지 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유자가 대출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부동산경매의 낙찰률은 70% 안팎입니다. 논밭의 경우에는 더 낮게 나오는 편이고, 아파트는 좀더 높게 나오는 편이죠.

 

경매비용 제하고 남은 낙찰금으로는 1, 2순위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등도 일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수준이죠.

 

 

 

돈을 빌려준 개인에게까지 나눠줄 낙찰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런 담보없는 일반채권자가 됩니다.

 

집까지 날린 채무자의 다른 자산 탈탈 털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쪽을 알아보게 됩니다. 승인 받으면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게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채권추심관련하여 다년간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연체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어렵죠..

 

제발.. 빌려주기 전에 문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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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상환약속을 안 지키고 몇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는데 그래봐야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즉, 떼인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명의의 소득원이나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에서도 정작 추심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근무직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찾아보면 그 사이에 이직, 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사판결문, 공정증서(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들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득, 자산을 밝혀라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스스로 자기 은닉자산을 밝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명시명령을 받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쨋든 압박용도로는 유용합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이후에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있는 것도 다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 대출현황, 신용카드현황, 연체현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추심가능성을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회에서 빌릴만큼은 다 빌린 상태이고, 심하면 신용불량자상태라는거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하는 압류가 안 되고, 전월세보증금도 지역별로 1500 ~ 3500만원 소액은 아예 압류가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지는 추측이 어려우니 어쨋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SNS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생활스타일 경제적능력이 왠만큼 나오죠. 그리고 다른 친구를 통해 직장, 사는 곳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민사판결문,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아파트에 괜찮은 가전제품이 많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인다면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게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회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할 돈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안 빌려줘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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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각박해져가다보니 이젠 점점 친구사이도 믿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땐 빌려줄 돈도 없었고 빌려줘봐야 학교준비물 사는데 필요한 몇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어른 입장에서 제법 걱정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명품옷이나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아이템을 사는데 몇십만원을 빌려주고 경우에 따라선 이자까지 받는 케이스까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소지하는 돈의 규모도 커지고, 씀씀이도 틀려졌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할 듯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거래는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졌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물건을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거나, 빌려준 돈을 떼였을 경우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모르죠.

 

단순히 생각하는건 경찰에 신고하기. 이 부분은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떼인 돈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중고등학생일 때에는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용돈정도 금액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만원 수준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자계약같은 건 당연히 불리하니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현존하고 있는 잔여 이익부분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옷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냥 손해를 봐야하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환요구도 쉽지 않게 됩니다.

 

대화, 합의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채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조치도 어렵습니다. 자기명의 재산이 거의 없으니 승소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운거죠.

 

거기에 청구금액도 몇십만원 수준이면 소송비용, 시간, 절차의 불편성 등을 생각하면 실익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바탕으로 본다면 미성년자와의 돈이나 물건거래에서는 빌려준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래를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주고 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떼이게 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빌려주는거고, 반드시 회수해야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건네주지 말아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사건이 될 때에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14세이며 그 이하 연령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돈 1만원이나 그 정도 가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범죄에 관련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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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고액 돈을 빌려줄 땐 단순히 차용증이나 공증만 받지 말고 꼭 실익있는 자산으로 담보를 잡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견은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보더라도 비슷한 답변을 할 듯 싶네요.

 

그렇다면 땅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무조건 100% 안전할까요? 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담보물의 가치평가라는 문제인데 솔직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토지, 건물의 가격을 판단하는건 감정평가사 쪽이죠. 뭐 해당 지역 인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도 왠만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선순위 권리자를 고려해야하니 법률적 분석도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이 1순위로 먼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 전세, 월세를 사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유치권행사처럼 사전에 확인이 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선 곧 시스템 개선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입법이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에 비해 서류상으로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동산담보(動産擔保)의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판단이 필요없어서 안전한 편입니다. 해당 물품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 현실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은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서 실생활에서 활용도도 부동산에 비해선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관계,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보니 대상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려고하는 수요가 많아서 환금성이 높고 전월세 세입자가 있어봐야 1가구 정도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감정가의 80% 정도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빌라는 좀 더 떨어지고, 일반 단독주택은 낙찰률이 더 떨어지는 편이죠. 유명했던 종로구 옛 단성사 빌딩만 하더라도 3번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약 59.7%의 수준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판단이 100% 맞지도 않습니다. 실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면 예상외의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부동산담보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 라고 판단하는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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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가 늘어나면서 몇만원대 소액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정도 금액은 사기꾼과 합의를 통해 회수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추심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대비 회수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선 피해금이 백만원대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든지, 고가의 중고명품, 유아용품 등 셀 수 없죠. 이렇게 금액이 좀 클 땐 그냥 포기하기 어려운게 사람 마음, 그렇다면 회수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이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통해야합니다.

 

합의금은 원금수준만 되도 성공한 편입니다. 종종 정신적 피해, 왔다갔다 시간, 비용지출 등을 근거로 몇배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실제 고의범죄에서 피해금회수확률은 엄청 낮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만해도 다행입니다.

 

 

 

 

보통 금액이 클 때에는 그 사기꾼이 초범도 아니고, 여기저기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배상의사가 없고 대부분 감옥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합의관련해서 연락은 아예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진행내용을 경찰에 문의해보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등에 시간이 제법 걸려서 많이 기다려야되는게 불편한 점이죠.

 

기다리기 싫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하는데 진행상태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걸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건내용을 근거서류로 제출하면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합의도 안 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사기꾼이 패소했다고 피해금을 공손히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 결국 소득, 재산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해야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일은 정말 적죠. 혹시라도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은닉해둡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도 당장 회수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채무자)의 연령이 젊다면 언젠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몇년 기다렸다가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불이행 등으로 회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때문에 10년 만료되기 전에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 시효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비용, 시간, 스트레스..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판결받아두고 장기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하는 물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고의범죄에서 피해금을 회수률은 아주 낮습니다. 재작년인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얼핏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 싶네요. 채무자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조건까지 추가로 생각해서 결정내야할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거래 전에 더치트 등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요구해서 사기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시작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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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여전히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자료는 없으니 몇 퍼센트의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이행하고, 또 불이행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련하여 몇년간 상담을 하다보니 결과는 거의 뻔하더군요.

 

우선 보증인까지 세워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잘 갚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니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뜬구름 잡기, 정말 근거없는 막연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솔직히 신뢰하기 힘들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세워라라고 요청할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소득, 신용등급으로는 더 못 빌려주겠으니 더 신용도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면 추가로 더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도 반쯤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중도 이자납부를 연체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높습니다. 거기에 사례비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전대책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증, 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입니다.

 

공증(공정증서)이라는건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납부 등의 약속을 어기면 민사판결없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게 최고 장점이죠.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회수하기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봐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해버린다면 합법적으로 떼이게 되는거고, 가족 명의 등으로 다 돌려놓고 나 갚을 능력없다 배째라.. 한다면 역시 회수는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떼이는거죠.

 

공증 외에 다른 안전장치로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처럼 담보를 잡는 방법이 가장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사람이 이런 담보가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있다면 그냥 금융기관을 이용했겠죠.

 

 

 

실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업체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적담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는 어렵죠.

 

결국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빌려준다. 이렇게 거절하는게 나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사례금 몇푼에 혹했다가는 다른 사람빚을 그대로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상입니다.

 

진정 친분관계때문에 지원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소개해주고, 떼여도 괜찮은 소액으로 한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행동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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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보면 관련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건씩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등의 범죄피해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첫번째는 역시 합의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해결하면 제일 빠르죠. 합의금 수준은 당사자들의 대화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보통 원금 수준이죠.

 

 

 

 

보통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라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급적 형사고소 전후로 재판까지 가기전에 대화로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해결되어야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버렸다면 추후 합의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해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 성폭력관련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걸 고려한다면 사실 원금만 회수해도 솔직히 성공한 것입니다.

 

◆ 두번째 형사조정을 통한 회수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조정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 세번째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절차에 의한 회수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폭행, 과실치상, 횡령 등의 범죄에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피해자가 신청하여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기다려야하니 급한 사람에겐 좀 불편하죠.

 

민사소송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피해입증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 내용을 첨부하면 되죠. 잘 모르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이후!
사실 이 과정까지 돈을 안 주던 가해자(채무자)가 알아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재산, 소득소재를 모를 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도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상품도 있죠.

 

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범죄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익금이 생겨도 생활비나 음주, 도박 등으로 낭비하고 남는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인 경우에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해두죠. 결국 탈탈 털어봐야 비용만 들고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회수가능성은 낮죠. 이에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해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말것인지 를 결정해야합니다. 정 안 되면 피해금을 반환받는건 포기하고 형사처벌로 만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몇배 배상받는건 정말 재수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범죄는 피하는게 최선입니다. 빤히 사기로 보이는 함정은 꿰뚫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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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 중에 이사비용을 일부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자는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가? 는 문의였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심사례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상담이나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해결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분쟁이 터지면 가운데에서 합의, 권고를 통해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판매자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형사나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포기해야하죠.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대금회수문제가 피곤한 건 똑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불량품을 제공한다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니 증거확보 후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여기 케이스처럼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못 받고 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땐 민사절차를 이용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 민사로는 소송신청 > 판결확정 이후 채무자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서 등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편합니다. 이사한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안 되서 그 집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잔금이 소액일테니 그냥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닐 듯 싶네요.

 

참고로 지급명령서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이며, 법원에 직접 가서 작성, 제출하는 것도 되고, 법무사에 의뢰해도 됩니다. 법무사 의뢰시 건당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등의 근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한통보내서 근거를 만든 이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사실, 대금미납사실, 미수금 금액 등의 증거도 필요하니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수도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실 불편한 부분은 승소 후입니다.

 

승소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안 줄 때도 많죠. 이땐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하죠.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승소판결문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100만원 안팎의 소액이라면 추심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독촉을 하려고 해도 몇만원 나가니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사를 하면서 그 채무자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으니 그걸로 법조치여부를 결정하는게 무난한 듯 싶습니다. 즉! 고가의 가전제품이 많았다.. 이런 경우엔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소장만 보내도 알아서 송금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에 비해 원룸, 다가구주택에 생활수준도 낮다면 법조치까지 해도 회수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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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지만 가끔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제때 빼가지 않았거나,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계산 등에 실수가 있어 연체등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잘못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당황하기도 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객은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자(원고)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위 케이스에서는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실이 얼마라고 입증하는건 정말 힘듭니다.

 

즉, 신용등급 하락을 금전으로 평가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은행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면 증가된 이자액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이라는게 단지 신용등급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제대로 먹혀들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불편을 입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삑~ 카드거절 당함으로서 받게 된 정신적피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소송이 될거라는건 뻔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건 쉽지 않죠. 대부분 변호사선임을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를 선불로 350만원이나 내고 시작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 과연 승소해서 이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을 다 입증한다고 해서 소송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출석도 해야하고.. 왔다갔다 비용에 정말 불편하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액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실익이 없거나 적습니다.

 

결국 할만한 것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카드사에서 사소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선 죄송하다고 상품권을 보내왔더군요. 이와 비슷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해당담당자 등에 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올크레딧, nice지키미, 사이렌24 이들 신용평가회사에 보내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니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볼만합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요청은 거의 효과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있어서 언젠가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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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로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부실덩어리였다는게 한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지 몰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위험해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건 사기다! 라고 찍어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곳에 돈을 밀어넣었다면 시작하자마자 회수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투자수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점을 모르죠. 아니 되러 쉬쉬~ 숨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투자권유하는 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죠. 너무 수익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숨기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큰 수익이 생기는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부업체명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해서 이런 곳에 투자해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기 전에 꼭 제3자에게 해당 투자처가 불법이 아닌지, 허위 사기업체가 아닌지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좀 껄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번의 확인으로 몇백만원, 아니 몇천, 몇억원을 사기로 날리는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업체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꼼꼼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류로 근거를 남기는걸 껄끄러워 합니다. '나를 못 믿냐?' 이 한 마디에 서류작성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구두로 원금보장, 연 50% 수익.. 이렇게 몇천번 떠들어봐야 쓸모없습니다. 나중에 불이행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말이 바뀌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리발 내밀면 끝! 통화녹음 등을 해놨다면 모를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그렇게 못 했다면 평소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투자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수익금을 준다 처음에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손실만 생겨서 못 준다', 이렇게 한푼도 안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예 시간이 지나면 원금도 떼먹죠.

 

★★★ 장부확인 등으로 실제 손익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허위 2중장부로 속일 때도 많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회사 망했다!' 하고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투자자는 한순간 닭쫓던 개가 됩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른다면 압류할게 없어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담보될만한 자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있었다면 구태여 개인투자를 안 받고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았겠죠. 이럴땐 사업장 임대계약서를 투자자명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자동차, 보유주택 등이 당사자 본인 명의가 아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죠. 신용불량자는 단순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만 신불자가 아닙니다. 개인거래에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익금 등의 입금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이미 사기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추가투자하지 말고 실제 사업이행내용을 재확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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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특별한 기준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A4용지 정도의 크기에 상단에 채권자 이름,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수, 연락처나 주소)를 적습니다. 뭐.. 노트 한페이지를 찢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내용으로는
1. 언제,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다.
2. 이자는 월 몇% 이며 매월 며칠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언제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다.
3. 작성날짜 적고 그 아래 채무자의 서명, 도장(싸인)

이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기본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로 출력하고, 단지 서명, 날인(도장, 사인) 이부분만 자필로 해도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게 더 낫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명의 자산이 없고, 소득도 적다면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인데 어떤 내용의 각서를 쓰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담보물을 잡아두면 그 한도내에서 회수는 보장되죠. 하지만 부동산근저당권도 설정해둬도 실익이 없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그외 인보증(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결국 보증인이 재산, 소득이 없으면 똑같이 영양가없는 일입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 언제든 이자는 커녕 원금도 떼일 수 있으니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서 빌려줘야한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세요.

 

 

 

 

애인이다, 결혼할 상대다 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케이스를 자주 보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깨지게 되더군요. 이런 현실을 알고 행동하세요.

 

절대 본인 명의의 사업자, 휴대폰, 자동차, 신용카드 같은건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대출받아서 빌려준다? 정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공연히 제가 흥분했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현재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연25%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땐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채무자가 더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를 눈치 못 채고 괜찮은 돈놀이다. 재테크다. 생각하는 오판은 하지 마세요.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명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정보는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말만 믿고 대여해주는걸 자주 보는데.. 돈 빌리는 사람은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법조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 시간, 정말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인해 받는 스트레스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옛말대로 친한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정 해야한다면 피해봐도 될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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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을 받고 고소취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빈털터리라고 합의서만 딸랑 쓸 때도 많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3개월뒤에 지급하겠다 라는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봐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 그렇게 되면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재고소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형법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번 고소는 안 됩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一事不再理)

 

 

 

 

별도로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사건처럼 처리해야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하죠.

 

◆◆ 형사배상명령이란 상해나 폭행, 사기, 공갈, 횡령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배상명령을 같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형사재판 1, 2심 중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형사재판을 기다려야한다는 점에서 되러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담당경찰분께 문의해보는게 좋은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보니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 가해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여 확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으로,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다면 담당경찰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이를 근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그다음엔 채무자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은행,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채무자의 직장이 어딧는지 알기도 어렵고 생활수준, 재산보유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압류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죠.

 

 

 

 

재산소유현황을 아예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서 압박하는 방안도 있죠. 뭐 그래봐야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즉 고의적인 재산범(사기, 절도, 횡령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당장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버린 경우가 많고, 몇천만원 이상 고액 사기꾼들은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니 회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거죠.

 

 

 

사실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니 그만한 댓가는 치루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크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당장은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 7년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황도 변할 수 있고, 긴장감도 풀리니 그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전에 다시 소송을 신청해서 10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효만 연장하는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시기에 회수를 시도해보거나 포기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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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할때 외상값, 미수금회수상담으로 출장을 종종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조금 난감할 때가 많더군요.

 

직원이 몇십명, 몇백명 되는데도 미수채권관리는 주먹구구식.

 

영화에서나 나오는 큰 철제금고에서 서류봉투를 한무더기 꺼내는걸 처음 봤을 때엔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더군요. ㅎㅎ

 

재미난 건 서류를 정말 잘 챙겨두신다는 것!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명함, 거래내역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받은 판결문까지 꼼꼼이 잘 챙겨두셨더군요.

 

문제는 그렇게 챙겨만 두고 방치상태라는 겁니다.

 

처음 거래처가 연체를 하면 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본업이 더 중요하다보니 신경을 못 쓰게 되는거죠.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사장(대표자)이 직원들 몰래 여기저기 빌려줬다가 떼인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도 제법 있더군요.

 

 

 

 

당장 급한 문제부터 상담을 하다보면 그동안 숨겨놨던 다른 서류까지 이것저것 꺼내와서는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다가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예 담당 직원들 교육까지 부탁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교육하려고 하면 며칠해도 모자르죠.

 

하지만 일반회사직원들이 상세한 지식까지는 필요없기 때문에 보통 당일 한두시간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교육내용의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첫 거래할때 거래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업체에 외상을 줬다간 그냥 떼이죠.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당연히 받아서 보관해둬야하고 미수거래에선 담당자 신분증 사본까지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휴폐업여부를 확인하고, 114를 통해 상대거래처가 실제 존재하는지도 조사하고 그쪽으로 전화해서 담당자가 맞는지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면 명함전화번호로 확인하는건 의미가 없죠. 다음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해당 주소지를 살펴보는 것도 요령!

 

뭐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전에 사기를 막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불량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최고의 실력이죠.

 

물품을 공급하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채무업체가 잠수를 탄다면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확인해보고 지체없이 경찰에 사기고소하는 것을 고민해야합니다.

 

 

 

 

약속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확인전화를 해야합니다. 이때부터 특히 조심해야하죠.

 

한번 약속을 어긴 곳은 이미 신용이 추락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대금 결제도 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고 가급현금거래만 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쯤이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거의 없지만, 말로만 하는 것에 비해서 서류로 하는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후 소송시 어느 정도 증거물로써 제출도 가능합니다.

 

6개월쯤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 민사소송신청여부를 고민해야합니다. 미수금이 좀 생기는 업체라면 담당자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정도는 배우는게 좋죠.

 

 

 

 

물품,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 음식점 식대비는 단기1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채무자의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정도가 되면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이건 개별적으로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비용이 더 들어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승소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회수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이런 이유로 가급적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1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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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몇만원으로 소송이나 법조치 등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을 보면 웃음부터 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아무래도 긴장감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보통 첫번째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법적으로 본다면 보통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음을 알 수는 없죠.

 

빌려간 사유가 거짓말이었는지.. 이자나 원금의 일부는 갚았는지 등의 앞뒤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려간 돈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편이죠.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금액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20만원 이런 소액으로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가 더 빠르고 편한 편인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소로 진행했는데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액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댁에 같이 전입되어있어서 주소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피고)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정보요청)를 하는 것이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죠.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다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정보를 통해 어떻게든 주민번호를 확보해야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진행자체가 어렵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별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무반응, 안 줄 때도 많습니다.

 

 

 

이땐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시도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진행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만한지를 시작전부터 고민해야합니다.

 

무조건 진행했다가는 법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몇십만원 수준도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정도 손실로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되러 성공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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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에게 설명들은 것과는 다른 품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당사자끼리 대화로 협의를 통해 반품 환불이나 판매금의 일부반환, 교환 등으로 해결하는게 무난한 대응법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없다! 판매자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미 하자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매자측은 경찰에 신고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사기가 성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에 게임기를 샀는데 돌멩이나 벽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쓰레기나 쓸데 없는 물건을 배송한 경우.

 

 

 

 

갤럭시노트4를 2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액정이 깨지고 고장나서 아예 못 쓰는게 도착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고 추후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예를 든다면, 두세번 밖에 안 입은 청바지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심하게 닳은 흔적이 눈에 띈다든지,

 

A급 스마트폰이다고 했는데 액정과 케이스에 여기저기 기스가 나서 B급 수준 밖에 안 된다. 이런 케이스. 이땐 범죄수준은 되지 않으니 경찰에서 접수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해야하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추후 압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채무자 =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실익입니다.

 

 

 

 

중고거래라면 대부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입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상태, 생활상태도 모르면서 2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아마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듯 싶네요.

 

소송비용은 직접하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적은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쌍방 서로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태, 품질이 중요한 물건을 중고거래할 때에는 다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거나 아예 중고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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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에서 피해금회수까지 알아서 해줄거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을 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금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 고소해서 배상금을 받는게 아닙니다.

 

피의자(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는 거죠.

 

 

 

 

물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 만회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통해서도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로 배상받을 때에는 합의금 금액도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결정해야할 부분이고,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각서만 작성할 것인지도 대화로 결정해야합니다.

 

 

 

 

참고로 가급적 현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 같은건 작성해놓고 안 지키면 다시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게다가 그렇게까지 진행해서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변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상해죄, 폭행죄,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1심, 2심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의 일반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는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이죠.

 

 

 

 

중고물품거래사기처럼 피해액이 소액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이하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데 실익이 적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급여 등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범죄인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죠.

 

 

 

실제 사기피해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수준으로라도 합의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서(고소취소장)를 써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과실상해죄 등)나 친고죄(모욕죄 등)가 아니라면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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