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선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다른 경계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귀촌으로 한참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지만 바로 OK 계약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소 사람들은 워낙 파는데 혈안이라서 안 좋은 정보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에 혹해서 누가 낚아챌까봐 바로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해서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됩니다.

 

 

 

 

그전에 여러번 그런 중개인을 경험해봐서 왠만큼 마음이 드는데도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온 사진과 지적도,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다 보니 역시나 단점이 있더군요.

 

땅의 일부를 바로 이웃집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평 조금 넘어간게 아니고 얼핏봐도 집 한채의 절반이라서 5 ~ 6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벽과 경계선도 있으니 그보다 훨씬 넓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중개인에게 따졌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기 힘들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경계침범을 했다면 설계변경, 침해배제를 요청할만하겠지만, 이미 몇십년이상 점유한 땅을 가지고 철거해달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범위로 지료를 내놔라! 청구하는 것도 옆집, 이웃관계엔 안 맞죠. 그래서 원래 그 토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대신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부동산거래에서 보면 처음엔 좀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깍아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조금 깍아주는 것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할머니께서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된걸 며칠전에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진 반대로 다 할머니땅이었는데 2006년 등기를 처음 올리면서 어떤 사유에선지 경계를 잘못 올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등기등록관련 소유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11년이나 지난 상태라서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은 모르고 매수한것이니 저희 잘못도 없고... 어쨋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고 화를 내시던데 며칠사이 많이 풀리신 모양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왕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고 할머니주택이 점유한 저희 땅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팔든지 해서 정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땅이니 경계측량을 저희가 군청의 지적과에 신청해야한다면서 비용은 이웃할머니께서 대시겠다고 불편하겠지만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정도야 못해드릴게 없죠.. 반대로 그런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니 전 지은 죄도 없이 죄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골이든 도시든 땅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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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많이 하는 신용등급이 바로 8등급입니다.

 

9, 10등급은 신용불량자라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둔 금융회사가 많은데 비해서 8등급은 저축은행 상품에서도 된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니 당연히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저소득층, 서민상품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대출도 얼핏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8등급은 대출신청하면 대부분 부결, 거절이 떨어집니다. 보통보면 혹시나 해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 조회를 해보는데 결과는 거의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자기 회사의 수익발생을 위해서 노력해서, 빌려줬다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절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8등급은 현재 연체가 있거나 연체를 푼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에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셔서 불량정보가 떠 있는게 아닌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떠 있다면 그걸 처리해야합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3개월 뒤에나 진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현재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면 더 빌려줄 곳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과다대출상태(채무가 과다한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리해봐야 사기만 당하기 쉽상이죠. 요즘도 선수수료, 대포통장사기가 정말 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8등급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금융권은 대출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 몇군데를 조회해보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업체는 몇군데 조회하게 되면 자체내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어 자동 거절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조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곳 부결이 떨어졌다면 대출은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거나 지인에게 빌리는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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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년이상 장기연체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십년이나 지난 빚을 꼭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의무사항이겠지만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하면 그 정보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개인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5년 정도 공유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그 기록이 해제(삭제)되는데 그 삭제이력이 또 5년간 남습니다.

 

 

 

 

그 이력마저 지워지면 신용등급은 다른 불량정보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직 등의 다른 조건이 된다면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회사(금융기관 등)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해도 또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사측에서 방치하지 않고 진행하면 여전히 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갚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세의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지만 단순독촉으로도 시효연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포기하기 전까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파워를 가진 채권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채무를 떼먹고 채권사에서 장기간 법조치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 내부 블랙리스트에 영구히 남아 있어서 추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선 거절합니다. 과거 불량고객이니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독점적인 시장을 가진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장기연체채무를 해결하는게 어려운 이유가 불량채권이 대부업체 등 여기저기로 팔려다녀서 채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날라오는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나 독촉장 우편물을 통해서 현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못 받았거나 받아도 바로 버렸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휴된 업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법조치한 곳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채권양도양수시에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등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매되는 내역이고, 과거 내역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을 할 때 채권자 찾아 3만리를 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채권자의 추심담당자와 연락이 되면 우선은 진짜 채권을 매수했는지, 정당한 권리자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대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보자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하에 이자감면, 원금감경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알아서 깍아주면 좋은데 안 깍아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도 다 갚아야합니다.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자감면 등으로 상환해결할 때에는 갚기전에 해당 내용을 녹음 등으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갚으면서 다 갚았다는 완납영수증을 필히 받아야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는 남은 금액을 갚아라는 부당한 독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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