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뒤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나무가 몇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밤나무나 음나무, 매실나무는 확인했는데 여전히 이름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하얀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서 사진을 찍어 다음 tip에 질문을 올렸더니 바로 답변이 쭉~ 달리더군요.

 

배꽃(이화 梨花)였습니다. 옛날 대한제국 화폐들을 보면 꽃잎 5장의 이화문장이 들어있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펴서 배나무 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정도로 배가 많이 열리면 주먹만한게 아니고 앵두만 해지겠더군요.

 

 

 

 

그래서 '꽃따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싶네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호박을 키웠는데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크겠지 해서 퇴비도, 거름도 안 주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퍼지더군요. 문제는 호박이 제대로 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박꽃이 많이 펴서 수확도 많을 줄 알았는데 딱 탁구공 크기정도 되면 대부분 더 자라지 못하고 뚝 떨어져버리더군요. 그래서 큰 건 몇개 밖에 못 얻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꽃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적당히는 미리 잘라버려야 그쪽으로 빠지는 영양분을 아껴서 수확물을 늘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배나무도 꽃이 너무 많이 피면 큰 과일을 얻을 수 없으니 적당히 따서 그 수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배꽃따기로 해서 축제를 하는 지역도 있더군요.

 

그리곤 뒤적거리는데 헉! 암나무, 수나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암나무는 암술만 있는 꽃이 피고, 반대로 수나무는 수술이 이는 꽃이 피는 별개의 그루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헉!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희 집엔 한그루 밖에 없으니 결국 암수, 무엇이든 수정(受精)이 안 되서 열매가 열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끙~ 세상에 이런 일이.. 왜 하나 밖에 안 심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암수로 나눠져 있지 않은 종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돌배나무로 해서 검색해봤더니 꽃 하나에 암술, 수술이 다 있다고 나오네요. 돌배이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하얗게 통통한 수술과 아무 것도 붙어있지 않은 암술, 둘 다 있는게 보입니다. 다행히도 돌배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알 수 있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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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생각치 못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만 잘 갚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금액이 커진다면 사용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빚은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를 사용자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그때부턴 신용불량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 싫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고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금은 대여받은 사람이 납부하기로 약속해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건 그나마 빌려간 대여자가 그 한도내에서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만 알면 atm에서 출금가능한 편이지만 카드론의 경우엔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척! 사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한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불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소유자가 분실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카드사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누군가 습득, 절취해서 불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왠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여책임이 붙어서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나 절취 등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이런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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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피해회복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범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년 전인가?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1%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설마 그렇게 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거라 보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범죄인의 사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과실범이라든지, 폭력범 같은 비재산범죄는 사람의 실수라든지,욱! 하는 감정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일도 없는 편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터진 다음에서야 어떻게든 대처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인은 미리 계획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리는게 기본 목적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취, 횡령한 자산을 숨길 것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합니다.

 

 

 

 

일반인이나 과실범, 비재산범죄인은 잡혔을때 피해배상을 하고 형사처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반환하면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쓴 돈을 생각하면 다 반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 아예 배상은 하지 않고 감옥가거나 벌금맞고 말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사기꾼만 잡으면 뭔가 풀릴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체포되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처럼 비계획적, 우발적인 행위이었을 때나 초범일 땐 그 가족들이라도 나서서 합의에 나서지만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그냥 감옥갈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도 연락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금이 몇억원, 아니 몇십억원 되어도 형사처벌 수준을 보면 몇년 형에 그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꾼으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형사합의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피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할 때 알아야할 지식
http://space2010.tistory.com/1019

 

 

사실 자기 가족, 친척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놨다면 피해자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계좌이체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반사건에선 검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합의회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하는데 다 타인 명의이거나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범죄의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아예 그 근처로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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