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처음 받아보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제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매년 1월에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처음에 사업자 만들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이 사업장 현황신고(바유형)라는 명칭인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기한은 2월 10일지로 되어 있더군요.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도 있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 내용이 별게 없어서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상담업무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후불로 받는 것이다보니 솔직히 수입금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허세 이상 소득이 생기더군요 ㅎㅎㅎ;;

 

몰랐는데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해서 창업을 하니 1년에 1회 지방세(면허세) 1만2천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다른 업종은 4 ~ 5만원 정도 되던데 그보다 적다는게 다행입니다 ~

 

 

 

 

공통 제출서류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신고절차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순서대로 작성 > 제출하기

 

홈텍스는 1년에 몇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는게 편합니다. 아니면 범용공인인증서로 하면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멋도 모르고 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가서 각각 0원으로 작성했는데 오류가 뜨더군요. 제출서류가 없으면 아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내용이 별게 없어서 설명 동영상도 안 보고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17년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늦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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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합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한 것도 주소이전을 해야되더군요.

 

원칙적으로 세무서도 방문해야하고 군청도 방문해야하는데 저는 바빠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주소이전은 홈택스에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 /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에서 정정(개인)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사업장이 임대차로 되어 있어서 기존 것은 계약만료로 해놓았는데 자가로 변경하는 방법이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주소변경과 함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pdf파일로 올렸습니다.

 

 

 

 

뒤에 생각해보니 전입신고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올려야하지 않나 싶더군요. 뭐 부족하면 알아서 연락오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에서 주소변경하는 것.

 

이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변경신고라고 있더군요. 업무처리에 3일이 걸린다는데.. 훔~

 

 

 

역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도 같이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신청했습니다. 관할이 합천군 경제교통과나오더군요.

 

역시나 사업자등록정정은 저녁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오전 9시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리되었다고 바로 문자메시지가 오더군요.

 

통신판매업쪽은 오후가 되니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처리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전화연락까지.. 언제든 와서 찾아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역시 인터넷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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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니 선듯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갑자기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앞뒤 생각하느라고 시간만 축냈을텐데 이번엔 왠걸 의욕이 생기더군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괜찮은 것 같다고 동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예상외로 어려웠던게 회사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더군요.

 

이름짓기, 작명이 정말 어렵죠. 저희 꼬맹이 이름짓는 것도 임신기간동안 정말 고민만 하다가 출산 며칠전에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ㅋ

 

회사이름도 마찬가지죠. 한번 만들면 왠만하면 변경하지 않는게 좋죠. 요즘은 톡톡 튀는게 인기이지만, 전 그냥 무난한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업태, 업종코드, 이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딱히 미리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비슷한 회사도 본적이 없어서 홈택스의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에서 업종검색란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제보에서 인터넷상담하기로 문의를 해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답변이 하루만에 오더군요. 이렇게해서 문제해결.

 

필요서류를 찾아봤더니 내국인 개인사업자는 직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관련 서류가 필요한게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사이버몰을 운영할 때에는 이부분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스캔하는게 편한데 없으니 스마트폰으로 찰칵! 예상외로 충분히 읽을 정도의 수준은 되네요.

 

그리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들어가니 별도의 신분증 확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도 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신청 끝!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민원24사이트에서 통신판매신청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한 일은 물품판매가 아니라서 통신판매내용이 거의 적용이 안 되는데 이왕 블로그를 이용하니 귀찮더라도 같이 받아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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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이 생기더군요. 우선적으로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나? 하는 문제..

 

홈택스에서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딱 맞는게 있으면 찾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딱 일치하는건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비슷한 걸로 찾아놨습니다.

 

 

 

 

거기에 비록 처음이라 간이사업자로 시작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가 세무서 근처라서 업무차 나갈 일이 생기면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주말이라서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이메일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가 생각한 업종코드가 맞는지, 그리고 면세사업같은데 맞는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부서를 찾는데 하루이틀, 담당자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그렇죠.

 

 

 

 

심지어 근 한달 꽉 채워서 보내줄 때도 있더군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니 그것보단 빠르겠지만 그래도 국세청(國稅廳)이라고 하면 워낙 바쁜 곳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시간이 제법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답변이 왔네요.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넣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다른 공공기관에선 좀 내용이 부실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법조항까지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해놨더군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봅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내용이 붙어 있더군요.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담하면 꼭 붙이는 멘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법률 항목이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해서 답변받은 내용그대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이메일상담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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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생각해봐야할게 많더군요. 처음 등장한게 업종문제.

 

제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기업신용평가영업을 몇년간 한 경력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눈에 익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종, 업태가 꼭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건 상담업무쪽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답이 안 나오니.. 바로 세청 홈택스로 접속해봤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기존에 블로그수익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업종코드를 찾으면 되겠다 싶더군요. 단순경비에 따라서 납부소득세율이 틀려지니 그쪽으로 클릭해봤습니다.

 

역시나 거기서 업종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오네요.

 

 

 

 

상담으로 검색해봤더니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무관련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등 쭉 나옵니다. 재미난게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분류도 있네요. 법적으로 아직 탐정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더 발 빠르게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찾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안 보이네요.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도 재미난게 <예시> 로 구두닦기,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코드 930919

 

 

 

 

다음으로 생각나는게 부가가치세 문제이더군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10%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역시 꼭 신경써야합니다. 이것도 고민해봐야 쓸모없다 싶어서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여기에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해결책은 없어보이네요.

 

뭐 정공법이라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건 사업자등록증 문제는 역시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홈택스 > 상담/제보 쪽으로 해서 문의를 넣어볼까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면 구태여 창원세무서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앗! 그러고보니 통신판매신고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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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29일입니다.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날짜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네요.

 

6월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바쁘다보니 매번 내일 하지.. 하다가 이렇게 말까지 왔네요.

 

다음(daum)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하니 임시사이트에 접속이 되네요.

 

 

 

 

여기서 장려금신청을 클릭해서 접속하니 로그인 화면이 뜨더군요.

 

방화벽 설치,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6월 이후 ~ 11월 말까지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31일까지 해두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 아내는 블로그수익만 있어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클릭! 해서 기본정보를 입력 합니다 : 납세자번호 조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접속하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니 이미 모든게 다 입력되어서 나오더군요.

 

틀린게 없는지 확인만 해서 제출하면 끝! 작년에도 했었는데 훨씬 깔끔하고 간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소득 + 블로그수익(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 + 기타소득(네이버 애드포스트수익)이 있어서 제법 복잡합니다.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서 순서대로 해야하는데 몇번 검토, 확인하면서 하다보니 30분이 넘게 걸리네요.

 

작년과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두세번 또 확인하게 되어서 시간이 더 걸린 듯 싶습니다.

 

 

 

뭐 어쨋든 불러오기로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진행하다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다 모르겠다~ 이런 때에는 그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모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이 있어서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려봤는데 마감이 다가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쁘더군요.

 

세무서에 가실거라면 조금 시간여유 있게 일찍 가시는게 좋습니다. 꼭 5월 31일까지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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