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게 페이스북(Facebook)에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글을 보면 이런 조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법적으로 범죄피해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알고 연락처도 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는게 주된 목적이지 꼭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으로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보상하는게 당연하고 구태여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 아이디나 별명 정도 밖에 모르니 대화로는 쉽지 않죠. 결국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확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즉, 형사사건에선 고소 > 합의 > 안 되면 민사소송 이 보편적인 진행과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글을 찾아보면 경찰 쪽에서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개인신상이나 접속IP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업체라서 자국법을 기초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다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사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최근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의견이라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쨋든 실제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결국 수사가 안 되니 형사처벌도 어렵고 민사상 배상청구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 파악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종종 자기 프로필에 자신의 성명, 직장,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 때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페이스북업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스샷 등으로 확보,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당사자가 이런 정보수집까지 해야해서 불편하죠.

 

이런 공백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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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개인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알고 보니 구입업체가 이미 폐업했더라..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주 걸리는 문제 하나가 바로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 1천만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바로 문제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그사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했다거나, 이자라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추심하게 어려워집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갚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할게 아니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더 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못 받고 있는 돈 계속 승소판결만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하게 될테고 그럼 역시 소멸합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대금 서비스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3년단기, 음식값 같은 건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는거죠.

 

특히 음식값,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에서는 기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빠른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려줄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형사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죠.

 

자주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경우 원래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효만 지켜서 신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한달 두달만 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하게 되고, 증인도 이사를 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진 기억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훨씬 짧은 기간에 증거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채무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경제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변제약속을 3개월이상 어긴다? 이런 채무자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경우 용불량자로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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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이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련하여 사람들(자연인,법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쉽게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속, 증여, 보험 등 다양하게 포함되고,

 

형사사건이란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관련 문제를 뜻합니다. 

 

 

 

 

◆ 분쟁 해결
민사 : 해결에 있어서 강행법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쪽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신청해야 하죠.

 

인지대, 송달료는 필히 들어가고, 법무사 대서료, 변호사선임료 등은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만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소송을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 꼭 선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회복
민사 : 전적으로 당사자가 나서서 해야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형사 : 처벌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며 벌금낼 여력이 없을 땐 사회봉사, 대체노동 등으로 해결해야할 정도로 회피가 어렵습니다.

 

 

 

 

◆ 중복여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상황이 되면 민형사상 진행을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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