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카스샵(카카오스토리샵)이 인기인 모양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 같은 것이 있다고 구입해도 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러면서도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번개장터라든지 중고까페에서처럼 거래사기를 치는 곳도 적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조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더치트(thecheat.co.kr)'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가는 먼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더치트에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시계나 지갑을 구입한다면 등록된 사진 외에 다른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중고물건 몇개 파는걸로 사업자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다량으로 많이 팔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기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사업자가 돈만 선불로 입금받고 잠수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개인이나 작은 사업자의 경우 돈만 받고, 물품을 안 보내게 되면 그냥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불로 보내는 이상 피해는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합의금으로 피해금 보다 몇배 부풀려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몇배 큰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정말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소액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만 보고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 아예 안 보내는게 아니라 큰 하자가 있는 중고품을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환불이나 민사절차로 배상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카스샵 등에서 아예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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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을 보다보면 중고거래에서 먹튀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안타까움부터 느낍니다. 합의금 로또.. 상황도 전혀 다른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정말 재수 좋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고의범죄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했던 입금명세표와 문자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카톡 등의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입금액과 송금수수료, 아주 소액의 이자 정도에 불과하죠.

 

왔다갔다 이동에 들어간 교통비라든지 시간낭비,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법적절차를 통해서 받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가해자(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배상관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대화에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 요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과다하게 요구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되러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이 무리하게 합의에 나올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사기꾼이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요구할 때에는 그냥 피해금액 정도만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노력을 했다는 걸 형식적으로 보여주는거죠...

 

 

 

이런 이유로 원금 정도라고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게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선 가장 맘편한 방법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그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객관적으로 중고사기를 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현재 경제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당장 자신이 먹고 살 돈도 없으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해봐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소액사기를 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피해금회수율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본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의금로또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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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보면 관련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건씩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등의 범죄피해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첫번째는 역시 합의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해결하면 제일 빠르죠. 합의금 수준은 당사자들의 대화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보통 원금 수준이죠.

 

 

 

 

보통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라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급적 형사고소 전후로 재판까지 가기전에 대화로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해결되어야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버렸다면 추후 합의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해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 성폭력관련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걸 고려한다면 사실 원금만 회수해도 솔직히 성공한 것입니다.

 

◆ 두번째 형사조정을 통한 회수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조정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 세번째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절차에 의한 회수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폭행, 과실치상, 횡령 등의 범죄에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피해자가 신청하여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기다려야하니 급한 사람에겐 좀 불편하죠.

 

민사소송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피해입증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 내용을 첨부하면 되죠. 잘 모르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이후!
사실 이 과정까지 돈을 안 주던 가해자(채무자)가 알아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재산, 소득소재를 모를 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도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상품도 있죠.

 

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범죄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익금이 생겨도 생활비나 음주, 도박 등으로 낭비하고 남는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인 경우에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해두죠. 결국 탈탈 털어봐야 비용만 들고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회수가능성은 낮죠. 이에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해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말것인지 를 결정해야합니다. 정 안 되면 피해금을 반환받는건 포기하고 형사처벌로 만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몇배 배상받는건 정말 재수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범죄는 피하는게 최선입니다. 빤히 사기로 보이는 함정은 꿰뚫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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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있어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합의의 힘은 아주 큽니다. 법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가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내란죄(형법 제87조) 같이 국익을 침해하거나,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처럼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때에는 당사자합의라는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등).

 

이는 다른 죄에 비교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공소절차에서부터 고소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장(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고, 재판단계에 있어서도 공소기각됩니다.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거죠.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있는데 이는 고소없이도 수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제260조),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으며 고소취하되면 공소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외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효력은 훨씬 미약합니다.

 

 

 

 

가해자의 피해회복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민형사 합의서만 제출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수준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당사자의 대화로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비슷한 사례에서도 금액규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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