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보면 관련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건씩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등의 범죄피해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첫번째는 역시 합의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해결하면 제일 빠르죠. 합의금 수준은 당사자들의 대화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보통 원금 수준이죠.

 

 

 

 

보통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라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급적 형사고소 전후로 재판까지 가기전에 대화로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해결되어야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버렸다면 추후 합의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해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 성폭력관련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걸 고려한다면 사실 원금만 회수해도 솔직히 성공한 것입니다.

 

◆ 두번째 형사조정을 통한 회수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조정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 세번째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절차에 의한 회수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폭행, 과실치상, 횡령 등의 범죄에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피해자가 신청하여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기다려야하니 급한 사람에겐 좀 불편하죠.

 

민사소송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피해입증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 내용을 첨부하면 되죠. 잘 모르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이후!
사실 이 과정까지 돈을 안 주던 가해자(채무자)가 알아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재산, 소득소재를 모를 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도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상품도 있죠.

 

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범죄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익금이 생겨도 생활비나 음주, 도박 등으로 낭비하고 남는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인 경우에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해두죠. 결국 탈탈 털어봐야 비용만 들고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회수가능성은 낮죠. 이에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해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말것인지 를 결정해야합니다. 정 안 되면 피해금을 반환받는건 포기하고 형사처벌로 만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몇배 배상받는건 정말 재수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범죄는 피하는게 최선입니다. 빤히 사기로 보이는 함정은 꿰뚫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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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원에서 형법전공을 해서 그런지 법과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거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년전에 유행했던 케이스. 뉴스에도 제법 나왔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도하는 사기범죄가 있었습니다. 잘못 대처하는 사람은 당하기 쉬웠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유도하는 사기는 일부러 cctv로 촬영되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근처 같은 곳에 빈지갑을 놔둡니다.

 

다음 이용자가 보게 되겠죠. 호기심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별로 쓰잘데 없는 영수증 같은 것만 몇개 보이고 돈도 한 푼 없는 빈지갑.

 

이때 자동입출금기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별게 안 들었다 싶어서 가지고 나가 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며칠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기꾼이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cctv촬영과 자동입출금기 내역으로 습득자가 쉽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의 관리하에 있다고 봐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습득자는 꺼내쓴 것도 없지만, 버려서 한순간에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꾼은 그 안에 몇십만원 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cctv에 줍는 장면은 찍혔지만 지갑 안은 확인이 안 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는 당사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라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말이 많은 부분은 성폭행관련 범죄들입니다. 작년에 후배 하나가 회사퇴근길에 술한잔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앞에 멀뚱멀뚱 서 있던 여성이 성추행당했다며 갑자기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군요.

 

 

위 사진은 포스팅 내용과 관련없음

 

닿기는 커영 1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주변에서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같은데 다행히 고소인의 오락가락 번복된 주장과 상황증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하더군요. 그동안의 고통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지하철 등에서 우연히, 또는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직접적으로 본게 아니니, 피해자, 가해자의 이야기로 판단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라서 문제가 터져도 합의로 해결해서 고소취하되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해를 받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부터 친고죄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젠 합의해도 형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급적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또한 성폭행관련 범죄들은 술을 과다하게 마셨을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음주는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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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있어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합의의 힘은 아주 큽니다. 법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가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내란죄(형법 제87조) 같이 국익을 침해하거나,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처럼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때에는 당사자합의라는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등).

 

이는 다른 죄에 비교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공소절차에서부터 고소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장(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고, 재판단계에 있어서도 공소기각됩니다.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거죠.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있는데 이는 고소없이도 수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제260조),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으며 고소취하되면 공소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외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효력은 훨씬 미약합니다.

 

 

 

 

가해자의 피해회복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민형사 합의서만 제출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수준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당사자의 대화로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비슷한 사례에서도 금액규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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