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돈이 될만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수나 월수 같은 대출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시장터에 대출고객들은 넘칩니다.

 

주변에 들어보면 엄청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서 조금만 더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면 정말 영업할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정도의 자금을 기본으로 해서 창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솔직히 No입니다.

 

 

 

 

우선 대출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나 군에 대부업등록을 해야합니다. 미등록시에는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면 역시 불법입니다. 미등록시에 최고이자율은 연 25%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돈, 사채가 연 27.9% 받아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보통 일수이자는 연100%가 넘어갑니다. 아니 몇백%, 1천%가 넘을 때도 있죠..

 

영업자들에게 수당도 10% 정도 지급해야하고, 혹시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치로 회수도 해야 합니다.

 

전화독촉, 방문독촉, 지급명령 등의 소송비, 통장압류 등의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해봐야 회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수사채 빌리는 사람은 이미 1, 2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서도 빌릴만큼 다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미 신불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대부업 창업은 할게 못 됩니다.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전당포(典當鋪) 창업(創業)이 더 유리합니다. 전당포는 담보물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량채권발생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연 27.9%해도 영업할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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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니 선듯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갑자기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앞뒤 생각하느라고 시간만 축냈을텐데 이번엔 왠걸 의욕이 생기더군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괜찮은 것 같다고 동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예상외로 어려웠던게 회사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더군요.

 

이름짓기, 작명이 정말 어렵죠. 저희 꼬맹이 이름짓는 것도 임신기간동안 정말 고민만 하다가 출산 며칠전에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ㅋ

 

회사이름도 마찬가지죠. 한번 만들면 왠만하면 변경하지 않는게 좋죠. 요즘은 톡톡 튀는게 인기이지만, 전 그냥 무난한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업태, 업종코드, 이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딱히 미리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비슷한 회사도 본적이 없어서 홈택스의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에서 업종검색란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제보에서 인터넷상담하기로 문의를 해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답변이 하루만에 오더군요. 이렇게해서 문제해결.

 

필요서류를 찾아봤더니 내국인 개인사업자는 직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관련 서류가 필요한게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사이버몰을 운영할 때에는 이부분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스캔하는게 편한데 없으니 스마트폰으로 찰칵! 예상외로 충분히 읽을 정도의 수준은 되네요.

 

그리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들어가니 별도의 신분증 확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도 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신청 끝!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민원24사이트에서 통신판매신청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한 일은 물품판매가 아니라서 통신판매내용이 거의 적용이 안 되는데 이왕 블로그를 이용하니 귀찮더라도 같이 받아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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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생각해봐야할게 많더군요. 처음 등장한게 업종문제.

 

제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기업신용평가영업을 몇년간 한 경력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눈에 익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종, 업태가 꼭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건 상담업무쪽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답이 안 나오니.. 바로 세청 홈택스로 접속해봤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기존에 블로그수익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업종코드를 찾으면 되겠다 싶더군요. 단순경비에 따라서 납부소득세율이 틀려지니 그쪽으로 클릭해봤습니다.

 

역시나 거기서 업종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오네요.

 

 

 

 

상담으로 검색해봤더니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무관련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등 쭉 나옵니다. 재미난게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분류도 있네요. 법적으로 아직 탐정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더 발 빠르게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찾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안 보이네요.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도 재미난게 <예시> 로 구두닦기,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코드 930919

 

 

 

 

다음으로 생각나는게 부가가치세 문제이더군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10%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역시 꼭 신경써야합니다. 이것도 고민해봐야 쓸모없다 싶어서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여기에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해결책은 없어보이네요.

 

뭐 정공법이라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건 사업자등록증 문제는 역시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홈택스 > 상담/제보 쪽으로 해서 문의를 넣어볼까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면 구태여 창원세무서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앗! 그러고보니 통신판매신고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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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친구들끼리 힘을 뭉쳐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명이 협력하여 동업을 시작할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수익금분배 합의와 계약서 적성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끼리 수익금 배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어느 일방이 기술, 영업,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한명은 자금만 대는 투자자라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계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업으로 보기보다는 돈만 대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도 되니 대출이자 정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 정도에서 서로 합의보는게 무난한 것이죠.

 

 

 

 

대여금계약이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익 배분에 있서서 회사운영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로 정확히 약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고 있어도 원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신용상태가 안 좋다든지, 사업규모를 늘려서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할때에는 동업관계가 무난합니다.

 

투자자도 그만큼 위험성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이자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업승패에 같이 동참해야하는 거죠.

 

특히 회사에 취업까지 해서 인적 노동력까지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지분을 나눠 받는게 정답입니다.

 

 

 

 

이때에는 운영, 기술, 자금, 영업 등에 각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고려해서 서로 합의로 수익배분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 5:5, 2:8 이런 식의 배분비율에만 매달리는데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운영상황, 즉 매출, 수익 등의 재무상태를 외부인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운영자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부, 회계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방법을 처음부터 정해놔야합니다.

 

대부분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했다간 기업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분기 "손실이 나서 수익금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다가 원금 조차 떼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는 명확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금을 보장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실운영자가 약속을 불이행할 때가 많으므로 사업장명의를 투자자 명의로 한다거나, 실운영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추후 채권회수방법을 준비해둬야합니다.

 

실제 동업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때도 많지만, 사업도 망하고 친구관계까지 깨질때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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