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팁에서 문의글을 보다보면 계좌이체(計座移替)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어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 한 가지일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케이스에도 여러가지 다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오송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그 금전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보면 보낸 사람이 실수한 것이니 과실책임(過失責任)이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송금자의 과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금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태여 법원에 소제기부터 할 필요없이 은행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실수로 잘못 이체했음을 얘기하고(오송금) 입금자에게 반환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해줘서 쉽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때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보단 형사가 진행이 빠르죠. 이를 통해 합의회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민사절차를 진행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연락했지만 입금자가 연락을 안 받을 때에는 형사로는 아예 안 되니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요청이 있어서 그 지인 명의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오송금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계좌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채무자에게 청구해야하죠.

 

보통보면 계좌주는 나는 모르는 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통장 등을 부모에게 빌려줘서 자신은 모른다... 이때 금융실명제위반을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실제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해야하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서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처음부터 가족명의를 쓰는 이유가 있는거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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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질문하신 분과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 제3자 입장에서 답을 다는 것인데 비해서 당사자는 본인 이야기이다보니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근에 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역시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형사문제는 O, X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 기초적인 내용만 조심해서 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상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무료상담에서 큰 시간을 투자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자격있는 전문가들의 답변들도 살펴보면 복사글을 댓다 갖다 붙이거나 두세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 포스팅 제목에 집중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형법규정은 정말 단순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범죄성립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만 보면 오송금된 금액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자자기 돈인 줄 알고 썼다면 처벌받을까요? 또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론적으로 고의범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다면 죄가 안 되죠. 과실이 있고 과실범규정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다시 펴봐야 합니다.

 

위 행위자는 자신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 주장일 뿐이죠.

 

그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귀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있지만 이걸로 100%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제3자인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평소 계좌잔고, 입금된 금액 규모, 당사자의 대응, 반환의사 여부 등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분석해서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행위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타인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몇십만원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이런 경우 500만원을 다 써버리고는 자기 돈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진실로 보이나요? 그에 합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믿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예로 평소 잔고가 툭하면 0원인데 이 사람에게 2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그걸 다 꺼내쓰고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하면 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평소 거래내역이나 입금액 규모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오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실수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한 사람이 더 잘못한거 아니냐? 그 걸 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과연 횡령고의가 없었을거라고 추정되시나요?

 

일반인 같았으면 아~ 내가 몰랐네요.. 내돈 아니니 돌려줘야죠..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이니 반환하는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개별 형사사건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실만 얘기하면서 정답을 말해달라는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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