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팁에서 문의글을 보다보면 계좌이체(計座移替)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어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 한 가지일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케이스에도 여러가지 다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오송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그 금전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보면 보낸 사람이 실수한 것이니 과실책임(過失責任)이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송금자의 과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금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태여 법원에 소제기부터 할 필요없이 은행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실수로 잘못 이체했음을 얘기하고(오송금) 입금자에게 반환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해줘서 쉽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때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보단 형사가 진행이 빠르죠. 이를 통해 합의회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민사절차를 진행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연락했지만 입금자가 연락을 안 받을 때에는 형사로는 아예 안 되니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요청이 있어서 그 지인 명의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오송금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계좌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채무자에게 청구해야하죠.
보통보면 계좌주는 나는 모르는 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통장 등을 부모에게 빌려줘서 자신은 모른다... 이때 금융실명제위반을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실제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해야하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서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처음부터 가족명의를 쓰는 이유가 있는거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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