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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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서는 빚독촉이 괴롭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서는 잠수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상생활로 복귀하고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 신용카드결제금을 연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가산되어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갚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출 받을 때 허위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기를 쳤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건의 경우 10년이나 지났으므로 형사상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

 


질문 : 여러 건으로 모두 12 ~ 1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멸시효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카드, 대출채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단순히 이 기간만 지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 모르게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10년이 다가오니 재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수도 있는거죠.

 

이 부분은 채권자측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주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명령서를 받은 상태이니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쉽죠.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도 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합의하에 이자는 거의 감면받고 원금 수준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고 채권이 1건이라면 지급명령확정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직장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연령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갚기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빚독촉이야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소득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갚든지 말든지 하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채권자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150만원 이하 급여엔 압류가 안 되는 등으로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삶을 찾는데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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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또는 상사미수금 등으로 공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은?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사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맡겨서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임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써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규적화 되어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양식내용에 강제집행인락문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사인끼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즉! 법원의 판결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B.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가 있는데 소멸시효,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쓰는게 좋습니다.

 

어음공증은 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일반 차용증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그 이후엔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으로써의 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는 판결처럼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고 매달 이자 기재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종종보면 인증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첫면 표지에 명칭과 함께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C.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뭘 가지고 있든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가 있다면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등에 부동산,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죠. 모른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땐 자산, 소득원을 찾아야 하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습니다.

 


D. 재산조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일반 민사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로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실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 오래되어서 공정서류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공증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F.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폐업했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할 때 서류등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그대로 전화하면 인수인계한 사무실로 연락이 가능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주소지 근처를 검색해서 인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소멸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기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H. 별도로 사기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거확보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아본느게 좋습니다.

 

더 적을 내용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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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할때 외상값, 미수금회수상담으로 출장을 종종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조금 난감할 때가 많더군요.

 

직원이 몇십명, 몇백명 되는데도 미수채권관리는 주먹구구식.

 

영화에서나 나오는 큰 철제금고에서 서류봉투를 한무더기 꺼내는걸 처음 봤을 때엔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더군요. ㅎㅎ

 

재미난 건 서류를 정말 잘 챙겨두신다는 것!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명함, 거래내역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받은 판결문까지 꼼꼼이 잘 챙겨두셨더군요.

 

문제는 그렇게 챙겨만 두고 방치상태라는 겁니다.

 

처음 거래처가 연체를 하면 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본업이 더 중요하다보니 신경을 못 쓰게 되는거죠.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사장(대표자)이 직원들 몰래 여기저기 빌려줬다가 떼인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도 제법 있더군요.

 

 

 

 

당장 급한 문제부터 상담을 하다보면 그동안 숨겨놨던 다른 서류까지 이것저것 꺼내와서는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다가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예 담당 직원들 교육까지 부탁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교육하려고 하면 며칠해도 모자르죠.

 

하지만 일반회사직원들이 상세한 지식까지는 필요없기 때문에 보통 당일 한두시간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교육내용의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첫 거래할때 거래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업체에 외상을 줬다간 그냥 떼이죠.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당연히 받아서 보관해둬야하고 미수거래에선 담당자 신분증 사본까지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휴폐업여부를 확인하고, 114를 통해 상대거래처가 실제 존재하는지도 조사하고 그쪽으로 전화해서 담당자가 맞는지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면 명함전화번호로 확인하는건 의미가 없죠. 다음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해당 주소지를 살펴보는 것도 요령!

 

뭐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전에 사기를 막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불량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최고의 실력이죠.

 

물품을 공급하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채무업체가 잠수를 탄다면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확인해보고 지체없이 경찰에 사기고소하는 것을 고민해야합니다.

 

 

 

 

약속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확인전화를 해야합니다. 이때부터 특히 조심해야하죠.

 

한번 약속을 어긴 곳은 이미 신용이 추락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대금 결제도 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고 가급현금거래만 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쯤이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거의 없지만, 말로만 하는 것에 비해서 서류로 하는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후 소송시 어느 정도 증거물로써 제출도 가능합니다.

 

6개월쯤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 민사소송신청여부를 고민해야합니다. 미수금이 좀 생기는 업체라면 담당자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정도는 배우는게 좋죠.

 

 

 

 

물품,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 음식점 식대비는 단기1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채무자의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정도가 되면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이건 개별적으로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비용이 더 들어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승소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회수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이런 이유로 가급적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1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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