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보면 짜증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에 억지로 짜맞추기한 내용.. 특히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채를 함부러 썼다가 검은 양복의 조폭 덩치(일명 깍뚜기라고도 하죠)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연대보증각서 쓰고, 집까지 팔아서 갚기도 합니다.

 

훔.. 물론 지금도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채꾼이 집이나 회사 찾아와서 행패부리면 바로 경찰부터 부르면 됩니다.

 

 

 

 

사채업자도 행패부린다고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공연히 형사처벌받을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은근히 괴롭히는걸 선택하지 주변 눈을 의식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잘 안 하는게 정상입니다.

 

드라마는 1970 ~ 1980년대 구시대적인 분위기를 마치 현대에도 먹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기면 증거확보! 경찰에 신고가 핵심입니다.

 

현재에도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은 그런 일수업자의 위협을 당하는게 아니고 가족이 연대보증각서를 쓴다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대위변제)입니다.

 

 

 

 

종종 가족이니 당연히 책임도 있고 대신 갚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채업자, 금융기관의 논리입니다.

 

돈 빌려줄 때 그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동의나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줬나요? 아니잖습니까! 그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빌려줘놓고서는 왜 부모나 배우자, 자녀까지 괴롭히나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물론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고 도와줄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와주는게 가족애입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도박, 범죄, 과소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거라면 그 채무를 갚아주는게 되러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고를 치고 그 땐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마져 빚독촉에 불안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 빚에 책임도 없는 가족들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가족이니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는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무작정 대위변제하는건 절대 안 하는게 좋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붇지 않아야 집이 재도약,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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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단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돈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걸 느낍니다.

 

그중에 최고의 착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력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괜찮다.. 거기에 당장 교통사고로 메꿔야할 일이 있다든지 하는 급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몇개월만 빌리겠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 2% 이자를 준다면 정말 장땡,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괜찮은 재테크라고 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주식으로 매달 대박 번다면서 괜찮은 자동차 몰고, 평소 만나면 밥값도 혼자서 다 내는 친구가 자기가 주식으로 불려준다면서 돈을 맡겨라고 하면 그걸 믿고 투자를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출받는 절차가 좀 귀찮고 까다롭기는 해도 주변인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단 덜 합니다. 은행쪽이야 서류 등으로 좀 불편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대출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관계가 밝혀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인에게 개인돈, 사채를 빌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얘기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한통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급한게 아닙니다. 일반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라서 주변인들 자금을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심리싸움이라서 혹시라도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반환이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지인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벌면 대출받아서 그 자금으로 하면 됩니다.

 

즉! 개인돈, 사채를 빌리는 채무자는 대부분 과다대출자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이자나 원금을 중도에 못 갚을 가능성이 대박 높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하든, 민사청구를 하든 회수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는 채권자(금융회사)들도 이미 한둘이 아닌데 그 보다 먼저 회수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무자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계획하고 빌리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신용정보사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그동안에 통계를 대충 뽑아봤습니다. 개인돈(민사채권)의 회수율은 5%수준 밖에 안 되더군요. 그나마도 원금 전액 회수가 아니고 일부라도 받은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에 1건의 회수율...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내돈은 먼저 갚겠지.. 착각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금융사 빚부터 갚습니다. 그 쪽의 빚독촉이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상식! 옛말에 있듯이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최고 진리입니다. 공연히 문제 터지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 그 말 역시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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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은행처럼 대형금융회사에서는 모든 걸 채무자 명의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갚을때 특별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 실수로 연체이자 몇백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에 비해 사채, 개인돈을 갚을 때 똑같다 생각했다간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우선 제 날짜도 안 됐는데도 며칠전부터 입금하라고 독촉전화, 독촉문자가 올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정도는 애교죠.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자, 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갚았다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 상에 채권자입금받은자의 이름이 다르게 되면 증거로써는 부족하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죠.

 

보통 보면 모두 완납했다고 대출받았던 사실을 모두 잊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몇년 뒤에 예상도 못독촉장(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 다 갚았다', 얘기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또한 상대방은 원채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새채권자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채권자명으로 입금해야하고, 차용증 원도 회수받아 직접 폐기하거나, 완납사실을 기재하고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원본은 자기들이 폐기했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무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시효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 사채꾼들과 거래하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연25%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처음 빌릴때 10%씩 떼고 주는 불법수수료,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위 차용증, 허위 공정증서 작성, 갚은 빚 또 청구하기..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고,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부분 증거를 남겨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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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사채를 빌릴 때보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금액은 빈칸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6개월 뒤에 갚는 조건으로 1천만원 차용증을 작성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규정에서 벗어난 불법금리로 진행된 때가 많습니다.

 

대부업등록된 업체는 연39%, 미등록된 사채의 경우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월 1할(연120%)이상으로 빌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선이자 등으로 10% 이상을 제하고 9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나 국번없이 1332번(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으로 허위의 금액을 적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정말 확인이 어렵죠.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 것도 없다면 민사청구를 하는 사채업자에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차용증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금액란을 비운다..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대여받았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또한 변제하고 나서는 차용증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완제확인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자 명의통장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링크 -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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