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는 사기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출은 금액도 크다보니 많은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사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다거나 기존 채무가 많아서 은행대출이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점을 매번 찾아다닐 시간도 없죠. 점심시간 등에 짬을 내어서 한 번 방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엔 사기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다면 사전에 사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번째 내가 신청도 하지 않은 곳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먼저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100% 위험입니다.

 

법적으로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대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입니다. 수당 몇푼 받겠다고 그런 불법을 할 사람은 없으니 무조건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 조건이 안 된다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드니..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느니 하면서 선수수료입금을 요구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거짓말 입니다.

 

신용등급은 하락하는건 한순간이지만 상승은 엄청 느립니다.

 

빚을 갚는게 그나마 빨리 오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쉽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비슷한 금리로나 빌릴 수 있죠.

 

즉 수수료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라면서 입금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번째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사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잔고가 없으니 문제없겠지.. 착각입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거래정지, 1년 이상 신규발급 금지, 그외 보유한 은행계좌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정지.. 오직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해집니다. 대면거래금지라고 하죠.

 

사기는 계속 진화해서 고정적인 생각으로는 고학력자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위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으로 유명금융사를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해서 공식 전화번호로 대출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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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in에 지인을 믿었다가 발등찍히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로 올라오는 걸 본다면 피씨방 등에서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공기계를 중고매매로 파는데 통장이 없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깨뜨리고 그걸 사기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해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경우, 그 과정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사고가 터지면 해당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정지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에 대해 비대면거래금지가 걸립니다.

 

비대면이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지되니 직접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원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죠.

 

 

 

 

또한 1년 이상 통장 신규발급금지에 걸리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장기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모두 어렵게 되는거죠.

 

다음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합니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 하겠지만,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1순위로 의심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 등의 앞뒤 정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때쯤 되면 완전히 잠수탄다는거죠. 연락도 안 됩니다. 난처해지는거죠.

 

 

 

보통 앞뒤 사정을 알고 대여해줬다면 초범일 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재를 푸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법원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일 처음 문제된 은행에 제출해서 풀어야 합니다.

 

비거래대면금지는 풀리겠지만, 기존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통장정지된 것은 피해자가 풀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큰 피해를 주는게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친구에게도 계좌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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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성인이 되면 나이는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부분에서 성년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알아둬야할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대포통장사기는 미성년자에도 거의 똑같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꼭 명심해야할 부분은 본인 이름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등장하는 유형을 본다면,
- 취업할 때 출입증을 만드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리뷰 알바 등으로 알바비 등을 입출금하는 계좌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세금감면 용도로 통장을 빌려달라


- 인터넷 불법도박자금, 비자금 등을 옮기는데 쓰는 용도로 빌려달라
- 개인돈, 사채 이자를 출금하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한다
-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좌에 입출금실적을 올려주겠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1000% 사기입니다. 어떤 핑계로든 넘겨선 안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겼다간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의 제재를 받게 되죠.

 

형사처벌은 초범인 경우 과거 통장1건당 100 ~ 15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었는데 최근들어 점점 강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고 대출, 취업, 알바미끼에 넘겼다면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무조건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잘 풀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피해자 배상하는게 더 처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안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당 계좌에 입출금된 보이스피싱피해자의 피해금의 50%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역시 불법적인 걸모르고 했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좌를 풀려면 피해자가 정지를 풀어줘야하니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해결하는게 무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은행 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모든 은행계좌에 대해서 비대면거래금지가 내려집니다. ♣♣ 비대면거래금지란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기기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출금을 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은행직원을 통해서해야하니 정말 불편해지죠. 거기에 신규개설도 최소 1년이상 금지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처럼 신용정보상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원래 등록기간이 5년이었는데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발급, 할부, 리스 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말 피곤해지죠.

 

이런 부분은 댓가 한푼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되며 타인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일도 대부분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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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빌려쓰면서 사기를 쳤을때, 과연 통장주인은 같이 처벌받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실제 사례로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며칠전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고핸드폰 공기계를 팔려고 하는데 당장 통장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걸로 돈 입금만 받고는 잠수탄 것입니다. 당사자는 설마 사기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거짓말에 당한거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친구가 사기를 친건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편이죠. 이는 빌려주면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스스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만본다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마 사기 아니지? 물어봤다는건 아예 모르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친구 말만 믿어서 망한 케이스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사정을 몰랐고 진짜 사기꾼은 다른 사람이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입출금 정지, 신규통장 발급금지(최소 1년),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가 금지됩니다. 오직 대면거래, 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직원과 거래만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이 안 되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무혐의판결 등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패소가능성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케이스에서는 다행이 친구가 사고친걸로 인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수 없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통장주인이 진짜 모른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럼 내일하든지 집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불량자라 본인계좌를 못 쓴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건 오판입니다. 통장, 카드, 명의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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