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먹고 뭔가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남남으로 그냥 돈문제만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벽지, 장판, 싱크대, 세면대, 마룻바닥, 창문, 보일러, 방충망 등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심각하게 다툼, 분쟁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룸, 투룸 등의 월세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결국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적당하게 맞춰가는게 원칙이 되는거죠.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히 임대인들이 어의 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띄더군요.

 

2년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험하게 사용했으니 벽지나 장판비용을 내놔라!

 

이런 물품은 소모품이라 월세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등 사회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나 싱크대 등에 흠집이 생겨서 교체를 해야한다! 비용을 내라!

 

세입자가 담뱃불로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과실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몇년간 사용한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전액부담을 요구하는건 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수리만 해도 될걸 완전히 바꾼다는 것도 과다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이럴 땐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등으로 타협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는 교체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타협이 안 되면 결국 실력행사로 나가게 됩니다.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 이사갈 때 해당 수리비를 제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거죠.

 

말로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 귀찮죠.

 

반면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지급요구를 받는다면 안 주면 됩니다. 그땐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야하는 위치가 되는데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비용, 시간 등의 고민을 안아야하니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어쨋든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보호해야하지 법원에서 알아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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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담보권으로써의 질권이라는 용어에서부터가 익숙하지 않죠.

 

이는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담보와는 달리 일반 물건이나 권리를 채권회수 확보책으로 잡아두는 방법으로 전당포와 비슷한데 실제 사용되는 빈도가 적다보니 일반인들에겐 낮선 개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지 않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집소유자 입장에선 이를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 계약일에 세입자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나 신용정보사의 조사원이 같이 와서는 신분증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질권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하면 갑자기 겁이 나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례를 보면 중도에 동의서작성을 거절하여 임차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세기간 동안에 보증금은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대출금을 집소유자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추후 계약만기때 집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런 절차를 깜빡해서 세입자에게 바로 반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회사에선 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임대인은 내줘야할 돈을 주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 등은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표준 안내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중도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대출금을 그쪽으로 상환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금융회사에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거죠. 이 금액은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곤해지죠.

 

또한 추후 분쟁이 생겼을때 개인(임차인)이 아닌 금융회사를 상대로 다퉈야 해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별 피해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전월세만료시에 보증금 상환부분만 조심한다면 별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질권설정에 동의를 해도 나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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