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식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전혀 필요없는 지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실제 법률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소송대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지만,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계약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패소해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고 한푼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임료가 높아서 몇백만원을 받고자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까지 따지고 하면 의뢰할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여금 같은건 몇천만원짜리도 빌려준 증거 등이 확실하면 승소는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선임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그 다음 방법으로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근처에 가서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한다거나 승소 이후 은행압류 등을 맡기는데 비용은 서류작성 등 1건당 얼마씩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다든지 직접 빚독촉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 활동범위는 많이 쫍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기본적인 작성예시가 나와있어서 대여금 사건처럼 단순한 것은 직접 진행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할 땐 뭐든 힘듭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때에도 모든게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것 역시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진행과정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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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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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사람들의 권리주장이 많아지면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옮기다가 실수로 손님 다리에 쏟아서 화상을 입혔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고객이 혼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객이 자기 실수를 인정해서 그냥 간다면 다행인데..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치료부터 하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치료비 몇십만원에 입원비까지 요구하면서 진단서까지 가지고 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고민해야합니다.

 

얼핏보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보험사기꾼 느낌까지 들죠.

 

위 케이스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식당주인쪽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친 몸으로 식당을 계속 찾아와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걸고 넘어오면 피곤해지죠. 손해배상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법정까지 나가서 대응을 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게운영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소송에 참가한다? 만만치 않죠. 게다가 비전문가가 제대로 대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변호사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300 ~ 35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됩니다. * 참고로 변호사비는 상대방에게 아주 일부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주판 두들겨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로 소송걸리는 것만해도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그냥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다보니 실제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면 밥값을 안 받고, 병원을 알고 있다면 위로차원에서 과일바구니라도 선물하는 정도는 하는 거죠.

 

물론 진짜 블랙컨슈머라면 이런 타협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목표는 돈이죠.

 

귀찮으니 그냥 조금 손해보고 넘어가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서로 정보공유를 잘 하죠. 그러므로 어떤 땐 법으로 싸워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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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정증서(공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시죠.

 

이렇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비용만 엄청나게 낭비하고, 결국 한푼도 회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 내에는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등의 상황에선 민사판결문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있어서 이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공정증서의 장점이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가압류도 할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 주식,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급여... 각각 진행방법이 틀리며 비용도 틀립니다.

 

 

 

 

종종 보면 변호사선임을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는 선임비가 몇백만원하죠. 그러므로 고액건에 손해배상 등 복잡한 사건에서 소송을 의뢰할 때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공증서류가 있거나 판결 이후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부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지만, 보통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앞뒤 안가리고 맡기면 비용만 날려먹기 쉽상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서 기본적인건 알아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사실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죠.

 

 

 

제가 의뢰받은 건만 보더라도 회수율은 10%도 안 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핵심 tip으로 본다면 실제 거주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원룸, 투룸에 다 싸구려 가전제품이고 형편도 안 좋다거나 신용불량자에 떠돌이다.. 이런 경우는 장기관리를 하거나 포기하는게 정답입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하던 추심하기 어렵죠.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마음이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괜찮은 차도 몰고 다닌다. 이 경우엔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 추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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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문의를 받다보면 통화 처음부터 답답한 고객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후사정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대놓고 '사기가 되나요?',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작 청구금액 몇십만원으로 당연히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중고등학교법과 사회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가르치지만 국가가 어떻고 국민으로써의 권리, 의무가 어떻고.. 현실에 필요한건 별로 없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초년생일 때에는 실제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질문을 해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장만 나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제대로된 답변을 받기는 정말 어렵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돈입니다.'

 

작년인가 가까운 고객분 요청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30분에 상담료 5만원' 이라고 테이블에 크게 붙어있더군요.

 

상대 채무자측에서 상담료를 지불한다고 그쪽에서 아는 곳으로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외한(門外漢)에게 법기초내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기는 답답했던지 10분도 안 되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면 차용증 이야기가 나오고, 공증이나 민사판결 이야기가 나오고, 통장압류 등의 애기도 하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조사 등도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 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니 제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에 불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고 추가문의를 달라고 적당선에서 매듭을 짓는 편입니다.

 

 

 

실제 아무런 준비없이 갔다가는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 라는 영양가 없는 답변만 받기 쉽상입니다.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잘 해결해준다?' 그말 절대 신뢰해선 안 됩니다. 대부분 위임계약이라 일이 꼬이면 의뢰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땐 여기저기 관련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문의도 여러군데 비교, 확인,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사본도 가급적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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