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지식인을 돌아다니다보니 사업자 명의자를 구한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을 봐선 다른 사람에게 묻는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려놓은 광고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해놨더군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절, 혹시나 이런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절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건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죠.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세금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이름으로 하는거죠.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 이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수천만원 정도가 아닌 억대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광고글을 올리는 걸 봐선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해서는 명의도용대출 등의 사기행위를 할 수도 있는거죠.

 

절대! 어떤 이유로도 본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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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제가 엄청나게 포스팅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절대! 명의를 빌려줘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추심과 빚문제에 대해서 자주 상담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법적인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자동차나 핸드폰 등을 구입할때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해서 자동차할부금, 핸드폰할부금, 요금을 납부해야하죠. 그리고 사용자(차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빌리는 사람이 "알아서 다 낸다" 하고 사용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 공증(공정증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간 사람(채무자, 차용자)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값, 핸드폰비를 제때 안 갚으면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게 공증의 효력이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타인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깐 지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운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공연히 공증비용, 압류비용만 더 날라갈 뿐이죠.

 

게다가 현재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까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사기 등의 형사채권이 아닌 일반 대여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생,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을 개통해준 당사자는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에서 허우적 거리게 되는거죠.

 

돈 빌려주고, 보증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명의대여입니다. 자동차사고, 폰요금, 대포폰사기 등으로 피해금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죠.

 

절대 빌려주지 말고, 혹시라도 빌려줬다면 가급적 빨리 차량회수, 폰 정지를 시키는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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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배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지만, 여전히 가족간에는 비합리적인 개념(情)이 우선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자식간에는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게 옳다라고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관념이 매번 옳은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로 몇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지식 등에서 답변을 자주 올리고 있죠.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가족, 친척, 친구 사이에도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몇백, 몇천만원 꼭 갚겠다고 돈을 빌려가서는 떼먹는 일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빌려가서는 사용한 요금을 안 갚는 일도 흔합니다.

 

친한만큼 당연히 돌려줘야할텐데 반대로 친한 만큼 못 갚게 되도 이해하겠지.. 생각하는거죠.

 

 

 

 

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계약서인사업자명의를 제걸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하셨던 경력은 있으시지만 최근들어 그 쪽으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게다가 명의대여..

 

 

 

 

가족간에 빌려줬다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전 빤히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명의가 모두 책임져야하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면서 투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명의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몇년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상황에서 타인사업자로 개업하게 되면 재산은닉의 의심을 받게 되죠. 채권자측에서 식당을 하는걸 알게되면 피곤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짧은 시간동안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직장에 근무중이라서 저도 세금 등의 사유로 제명의를 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기대를 깨는건 죄송하지만, 제 가정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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