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신용관련 질문을 보다보면 대출금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연체했는데도 휴대폰할부 개통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서 조회해보니 신용5등급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게 아닌지? 해당 빚들이 다 증발한 것인지? 제대로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으로 허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체기록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해지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해지기록도 삭제 됩니다.

 

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시간순서대로 진행과정을 나열하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단계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자를 결제일에 납부하지 못한상태에서 주말, 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을 경과하면 연체정보
가 올크레딧(allcredit), nice지키미를 통해서 채무불이행정보로 공유됩니다. 신용불량자는 90일 이상 지나야하지만 카드금,대출금은 5영업일 경과로 단기연체정보로 공유되는거죠. 이때부터 신불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2단계
미납금을 다 갚으면 그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5년을 경과하게 되어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8 > 9 > 10등급으로 하락하게 되고 완납 등으로 해제되어도 바로 완전 회복되지 않고, 하락된 등급으로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이나 사용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휴유증이 심하면 1 ~ 2년 이상 갑니다.


3단계
해제된 정보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아예 '삭제' 됩니다. 10만원 이상 ~ 30만원미만 금액을 30일 이전에 완납하면 그 기록은 1년 뒤 삭제 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90일미만에 해결하면 3년뒤 삭제됩니다. 90일이상 연체된 기록이라면 5년 뒤 삭제 됩니다. 이렇게 삭제되면 그동안의 휴유증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두세등급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10년이상 기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가 5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질문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삭제되었다고 해서 카드채무, 대출금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채권자)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면 소멸시효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통장, 급여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한 상황이 아닌거죠.

 

그러므로 다시 정상적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분할상환 등으로 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고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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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한동안 연체하게 된 때에는 무엇보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신용도는 이미 포기했지만, 법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편통지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급여나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지죠. 보통 보면 이자 등을 미납한지 보름, 한달만 지나도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통보를 하거나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름, 한달만에 압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그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아야하죠.

 

법적으로 2회차(1개월하고 하루) 이상 연체되면 계약상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측에서는 미납금 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때서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 등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면 보통 한두달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타는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방문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빨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상황에선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금유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고객에게 지급명령서로 송달되는데 보통 3 ~ 4주 정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4일 뒤에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을 채권사에서 송달 받아서 통장등에 압류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또 보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체로부터 4 ~ 5개월이나 되어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서가 기각되어 다시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또 한두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곧 상환할 계획이라든지, 딱히 이유가 없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생각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분할상환으로 해결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 채무해결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들 절차들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스타트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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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대금연체로 법조치를 당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완전 보호받는데 비해서 계좌는 몇십만원 생활비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당장 밥값, 출퇴근 비용 등의 지출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총채무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앞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하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법적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게 채권자이니 가장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용정보사 근무할 때 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계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2금융권에 내가 통장이 없다는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더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본인의 급여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압류결정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후에 법원 민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생활비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만 들은거라서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서 아예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해서 변경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다른 쪽으로 법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변제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이용해서 빚문제를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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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상담글을 보다보면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시키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의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즉, 큰 사건사고, 어려움없이 지내셨던 분은 채권추심! 얘기만 나와도 겁을 냅니다.

 

 

 

 

이런건 영화나 TV 드라마의 영향도 있죠. 불법추심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몇천만원 사채를 받기 위해 폭행 등을 사주한 범죄가 뉴스화 되어 이목을 끄는 때도 종종 있어서 이런게 여전하다 싶은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추심회사에서는 불법추심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선 직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공연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거죠.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처음엔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독촉이 반복되면 점점 둔감해지면서 방향성 없는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 재산은 정해져있어서 일정 부분은 보호받습니다. 심지어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자는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측의 독촉스타일은 거의 변화없이 반복됩니다.

 

매번 법조치타령만 하는데.. 이미 채무자명의로 걸려서 경매 등으로 한번 날리게되면 현실적으로는 할게 없어서 결국엔 가끔 우편물이나 전화만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거죠. 정 독촉받는게 부담스럽다면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상대방이 불법적인 짓을 해도 민원, 경찰고소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도덕의식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 되러 냉정하게 본다면 책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빌려준 금융기관도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두려운 연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할 것은 잠수를 타는 행위입니다.

 

 

 

 

변제의사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타고 회피하면 형사범죄인 사기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여기저기 대출받고 카드쓰고 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면 사기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거죠.

 

 

 

 

이는 허위재직 등으로 사기대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은 기본이고, 대출금 등도 다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형사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도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빚에 쫓겨다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절대! 잠수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겁이 나더라도 제대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금융이야기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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