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기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곗돈사기, 전세보증금사기에서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스미싱 같은 소액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범죄들은 어느 정도 피해자의 욕심이나 방심을 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욕심, 방심 없이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럼 사기꾼을 잡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에 들어가서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면 적극적으로 범죄인을 수사, 체포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지만, 국가 권력으로 피해자가 돈을 돌려 받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나오도록 권유는 하지만 숨겨둔 재산을 찾아준다든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건일 때에는 은닉한 재산도 조사를 해서 회수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가해자(범죄인)나 그 가족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고의적인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을 낭비하거나 은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닉한 돈을 일반인이 찾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이야 받지만, 재산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추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언젠가 나온 통계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금을 회수하는 확률이 1% 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도 사기채권은 면책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판결을 계속 연장해가면서 사기꾼을 독촉할 수는 있지만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어렵죠..;; 사실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피해회수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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