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문제도 국경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한국인이지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한다고 미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내국인이니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를 해야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벽에 막힙니다.

 

 

 

 

판결받아봐야 효력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타국가에 공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가에서 따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테고 관련 지식도 없으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가닥 희망으로 보이는게 국제추심을 할 수 있는 대형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을 제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는건 단팥 앙꼬 없는 단팥빵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회유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좋게 협조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안 먹히면 법절차를 해야하는데 결국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재산도 찾아야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낮은 회수가능성에 큰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재산 찾기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구히 해외에 체류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국내법에 근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한국에 없으니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송달이 안 될테니.. 그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이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크다면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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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제적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소비를 해서 청구대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예상 못한 이직, 퇴사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면서 미납해야할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보면 몇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반대로 처음 처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대응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대응법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효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죠. 그렇다면 카드연체기간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1. 우선 연체되면 다음 영업일 카드가 사용정지됩니다. 예전엔 거의 100% 정지되었는데 요즘은 소액미납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미납이면 완납하면 담당자가 처리해서 보통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가 풀립니다. 즉 금요일 납부하면 다음주 월요일 사용가능해집니다. 바로 풀리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해야합니다.

 


2.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초반엔 보통 문자메시지로 대금미납사실을 통지하는 수준이지만 며칠 지나면 독촉하고 5영업일 도과시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경고를 줍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법조치가 진행된다고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3. 주말과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금액은 공유되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을 안 줍니다.

 

90일이 넘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5영업일만 지나도 CB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금 없는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납부해도 카드한도감액 또는 영구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4.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한달이 넘어서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는 진행 안 하고 보통은 2 ~ 3개월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급여처럼 확실한 재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비용문제로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체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2 ~ 3개월 연장되어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법을 본다면,
*** 가급적 처음부터 미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연체보단 대출이 훨씬 신용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 1주일미만은 미납되어도 등급엔 영향을 안 주니 급여일이 하루이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면 하루이틀 뒤에 납부해도 됩니다. 물론 반복되면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땐 아예 결제일을 변경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리볼빙신청하면 결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볼빙대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미납상태에선 리볼빙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 1주일이내 미납상황에선 대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상태에선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찾다간 사기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합니다.

 

 

 

 

*** 이미 연체되었고 한두달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사정 얘기하고 천천히 갚아가면 됩니다. 기존 카드는 영구사용정지되고, 신용은 망하겠지만 압류, 경매까진 안 당합니다.

 

*** 반면에 단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과 신청포인트
▶▶▶ http://0810frog.tistory.com/339

 

추심당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응하면 빚독촉은 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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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하고 이사왔는데 최근들어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실 다툼이라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매매계약하기 전에 지적도 보고 옆집이 매도 토지의 열평 정도를 침범한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골엔 이런 문제가 종종 있다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몇십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료청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그냥 없는 땅이다..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와서 산지 6개월되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집 뒷쪽 텃밭에 밤나무묘목을 심었는데 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셔서 왜 당신땅에 심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헉??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저번에 사서 들어왔다고 등기부 등본, 지적도로 확인했다고..

 

그때서야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2006년의 보존 등기가 권리관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모양이더군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땅소유자는 등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판거죠.

 

훔.. 할머니께서 자녀분들과 얘기하고 하셨지만, 이미 10년이 넘었고, 저희는 땅주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믿고 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는 되팔 수 없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희도 땅을 보고 이사를 온 거라서 다 되팔 수는 없고, 할머니댁이 침범한 땅은 저희가 산 가격에 분할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평당 4만원 정도에 매수했으니 그 가격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측량비용과 매매대금은 모든 사실을 알고 판 땅주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군청 지적과에 문의해보니 겨우 11평 정도인데 측량비용이 44만원 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마무리될까 했는데 이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계문제에 걸린 땅을 돈 받지 말고 그냥 넘겨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요.

 

훔.. 아내와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내와 얘기했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화나실만하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산다.. 짜증날 일이죠..

 

그리고 아마 토지주인이 배상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상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자기 땅도 아닌 걸 팔지는 않죠.. 이걸 소송으로 다투기도 그렇고..

 

 

 

결국 금액을 떠나서 전후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돈 안 받고 그냥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웃할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문제가 있더군요. 등기비용과 세금.. 등기비용이야 당연히 부담해주시겠지만, 돈 안 받고 이전하면 증여가 되는데..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할 때 법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분쟁, 저희가 너무 양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자기 권리 못 찾으면 바보소리 듣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훔..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웃집과 다퉈봐야 나올게 없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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