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상거래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같은 주택리모델링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소규모 작은 인테리어회사들이 많다는 것, 직원이 아예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아는 일꾼을 불러서 일을 하거나 하청을 주면서 사업을 하죠.

 

그에 비교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구두 약속도 거의 지킬려고 노력하죠. 사건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작은 업체들은 그런 이미지관리라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신사적인 일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저렴한 가격을 불러서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아예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시작을 해서는 중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뜯어만 놓고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고객입장에선 난감해집니다.

 

어루고 달래고 해서 겨우겨우 진행했는데도 비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충 대충 일처리를 하다보니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길 때도 종종 있죠.

 

 

 

 

다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하죠.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탈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했으니..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도 강제력이 없다보니.. 이미지 관리가 필요없는 소규모 인테리어, 리모델링업체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죠.

 

결국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번째 증거수집하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업체를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등을 제대로 찍어두고 통화녹음해두고, 내용증명발송 등을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기 쉽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보통은 상대방과 합의로써 해결하는게 좋은데.. 보통 합의가 안 되죠. 아예 잠수타는 등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회수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법조치를 한다는 건 부담스럽죠. 대부분 소액이니 변호사 선임도 못합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신뢰할만한 리모델링업체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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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한 가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 조건과는 다른 믹스견을 받아서 모르고 지내다가 몇개월 뒤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동물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계약취소를 하지는 못해도 순정으로 속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판매자의 광고, 약속, 계약서약관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 검토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희소한 품종으로 순종의 가치가 아주 높을 때 이를 이유로 비싼 가격으로 했다면 순종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처럼 일반 개인거래에서 아빠개, 엄마개가 순종 진돗개다, 허스키다, 말티즈다, 포메라이안이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 거라면 완전히 사정이 틀려집니다. 분양대금도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면 어느 정도 아닐 수도 있다는걸 상대방도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판매자도 혼혈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성립여부는 개개의 상황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안 된다면 가급적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별도로 비용도 들지 않고 합의금 수준도 당사자 상황에 맞게 적정수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도 안 되고, 형사로도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실익문제부터 생각해야합니다.

 

소송이라는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제법드는데 승소해봐야 얼마 못 받는다면 소송절차를 선택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 여부를 입증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뭐 단순하게 동물병원 한 곳의 견해만으로 무조건 믹스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배상금, 보상금 수준도 통상적으로는 분양가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첫번째 생각할 것은 청구금액! 승소여부도 불투명한데 이겨봐야 받을 금액이 몇십만원도 안 된다면 솔직히 포기하는게 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몇백만원대라면 그냥 포기하긴 어려운 금액이죠. 재판으로라도 다툴만한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피해금액과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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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 중에 이사비용을 일부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자는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가? 는 문의였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심사례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상담이나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해결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분쟁이 터지면 가운데에서 합의, 권고를 통해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판매자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형사나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포기해야하죠.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대금회수문제가 피곤한 건 똑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불량품을 제공한다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니 증거확보 후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여기 케이스처럼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못 받고 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땐 민사절차를 이용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 민사로는 소송신청 > 판결확정 이후 채무자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서 등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편합니다. 이사한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안 되서 그 집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잔금이 소액일테니 그냥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닐 듯 싶네요.

 

참고로 지급명령서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이며, 법원에 직접 가서 작성, 제출하는 것도 되고, 법무사에 의뢰해도 됩니다. 법무사 의뢰시 건당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등의 근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한통보내서 근거를 만든 이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사실, 대금미납사실, 미수금 금액 등의 증거도 필요하니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수도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실 불편한 부분은 승소 후입니다.

 

승소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안 줄 때도 많죠. 이땐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하죠.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승소판결문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100만원 안팎의 소액이라면 추심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독촉을 하려고 해도 몇만원 나가니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사를 하면서 그 채무자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으니 그걸로 법조치여부를 결정하는게 무난한 듯 싶습니다. 즉! 고가의 가전제품이 많았다.. 이런 경우엔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소장만 보내도 알아서 송금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에 비해 원룸, 다가구주택에 생활수준도 낮다면 법조치까지 해도 회수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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