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월세로 자주 분쟁이 나는 것중에 하나가 결로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문풍지 등으로 겨울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는데 단열시설이 제대로 안 된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벽에 습기가 물방울로 맺쳐져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물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월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에 물까지 고일 정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얘기부터 해야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통화녹음 등으로 언제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월세에선 세입자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임대인)이 주거환경을 갖춰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OK하면 좋은데.. 솔직히 소유자가 주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모르고 있진 않죠..;; 즉,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리 안 하고 버티던건데 이제 와서 요구한다고 갑작스레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거나 못해주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첫번째 해야할 일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특히 누수라든지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가구나 벽지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앞뒤 안 가리고 수선부터 할 때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적은거죠.. 물론 수리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언제든 사진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견적을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해서 수리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로도 당연히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야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는데 월셋집이기 때문에 별도 청구할 필요없이 월세에서 제한다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었고 월세가 40만원이면 5개월 방세를 안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 본인이 사용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자가 심각해서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수리비가 크게 드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 위약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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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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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네이버지식인에 핸드폰팔이한테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예전부터 있었죠.

 

특히 자주 있었던 형태가 대리점직원이 신청서류를 복사하고 위조해서 당사자 본인 몰래 2개를 더 개통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도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개통취소했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타 통신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약정 위약금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잠수를 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폰 공시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암암리에 그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곳이 많고,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최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는거죠.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개통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말로(구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대리점직원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수당이 생겼으니,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입증, 증거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위약금 얼마, 현금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전화통화 등으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런 건 통화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면 사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증거확보입니다.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약속내용이 남아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땐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해결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약속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안 해주면 결국 형사소송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따로 소액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하는데 사실 비용도 나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회수는 불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회에서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 일은 그만큼 범죄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조심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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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으로 공부할 때에는 사기죄성립은 정말 쉬워보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개별 사건을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사례도 정말 난감하네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사건 내용
A(피해자)는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연식이 오래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접근해서는 괜찮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A는 구태여 필요도 없는 자동차를 저축은행 껴서 할부구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영업자는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네요.

 

대충 내용만 본다면 판매영업자가 거짓말을 해서 판매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쪽 일하는 사람들은 방금 구매한 할부구입차량으로 담보대출은 어렵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죠. 근저당에 걸려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팔았고 자신은 판매수당 등을 챙겼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선 이런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통화녹음을 해놓지 않았다면 위 내용은 그냥 일방적인 한쪽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그런 말한 적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에 할부구입했다면 A가 입은 피해가 불확실합니다. 필요없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건 본인의 심리적인 판단에 불과하죠. 객관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광고, 영업멘트.. 이런 부분이 거짓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해봐야하니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정리해서 경찰에 상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자가 소속한 중고판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시도해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불완전판매로써 인정받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최선의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상으로 다투기는 더 어렵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필요없는 자동차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 빨리 형사고소와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안 되면 해당 할부구입을 바로 취소하는게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경과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죠.

 

이렇게 현실에 있어서는 증거확보라는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또한 개별상황에서 사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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