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는 사기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출은 금액도 크다보니 많은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사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다거나 기존 채무가 많아서 은행대출이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점을 매번 찾아다닐 시간도 없죠. 점심시간 등에 짬을 내어서 한 번 방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엔 사기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다면 사전에 사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번째 내가 신청도 하지 않은 곳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먼저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100% 위험입니다.

 

법적으로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대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입니다. 수당 몇푼 받겠다고 그런 불법을 할 사람은 없으니 무조건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 조건이 안 된다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드니..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느니 하면서 선수수료입금을 요구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거짓말 입니다.

 

신용등급은 하락하는건 한순간이지만 상승은 엄청 느립니다.

 

빚을 갚는게 그나마 빨리 오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쉽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비슷한 금리로나 빌릴 수 있죠.

 

즉 수수료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라면서 입금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번째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사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잔고가 없으니 문제없겠지.. 착각입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거래정지, 1년 이상 신규발급 금지, 그외 보유한 은행계좌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정지.. 오직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해집니다. 대면거래금지라고 하죠.

 

사기는 계속 진화해서 고정적인 생각으로는 고학력자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위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으로 유명금융사를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해서 공식 전화번호로 대출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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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대포통장을 건네준 통장주인(대여자)분이 네이버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범죄자,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사람들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넘겨서 그 피해금을 중도 인출하는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세부사정을 모르고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의 미끼에 걸려서 건네준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이스피싱사기 등에 공범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범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연류계좌로 사용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이리저리 내용을 찾아봐서 대포통장사기에 당했다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로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니 진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거죠.

 

당사자는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등의 피해를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정작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계좌를 받아간 자에 대한 수사는 접수도 안 받아준다.. 좀 어의가 없죠.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네이버지식인에 당사자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대포통장대여자도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이니 최소한 고발사건으로 접수해서 빨리 수사를 시작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을 넣었습니다.

 

1차 답변에서 가해자가 신원미상으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답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건 당연히 압니다. 저도 법학과 나왔는데.. 저는 실무에서 진정접수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관행을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부분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담당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사기피해자 쪽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대여자쪽의 신고를 근거로 중복해서 수사진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사건으로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실무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진정사건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통장, 체크카드, 명의 등은 타인에게 절대 건네선 안 됩니다. 누군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바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으시다면 꼭!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2 ~ 3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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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빌려쓰면서 사기를 쳤을때, 과연 통장주인은 같이 처벌받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실제 사례로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며칠전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고핸드폰 공기계를 팔려고 하는데 당장 통장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걸로 돈 입금만 받고는 잠수탄 것입니다. 당사자는 설마 사기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거짓말에 당한거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친구가 사기를 친건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편이죠. 이는 빌려주면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스스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만본다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마 사기 아니지? 물어봤다는건 아예 모르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친구 말만 믿어서 망한 케이스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사정을 몰랐고 진짜 사기꾼은 다른 사람이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입출금 정지, 신규통장 발급금지(최소 1년),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가 금지됩니다. 오직 대면거래, 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직원과 거래만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이 안 되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무혐의판결 등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패소가능성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케이스에서는 다행이 친구가 사고친걸로 인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수 없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통장주인이 진짜 모른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럼 내일하든지 집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불량자라 본인계좌를 못 쓴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건 오판입니다. 통장, 카드, 명의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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