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문제도 국경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한국인이지만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한다고 미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내국인이니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압류를 해야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벽에 막힙니다.

 

 

 

 

판결받아봐야 효력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타국가에 공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가에서 따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테고 관련 지식도 없으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가닥 희망으로 보이는게 국제추심을 할 수 있는 대형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을 제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는건 단팥 앙꼬 없는 단팥빵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회유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좋게 협조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안 먹히면 법절차를 해야하는데 결국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재산도 찾아야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낮은 회수가능성에 큰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재산 찾기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구히 해외에 체류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국내법에 근거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한국에 없으니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송달이 안 될테니.. 그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이면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크다면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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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글을 보다보면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사를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종종 느낍니다.

 

일종의 착오에 가까운데 솔직히 업체명을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에 익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어도 같다고 인식하고 넘기기 쉬운거죠.

 

하지만, 제대로 따진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개인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은 KCB(코라이크레딧뷰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이스지키미(Nice지키미)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과거 마이크레딧(mycredit), 크레딧뱅크(creditbank) 두 곳이 통합된 사이트입니다.

 

사이렌24(siren24)sci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나이스와 사이렌 두 곳에서 XX평가정보에서 운영하다보니 혼동이 오는 원인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예외적으로 평가와 정보, 두개의 업체가 합쳐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사는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업체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곳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 등을 할 때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사는 보통 대출금을 장기연체하거나, 휴대폰요금 등을 장기 연체했을 때 해당 불량채권의 추심을 이관받거나 해당 불량채권을 매입해서 빚독촉해서 회수하는 추심업무하는 기업입니다.

 

비슷해보이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관련하여 연관되는 일이 많죠. 신용정보사와 관련되어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빚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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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에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천천히 준비해도 될 일이고, 당장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보니 임대차조사원이라는 업무가 나오더군요.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아는 내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일반 주택에서 임대차관계(전세, 월세)를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탐정 같이 느끼지 않으실까 싶네요.

 

 

 

 

하지만 전혀 그런 쪽 업무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2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에서는 전세를 들어갈 때 자금을 빌려주거나(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대출).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을 근거로 대출을 해줄 때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사이에서 진행되고 그 내용이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짜계약서 등을 가지고 허위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진행되었는가, 세입자가 그집에서 사는건 맞는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차조사원은 집주인을 만나서(신분증 확인) 그 전월세계약의 실존여부, 세입자가 그곳에 실제 거주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만료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반환해야함을 주지하고 확인서를 받게 되죠.

 

이는 실제 대출금을 받아서 대출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추후 세입자에게 그냥 반납해버리면 대출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이 없으면 사실 많이 불편한 직업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임대차조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업무가 꾸준히 있는 일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주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신용정보사에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없으며, 건수 별로 출장비 등을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 영업직, 추심직의 경우에는 보통 근무시간 활동이 많이 자유로운데 비해서 조사원의 경우에는 고객의 시간대에 맞춰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대 조정이 조금 불편하고, 사람들 많이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활달한 성격의 보유자가 적성에 맞는 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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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용정보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채권자와 상담을 하고, 업무상으로 채무자와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불량채권으로 직접 빚독촉을 하는건 추심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회사는 생각외로 조용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전화통화목소리는 좀 큰 편인데 비해 추심담당자들은 그다지 큰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들 오랫동안 근무해서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외로 담담하게 대화하는 편이죠.

 

 

 

 

저도 취업 전에는 이런 분위기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 말로만 압박하는 건 별로 효과 없다.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조치 등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라면 그냥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는게 되러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채권회수업무의 핵심입니다.

 

 

 

 

 

물론 몇개월에 한번정도? 채무자 쪽에서 반말, 욕설을 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언쟁을 하면서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쪽 일을 하다보면 감정다툼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고, 인터넷 상에서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불법추심을 하는 곳도 역시나 많더군요.

 

대부분 반말은 하지 않는데.. 금지성, 협박성 문구를 집어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심한 곳은 인격모독적인 말에, 가족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잘못된 형태는 대부분 초보추심자들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업체쪽 문제도 있죠. 실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민원을 받아서 오래 일을 하긴 힘듭니다.

 

또한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서 해당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압박강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그 직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경고가 내려질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서는 정말 긴장하죠.

 

◆ 빚독촉도 합법적인 수준내에서 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민원이 만사OK, 빚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면 합법적인 수준의 독촉을 받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를 한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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