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식관련해서 일반인이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이 승소(勝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률문제가 터지면 우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깨뜨려야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소인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건 아마 심리적인 영향 때문 같습니다. 타인, 제3자, 법원 판사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정받으면 뭔가 풀린다.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錯覺)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갚겠다, 배째라, 하는건 나의 권리(채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송달을 안받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채무를 부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는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니 추심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판결문 받았으니 은행, 급여,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는 할 수 있는데 빈털터리라면 할게 없습니다. 재산조사, 추심의뢰.. 뭐든 해봐야 돈만 더 날라가지 결국 채권자 수중에 돈 한푼 안 들어옵니다.


물론 상대방과 제대로 전투를 해야하는 때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줬는데 대여금으로 주장한다든지, 계약상의 하자문제로 다툰다든지, 뭔가 법률적인 공방(攻防)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땐 승패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패소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법조치를 통해서 추심해야합니다. 빈털터리라면 못 받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법률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대방(피고)의 경제력입니다. 물론 사전에 피고의 재산소유현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번듯한 기업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개인사업자로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빈곤층은 아닌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다가구 월세에 산다, 자기 명의통장을 사용 안 한다, 신용불량자다, 이런 경우는 경제력이 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해봐야 돈 한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봐야 변호사선임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중요한 것은 재판 승리가 아니고,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회수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승패가능성 검토 및 추심가능성검토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빤한 사건에선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과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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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법률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디든 확실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확실한 승패여부도 알고 싶고, 그에 따른 형량이나 손해배상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물어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정확한 상담처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도 100%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문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다보면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설이 통설, 다수설, 소수설 등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정말 흔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판례만 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법원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결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2심이 상급법원이니 2심 결과를 따르면 되겠죠.. 거기에 판사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인식하기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그와는 조금 다른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A는 B가 훔친 줄 알았는데 B는 C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스타트가 잘못되었으니.. 어떤 현명한 답변이 나와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되는거죠.

 

 

 

 

피해수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A병원의 진찰결과와 B병원의 진찰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C업체의 수리비용과 D업체의 수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봐도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수준이 다를 수 있고, 연령, 성별이 다르다보니 피해규모도 다르게 됩니다. 보행자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걸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이런 법률관계를 다 설명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일부에선 맡겨만 놔라 알아서 다해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앞으로 진행과정도 모르면서 돈만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변호사쪽에서 해주는건 원칙적으로 1심 승소까지입니다. 승소할 사건으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측에서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2심가면 의뢰비를 또 요구하고, 3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사자의 최종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돈을 못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최소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인터넷 검색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을 가지고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달라.. 고 할 때에는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점. 본인이 청구하는 채권자일 때에는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회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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