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의를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빚이 발생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다보니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그게 아니라도 자녀의 취업에 신원보증을 서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족중에 신불자가 한명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은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대여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걸 모두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면 그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거죠.

 

그에 비해 부가세 등은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는 몇천만원, 몇억원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갚기 힘든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가, 형부가, 사위가 그러겠어? 하고 믿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들 생각이 바뀌고 인척은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어릴 때와 나이들어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서로를 위하지만, 결혼하고나선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약해지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위해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희생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본인의 인생이 몇년, 몇십년 망가져도 될지를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특히 아내, 남편에게 보증을 세워선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체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일방만 채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보증금, 계좌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죠. 신용불량상태의 배우자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정말 위한다면 같이 빚을 짊어지는게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채무를 떠넘길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어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서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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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지식인을 돌아다니다보니 사업자 명의자를 구한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을 봐선 다른 사람에게 묻는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려놓은 광고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해놨더군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절, 혹시나 이런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절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건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죠.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세금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이름으로 하는거죠.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 이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수천만원 정도가 아닌 억대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광고글을 올리는 걸 봐선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해서는 명의도용대출 등의 사기행위를 할 수도 있는거죠.

 

절대! 어떤 이유로도 본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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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나 친누나, 자녀나 부모님이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해줘야지 하고 답변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요즘은 바로 OK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하고 고민하는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네요.

 

제3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마라! 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면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어쨋든 가족 사이라서 서로의 신뢰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절은 스스로도 배신이 아닐까?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친분관계를 떠나서 돈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히 기분에 이끌려서 도장 찍어준다고 해서 그 친분관계가 더 돈독해지는건 아닙니다. 아니 되러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연체되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라도 오게 되면 불안에 떨게 되고 서로간에 안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심하면 막말하고 싸움까지 번지기도 하죠.

 

거기에 법조치까지 당하게 되면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보증대출이라는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신용으로는 대출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 보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재산, 소득,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건, 이미 채무자의 신용도는 의심스러운 수준을 벗어나 아주 안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위험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마 친형, 누나, 자녀, 부모님이 나에게 안 좋은걸 시키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막연한 신뢰는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연체로 인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가족사이니깐 일부 지원을 해주는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동안 몇십만원 생활비를 도와준다든지, 몇십만원 몇백만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오죠. 그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의 경제력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 이건 이자도 추가로 부담해야해서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습니다.

 

 

 

보증을 특히 서지말라는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20대야 삼백, 오백만원 수준이지만, 삼사십대가 넘어가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죠. 심한 경우에는 몇억대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원금 + 이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엔 1천만원 섰는데 나중에 돌아올땐 2천, 3천이 넘어서 돌아오게 되는거죠.

 

사업자명의대여처럼 피해금액을 미리 예측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입니다.
 
본인은 한푼 만져보지도 못한 돈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뒷일까지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냉정하게 보여도 깔끔하게 거절하는게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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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재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런 피해의 하나가 카드빚이나 국세미납입니다.

 

 

 

 

대여해줄 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빌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만들게 되고, 통장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매분기 소득과 세금신고도 대표자명의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빌려주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실운영자가 피해를 안 주면 다행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미납, 신용카드연체, 물품미수금을 남겨돟고 폐업해버리면 모든 책임은 종이 대표에게 다 날라옵니다.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을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죠. 보통보면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원 이상, 심지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 것이니 명의도용도 아니고 사기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대여행위가 탈세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민사로 청구해야하는데 근거를 대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점은 실사업자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빌린거죠. 즉! 다중채무자에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재산은닉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보유재산들도 다 가족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잘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민사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게 없어서 회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명의는 삼촌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1. 민사적인 청구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지불각서나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시지, 그외 카드사용내역서, 독촉장 등)

 

 

 

2. 채무자(실사업자)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친척관계이니 이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를 알아봐야 하죠. 감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대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회수방법을 확보하고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빚, 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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