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비해서 형사사건은 흑백으로 정답이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돈을 떼먹었다면 당연히 사기꾼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위협을 하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규정을 보면 아주 단순명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세상 일은 아주 복잡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망하여(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범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야 죄가 됩니다.

 

처음 빌려갔을 땐 갚을 마음이 있었는데 뒤에 가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거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독심술(讀心術, mindreading)이 없다면 알 수 없죠. 거짓말 탐지기로도 무리입니다.

 

결국 앞뒤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였느냐? 빌리는 목적으로 거짓말했느냐?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 했느냐? 원금이나 이자를 얼마나 갚았느냐?.. 이런 내용을 보고 피해자, 가해자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단계에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민사사건이라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법제도를 믿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어디든 허점(虛點)이라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후배녀석이 리니지현거래에서 제3자 사기에 연관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템을 줘서 그냥 중립적인 위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게 제 후배가 사기꾼 아니냐며 심하게 닥달을 하니.. 경찰이 제 후배녀석에게 공연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배상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억울해하길래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경찰이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하나씩 따졌습니다. 그랫더니.. 말을 바꾸더군요. 아니 자기는 그런 의미로 한게 아니라고..

 

근대법체계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문제가 터진다면 많이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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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대형 판매점에서 구입한 유정란(有精卵)이 알고 보니 모두 무정란(無精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계란을 납품하는 곳을 소개해줬다는군요. 여기까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납품업자가 제보자에게 뇌물을 가지고 오고, 그 판매점에는 여전히 그 상품이 공급되고 팔리고 있다는 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서 판다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우선 위 내용이 진실인지도 검토해봐야할 사항일 듯 싶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정, 무정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화기에 넣어서 1주일 정도 부화를 시켜보지 않는다면 둘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냉장고에 보관되니 구별되지 않아 그렇게 속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위 규정에 적합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죠.

 

보통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격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비쌉니다. 하나하나로 치면 몇백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전체 피해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청과 군소재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었다하더군요.

 

사기죄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도 아예 가치없는 쓰레기나 고장난걸 보냈다면 범죄가 되지만 조금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그냥 민사문제라고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위 케이스에서도 경찰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화시킬 목적임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구입했는데 무정란이라면 솔직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구입자에겐 하등에 필요없는 상품을 속여서 판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반 상점에서 파는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나 제 아내의 생각으로본다면 재래시장 등에서 몇개 속여서 팔았다면 모를까 대형매장에서 계속 그렇게 팔고 있다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닭장에서 갇혀있는게 아니라 방사되어 자유롭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을 2배나 비싼 값에 구입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민원을 넣어가면서 다퉈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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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네이버지식인에 핸드폰팔이한테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예전부터 있었죠.

 

특히 자주 있었던 형태가 대리점직원이 신청서류를 복사하고 위조해서 당사자 본인 몰래 2개를 더 개통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도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개통취소했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타 통신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약정 위약금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잠수를 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폰 공시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암암리에 그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곳이 많고,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최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는거죠.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개통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말로(구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대리점직원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수당이 생겼으니,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입증, 증거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위약금 얼마, 현금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전화통화 등으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런 건 통화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면 사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증거확보입니다.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약속내용이 남아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땐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해결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약속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안 해주면 결국 형사소송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따로 소액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하는데 사실 비용도 나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회수는 불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회에서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 일은 그만큼 범죄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조심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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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다보면 가끔 색다른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날 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최근들어 2가지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중고물품 거래를 하기로 해서 판매자가 자기 집 근처 지하철 역까지 오라고 하고서는 안 온 케이스.

 

또 하나는 최근에 싸운 적이 있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서는 바람을 맞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 자체가 많이 당황스럽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으니 쉽게 떠오르는게 사기죄 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해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게 없기 때문에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적용가능성이 없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왔다갔다 차비와 시간 정도? 거기에 굳이 넣는다정신적인 피해정도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고의성이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됩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고의적으로 바람을 맞혔다고 느끼는 것이지 정작 가해자 쪽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나를 괴롭힐려고 한 것 같다라는 심증만으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 본다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세상 누구든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깜빡 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다들 전과가 수두룩 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형사고소한다면 아마 주변에서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사정이 다르니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가능한 금액, 소송비용, 소송기간을 생각한다면 실익이 없어서 절대 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죠.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으로 따져도 우리나라에선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고 인정되도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절차로도 진행이 불가능한 케이스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법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인생 살면서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면서 살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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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으로 공부할 때에는 사기죄성립은 정말 쉬워보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개별 사건을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사례도 정말 난감하네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사건 내용
A(피해자)는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연식이 오래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접근해서는 괜찮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A는 구태여 필요도 없는 자동차를 저축은행 껴서 할부구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영업자는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네요.

 

대충 내용만 본다면 판매영업자가 거짓말을 해서 판매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쪽 일하는 사람들은 방금 구매한 할부구입차량으로 담보대출은 어렵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죠. 근저당에 걸려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팔았고 자신은 판매수당 등을 챙겼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선 이런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통화녹음을 해놓지 않았다면 위 내용은 그냥 일방적인 한쪽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그런 말한 적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에 할부구입했다면 A가 입은 피해가 불확실합니다. 필요없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건 본인의 심리적인 판단에 불과하죠. 객관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광고, 영업멘트.. 이런 부분이 거짓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해봐야하니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정리해서 경찰에 상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자가 소속한 중고판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시도해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불완전판매로써 인정받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최선의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상으로 다투기는 더 어렵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필요없는 자동차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 빨리 형사고소와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안 되면 해당 할부구입을 바로 취소하는게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경과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죠.

 

이렇게 현실에 있어서는 증거확보라는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또한 개별상황에서 사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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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네이버지식인대리입금을 구한다는 글을 가끔 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피해자분이 질문을 올렸네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대리입금알바란 A라는 사람 대신 돈을 먼저 이체 지급해주면 일정기간 뒤에 그 금액과 수고비(아르바이트비)까지 받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낼 형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충분한데 개인적인 사유로 현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그 개인적인 사유(문제)부터 풀어놓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하죠. 구태여 알바비까지 줘 가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현재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제3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알바생인 B가 내고 본인은 물품만 먹고 티기.. 이게 본 목적일 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입금자는 공연히 오해받아서 경찰에 불려다니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대리입금이라고 치니 바로 사기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이만큼 해당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을땐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대부분 몇만원 ~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신해서 입금해주게 되는데 이런 금액은 추후 떼여도 난감합니다.

 

 

 

물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서 인근 경찰서에 왔다갔다 이게 좀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단지 수고비만 안 들어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죠.

 

형사고소가 되었는데도 사기꾼 측에서 피해금을 주지 않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야합니다.

 

그런데 고작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소송한다? 전문가도 고개를 좌우로 젓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승소해봐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도 사실상 어렵고, 고작해야 이자가 붙을 뿐인데 소액에 대해서 이자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대리입금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보면 단순하게 B가 일정금액을 A에게 먼저 빌려주고 추후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즉 대여금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걸 개인간에 빌려준돈(대여금)으로 판단한다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기간도 짧아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말 몇푼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25%, 이를 위반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연이자 25,000원, 1개월간 빌려주면 2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누가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래저래 불법, 위험부분이 많은 만큼 대리입금알바 같은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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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개인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알고 보니 구입업체가 이미 폐업했더라..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주 걸리는 문제 하나가 바로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 1천만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바로 문제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그사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했다거나, 이자라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추심하게 어려워집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갚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할게 아니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더 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못 받고 있는 돈 계속 승소판결만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하게 될테고 그럼 역시 소멸합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대금 서비스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3년단기, 음식값 같은 건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는거죠.

 

특히 음식값,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에서는 기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빠른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려줄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형사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죠.

 

자주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경우 원래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효만 지켜서 신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한달 두달만 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하게 되고, 증인도 이사를 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진 기억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훨씬 짧은 기간에 증거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채무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경제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변제약속을 3개월이상 어긴다? 이런 채무자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경우 용불량자로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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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량품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흠집 없는 A급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배송받아보니 케이스 뿐만 아니라 액정에 여기저기 큰 기스가 나있을때 정말 열받죠.

 

하지만 파는 사람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 수준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당사자 사이에 작은 의견 불일치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다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라고 권고하죠.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돈도 안 되는 두꺼운 책이 한권 택배로 배송되어왔다든지, 고장나서 작동도 안 되는 제품이 왔다면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소액으로 소송까지 가는건 비용, 시간측면에서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입자측에서 손해를 보고 그냥 포기하기 쉽죠.

 

 

 

 

그렇다면 이런 배상시스템에서는 판매자는 이득만 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개별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형사처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피곤하죠.

 

 

 

 

거기에 민사배상청구 역시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해본 차익소송비용, 거기에 플러스 알파(+a) 까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에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몽땅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갚고 버티다가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통장압류를 당한다거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작 몇푼 이득보려다가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만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거죠.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는 습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정말 사기꾼이 되는거죠.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고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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