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채권자의 심한 독촉전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건 방문이지만, 실제로는 왔다갔다 교통비부담도 있고 시간소요도 많다보니 자주 오는 일은 거의 없죠.

 

게다가 사람이 없어 헛걸음하기 쉽상이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구태여 집을 찾아오는 일은 적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처럼 같은 시간대 항상 있는게 보장 될 때 자주와서 귀찮게 하죠.

 

그에 비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추심자가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 받아봐야 위협적인 내용의 빚독촉이다보니.. 반복되다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화거절설정을 해둔다거나, 안 받고 버티는 것은 제대로된 대응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연히 감정싸움에 괘씸죄까지 걸리게 되면 독촉강도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 등의 법조치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최근들어 채권자가 하루 3회를 초과해서 연락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횟수에 대한 정확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3회를 초과하면 위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정보사 등에 제시한 채권추심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이 정도 수준은 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대비한다? 이것도 좋은 대처법은 아닙니다. 추심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접하게 되면 스마트폰 통화녹음앱을 이용하는 등으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두는게 좋습니다.

 

 

 

 

대화내용 중에 욕설이나 협박, 인격모독성 발언 등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근거가 없으니 제3자 위치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또한 딱히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전화가 와서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너무 늦은시간에 연락을 줘서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이 역시도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해당 내용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금융사든 금감원에 민원이 걸리면 피곤해지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걸고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채무가 있는 이상 빚독촉을 당하는건 정상입니다. 잠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 등으로 해결하고, 변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근본적인 채무해결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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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빚을 제때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두려운게 빚독촉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검정양복의 덩치들이 우~ 몰려와서는 협박을 해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게 현실화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들은 공연히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걸릴까봐 조심합니다. 방문할 때에도 한두명이나 같이 다니지 세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공포심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치 등을 내세우며 압박해오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괴롭고 힘든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조치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위치인거죠.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빚독촉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업체의 빚독촉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 근거법률조항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턴 방문도 안 되고, 전화, 우편물, 문자메세지 등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하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이로써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내인 채무자로써, 연체중인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를 진행 중일 때 최고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65만원, 2인가구 약 110만원, 3인가구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 정도이니 이 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네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서울시민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에서는 고객에게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일부 있더군요.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법규정이지만, 이 제도는 은행(1금융권)이나 2금융권(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몇개월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완전히 빚독촉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빚을 갚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해서 인가받을 때까지 잠시 이용하는 거라 생각하게 맞습니다. 활용범위가 많이 좁은 편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소 추심담당자와 부딪힐때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과도한 독촉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과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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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상담글을 보다보면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시키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의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즉, 큰 사건사고, 어려움없이 지내셨던 분은 채권추심! 얘기만 나와도 겁을 냅니다.

 

 

 

 

이런건 영화나 TV 드라마의 영향도 있죠. 불법추심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몇천만원 사채를 받기 위해 폭행 등을 사주한 범죄가 뉴스화 되어 이목을 끄는 때도 종종 있어서 이런게 여전하다 싶은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추심회사에서는 불법추심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선 직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공연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거죠.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처음엔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독촉이 반복되면 점점 둔감해지면서 방향성 없는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 재산은 정해져있어서 일정 부분은 보호받습니다. 심지어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자는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측의 독촉스타일은 거의 변화없이 반복됩니다.

 

매번 법조치타령만 하는데.. 이미 채무자명의로 걸려서 경매 등으로 한번 날리게되면 현실적으로는 할게 없어서 결국엔 가끔 우편물이나 전화만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거죠. 정 독촉받는게 부담스럽다면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상대방이 불법적인 짓을 해도 민원, 경찰고소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도덕의식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 되러 냉정하게 본다면 책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빌려준 금융기관도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두려운 연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할 것은 잠수를 타는 행위입니다.

 

 

 

 

변제의사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타고 회피하면 형사범죄인 사기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여기저기 대출받고 카드쓰고 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면 사기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거죠.

 

 

 

 

이는 허위재직 등으로 사기대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은 기본이고, 대출금 등도 다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형사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도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빚에 쫓겨다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절대! 잠수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겁이 나더라도 제대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금융이야기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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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새벽 5시쯤인가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금방 가겠지.. 나름 무슨 사유가 있으니 저렇게까지 하는거겠지..' 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끄러워지더군요. 아예 발로 문을 차고 큰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십중팔구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을텐데 그냥 나가는 건 그렇고 해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수상한 사람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몇분 안 되서 수위아저씨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 바로 조용해지더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들어 두세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새로 이사를 온지 한 사오개월 정도 되었을텐데 최근들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봐서는 처음엔 헤어진 연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번 반복되다보니 빚쟁이, 신용불량자가 맞을 듯 싶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며칠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XX사장님 계시냐' 묻더군요.. 이웃분은 문도 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안 산다'고 얘기하고..

 

 

 

 

제가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해서 아는데 이쪽 추심담당자들이 채무자, 채권자를 사장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물론 사업하다 망해서 진짜 사장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존칭을 사용해야 공연한 말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만 봐도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구요.

 

 

 

 

사기꾼이라거나 헤어진 연인이라면 먼저 전화로 관리실 아저씨를 부르죠. 요즘 사기꾼들은 더 당당합니다.

 

그에 비해 나름 빚을 못 갚고 있는데에 대한 자기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들은 불법채권추심당하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밤늦게(오후 9시 ~ 오전 8시) 빚독촉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절대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오해하는데 이렇게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당하면 돈도 떼이고 형사처벌까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법조치를 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장기간 추심을 하거나 포기하는게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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