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보면 관련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건씩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등의 범죄피해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첫번째는 역시 합의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해결하면 제일 빠르죠. 합의금 수준은 당사자들의 대화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보통 원금 수준이죠.

 

 

 

 

보통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라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급적 형사고소 전후로 재판까지 가기전에 대화로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해결되어야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버렸다면 추후 합의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해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 성폭력관련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걸 고려한다면 사실 원금만 회수해도 솔직히 성공한 것입니다.

 

◆ 두번째 형사조정을 통한 회수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조정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 세번째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절차에 의한 회수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폭행, 과실치상, 횡령 등의 범죄에서는 형사소송 1, 2심 진행 중에 피해자가 신청하여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기다려야하니 급한 사람에겐 좀 불편하죠.

 

민사소송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피해입증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 내용을 첨부하면 되죠. 잘 모르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이후!
사실 이 과정까지 돈을 안 주던 가해자(채무자)가 알아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재산, 소득소재를 모를 때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도 있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상품도 있죠.

 

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범죄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익금이 생겨도 생활비나 음주, 도박 등으로 낭비하고 남는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인 경우에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해두죠. 결국 탈탈 털어봐야 비용만 들고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회수가능성은 낮죠. 이에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회수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해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말것인지 를 결정해야합니다. 정 안 되면 피해금을 반환받는건 포기하고 형사처벌로 만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몇배 배상받는건 정말 재수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범죄는 피하는게 최선입니다. 빤히 사기로 보이는 함정은 꿰뚫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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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있어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합의의 힘은 아주 큽니다. 법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가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내란죄(형법 제87조) 같이 국익을 침해하거나,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처럼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때에는 당사자합의라는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등).

 

이는 다른 죄에 비교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공소절차에서부터 고소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장(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고, 재판단계에 있어서도 공소기각됩니다.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거죠.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있는데 이는 고소없이도 수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제260조),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으며 고소취하되면 공소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외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효력은 훨씬 미약합니다.

 

 

 

 

가해자의 피해회복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민형사 합의서만 제출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수준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당사자의 대화로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비슷한 사례에서도 금액규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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