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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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방문판매는 이삼십년 전에도 불량적인 방법으로 강매하는 사건으로 종종 문제화되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앞이나 길거리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10대, 20대를 차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정말 비싼건데 무이자할부로 준다고 한다든지, 공짜 샘플과 함께 줄테니깐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라고 하죠.

 

사회경험이 적은 고등학생, 대학초년생을 꼬셔서는 몇만원 짜리 품질도 안 좋은 싸구려 화장품을 몇십만원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취소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한다든지, 법조치한다는 위협에 겁먹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처리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취소하고 반품하겠다고 해도 아예 전화연락을 안 받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거죠. 그리고는 몇개월뒤에 또는 몇년 뒤에 대금과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꼭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훔.. 그런데 최근에 다음팁의 문의 내용을 보니 조금 변형된 형태의 불공정한 화장품판매유형이 있더군요.

 

방식은 우선 전화광고 등으로 무료로 화장품샘플을 써보라고 하면서 택배를 보내줍니다. 사용해보고 인터넷에 체험글을 좋게 올려달라고 하죠. 이와 유사한 체험이벤트, 리뷰이벤트가 많다보니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송으로 도착한 것은 작은 샘플 몇개와 정품세트... 안내문에 본품을 사용하게 되면 반품불가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몰라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거죠.

 

그리곤 몇개월 뒤 정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옵니다. 반품 못하면 몇십만원 대금을 요구하는것이죠. 사실 속 내용만 보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판매는 형사고소한다고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싶네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14일이 넘었으니 철회권행사도 어렵습니다. 만만한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불량판매를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왕 상대방이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자기들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구입자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이 많다면 소송으로 다퉈볼만 하죠. 그리고 통화녹음을 필히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식품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로 불량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료샘플, 이벤트체험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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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각박해져가다보니 이젠 점점 친구사이도 믿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땐 빌려줄 돈도 없었고 빌려줘봐야 학교준비물 사는데 필요한 몇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어른 입장에서 제법 걱정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명품옷이나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아이템을 사는데 몇십만원을 빌려주고 경우에 따라선 이자까지 받는 케이스까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소지하는 돈의 규모도 커지고, 씀씀이도 틀려졌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할 듯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거래는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졌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물건을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거나, 빌려준 돈을 떼였을 경우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모르죠.

 

단순히 생각하는건 경찰에 신고하기. 이 부분은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떼인 돈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중고등학생일 때에는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용돈정도 금액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만원 수준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자계약같은 건 당연히 불리하니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현존하고 있는 잔여 이익부분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옷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냥 손해를 봐야하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환요구도 쉽지 않게 됩니다.

 

대화, 합의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채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조치도 어렵습니다. 자기명의 재산이 거의 없으니 승소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운거죠.

 

거기에 청구금액도 몇십만원 수준이면 소송비용, 시간, 절차의 불편성 등을 생각하면 실익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바탕으로 본다면 미성년자와의 돈이나 물건거래에서는 빌려준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래를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주고 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떼이게 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빌려주는거고, 반드시 회수해야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건네주지 말아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사건이 될 때에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14세이며 그 이하 연령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돈 1만원이나 그 정도 가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범죄에 관련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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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가 많죠. 그랫다가 못 돌려받게 되도 소액이고, 친분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성년자들도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서 이들 돈거래도 몇천원, 몇만원 수준이 아닌 십만원 넘는 단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떼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아예 인연을 끊더라도 어떻게든 꼭 돌려받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민법 제5조 제2항)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쓰고 남은 잔액 정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는 책임이 없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책임무능력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금융기관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승인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용돈 수준이라면 처분을 허락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법적으로 다퉈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소송과 압류 비용,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몇만원, 몇십만원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회수한다? 이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괜찮다거나, 압류 회수할 재산이 확실히 있을땐 진행하는게 낫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압류조치를 당하기 싫어서 소송만 걸려도 알아서 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기명의 재산도 거의 없고, 신용불량에 대한 두려움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법으로 강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액으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몇천만원 이상, 1억이 넘는 큰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옛말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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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만19세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즉 만18세 이하에서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대출이 안 될까요?

 

이는 미성년자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소권).

 

아직까지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이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했을 때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동안은 취소권행사에 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성년자가 순간의 충동 등으로 비싼 화장품, 교재 등 저품질의 비싼 상품을 구입했다가 그로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야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규정은 꼭 손해보는 규정이 아닌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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