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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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동안에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식당동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술집도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런 업종에 자금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익숙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이나 순수익 등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충이라도 확인할 수 있죠. 장부나 카드매출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구요. 거기에 더하여 먹는 장사는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추심상담사례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경써서 한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받아둔거죠. 상사채권은 그나마 회수율이 좋은 편이지만 이렇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경우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 명의로 설정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이죠. 나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두면 안전하다고 방심하시는 채권자(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조심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가게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상가이다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보면 상가주인(임대인)이 내 줄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뒤통수 맞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당이나 술집에 동업을 할 때에도 꼼꼼이 챙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원금까지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명의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상가주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월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실제 장사하고 있는 식당주인에게만 독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미납시에 본인에게 연락을 줄 것을 부탁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담보물이 있는데 왠 공증?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보물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빠르다는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고 시간을 끌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확정되는데 4~ 5개월 이상 훌떡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그사이에 담보물의 실익이 뚝 떨어지게 되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가, 매월 투자수익금(이자) 등을 불이행할 때 식당에 제휴된 카드사압류 등을 하면 바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다면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잘 검토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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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정증서(공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시죠.

 

이렇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비용만 엄청나게 낭비하고, 결국 한푼도 회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 내에는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등의 상황에선 민사판결문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있어서 이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공정증서의 장점이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가압류도 할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 주식,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급여... 각각 진행방법이 틀리며 비용도 틀립니다.

 

 

 

 

종종 보면 변호사선임을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는 선임비가 몇백만원하죠. 그러므로 고액건에 손해배상 등 복잡한 사건에서 소송을 의뢰할 때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공증서류가 있거나 판결 이후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부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지만, 보통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앞뒤 안가리고 맡기면 비용만 날려먹기 쉽상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서 기본적인건 알아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사실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죠.

 

 

 

제가 의뢰받은 건만 보더라도 회수율은 10%도 안 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핵심 tip으로 본다면 실제 거주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원룸, 투룸에 다 싸구려 가전제품이고 형편도 안 좋다거나 신용불량자에 떠돌이다.. 이런 경우는 장기관리를 하거나 포기하는게 정답입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하던 추심하기 어렵죠.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마음이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괜찮은 차도 몰고 다닌다. 이 경우엔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 추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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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또는 상사미수금 등으로 공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은?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사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맡겨서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임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써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규적화 되어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양식내용에 강제집행인락문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사인끼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즉! 법원의 판결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B.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가 있는데 소멸시효,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쓰는게 좋습니다.

 

어음공증은 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일반 차용증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그 이후엔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으로써의 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는 판결처럼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고 매달 이자 기재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종종보면 인증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첫면 표지에 명칭과 함께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C.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뭘 가지고 있든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가 있다면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등에 부동산,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죠. 모른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땐 자산, 소득원을 찾아야 하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습니다.

 


D. 재산조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일반 민사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로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실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 오래되어서 공정서류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공증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F.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폐업했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할 때 서류등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그대로 전화하면 인수인계한 사무실로 연락이 가능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주소지 근처를 검색해서 인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소멸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기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H. 별도로 사기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거확보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아본느게 좋습니다.

 

더 적을 내용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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